No.001 매트릭스투비 회사소개
"전자구매시스템에서 수출입시스템까지"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 매트릭스투비
고객의 가치실현을 최우선으로 하는 매트릭스투비는 고객 중심 솔루션전문 기업입니다.
매트릭스투비는 PI(Process Innovation) 컨설팅, 전자구매솔루션, 전자무역솔루션, Marketplace 솔루션 등을 제공하여 고객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파트너입니다.
매트릭스투비는 고객의 가치실현 및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최적화된 컨설팅 능력과 소룰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SCM영역에서 글로벌 솔루션 구축 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 고객과 성장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글로벌 경쟁력과 IT기술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으며, 매트릭스투비는 기업 내 플랫폼을 제공하는 혁신적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개요
회사명 : (주) 매트릭스투비
설립년도 : 1987.04.25
직원 수 : 50명
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마리오타워 513호 (우편번호 : 08389)
주사업영역
전자구매 사업
- 통합구매솔루션(Matrix*SRM)
- 통합고객관리솔루션(Matrix*CSM)
- 통합거래중계솔루션(Matrix*Market)
- 전자계약시스템(Matrix*DC)
- 전자입찰시스템(Matrix*e-Bid)
전자무역사업
- 외환상역/물류/통관/환급EDI
- 전자무역솔루션(Matrix*Trade)
- 중국특화업무솔루션(등기수책/핵소관리)
- 외환상역(로컬) ASP 서비스사업
- Matrix*e-BIZ HUB
FTA관련 사업
- FTA원산지판정 시스템
- FTA가치사슬 최적화 컨설팅
- FTA e-learning
전자무역국책 사업
- PAA 동아시아 네트워크 구축사업
- u-Trade Hub 구축사업
- 동북아 G-SCM 구축사업
전자공인인증서
- 국내 3대 CA 공인인증 RA대행 서비스
- 전자세금계산서(Matrix*Bill)구축 및 ASP서비스
No.002 무역
개요
매트릭스투비 무역 (수출입/통관/환급/FTA) 솔루션은 내/외부의 비즈니스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간(내부)시스템과 독립(Independence)적인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운영 되며, 기업 내/외부 데이터의 자동연계(Portal, EDI/XML, System to System Interface 등) 를 통해 무역의 전 과정을 프로세스상 단절 없이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Global Single Solution”을 제공합니다.
솔루션 구성도
매트릭스투비의 “eBusiness Solution Suite” 는 다양한 프로세스의 무역업무 처리를 위하여 단위기능별 모듈화된 솔루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자무역(EDI)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있어 외부 기관과의 국내/외 표준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 수출입(전자무역) : 수입관리, 수출관리, 로컬거래, 무역포털, 외환,상역(EDI), 수출보험(EDI)
- 대 세관업무: 전자통관(EDI), 보세화물(EDI), 관세환급(EDI)
- FTA Compliance : FTA원산지 판정, 기관발급(EDI), 협력사 포털

No.003 수출입
개요
매트릭스투비 수출입(전자무역)관리 솔루션은 기업 내 수출입 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하여 그 결과를 Legacy 또는 ERP와 완벽하게 연동ㆍ통합하는 진정한 의미의 전사적 통합 무역관리 솔루션입니다. 또한 EDI 전자문서 송수신을 통해 대외 기관과의 시스템 연계를 지원함으로써 Paperless를 통한 무역업무의 One-Stop Process 처리를 지원합니다.
매트릭스투비는 글로벌 무역/물류 업무에 적합한 최적의 시스템을 단일 기술, 단일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적용뿐만 아니라 해외지사에도 적용하여 본지사간의 거래를 “Global Single Solution”으로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해외 현지특화업무를 시스템에 적용하여 글로벌 확장 모듈을 제공합니다.
솔루션 구성도
수출입(전자무역)관리 솔루션은 수입관리, 수출관리, 로컬거래, 무역포털, 외환·상역(EDI), 수출보험(EDI)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역의 다양하고 복잡한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해 시스템 셋업 정보와 기준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스템 사용의 유연성 및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각각의 모듈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확장모듈(전자통관, 관세환급, FTA 등)을 추가적으로 연계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전자무역)관리 솔루션
솔루션 주요기능
매트릭스투비 수출입(전자무역)관리 솔루션은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자체 기술로 개발한 전자무역 전문 솔루션입니다. 28년간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을 대상으로 안정성과 전문성을 검증 받은 솔루션으로 지속적인 R&D투자를 통해 최적화된 솔루션을 개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범위에 따라서 각 모듈을 선택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각 모듈은 시스템간 연계되어 있습니다.
특장점
- 무역거래형태별 프로세스 지원
- 수출입 부대비용 관리
- 구매진행정보의 Visibility 확보
- 내부시스템과의 안정적인 연계
- 외부시스템과의 글로벌 표준연계
- 다양한 통계자료
- 전문적, 체계적인 유지보수
전자무역 EDI 솔루션 연계 기관

No.004 대 세관업무
개요
매트릭스투비의 對 세관업무 지원 솔루션은 화주와 관할 세관간의 통관/환급관련 신고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솔루션으로서 ‘수출통관/수입통관/보세구역/관세환급‘업무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수출입(전자무역) 솔루션과 관련 Data(C/I,B/L)를 연계하여 문서작성이 가능하고 통관완료 후 전자통관 솔루션의 면장정보를 관세환급 솔루션의 Data로 Interface하여 효율적인 세관업무를 지원합니다.
솔루션 구성도
對 세관업무 지원 솔루션은 수출통관, 수출갈음, 수입통관, 보세공장, 보세창고, 관세환급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관업무 지원 솔루션은 ERP 및 Legacy와의 Interface 모듈을 제공하여 Data 구성이 용이하고 각종 출력물/엑셀 Download /History 기능 등을 통한 최적화된 업무를 지원합니다.
또한 각각의 모듈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수출입 (수출,수입,로컬,외환·상역) 솔루션과도 연계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무역업무 전체 프로세스를 시스템으로 처리하도록 지원합니다.

전자통관 솔루션
솔루션 주요기능
전자통관 솔루션은 화주와 관할 세관간의 EDI 통관업무를 전자 신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솔루션으로서 수출통관/수입통관/ 수출물품반입확인업무 등을 지원하며 수출입시스템에서 C/I와 B/L Data를 연계하여 문서작성이 가능하고 통관완료 후 면장정보를 관세환급시스템 Data로 Interface하여 효율적인 환급업무를 지원합니다.
시스템 구성도

특장점
- [보안] 통관 Data 내부 시스템 보관/관리
통관담당자는 통관업무 발생 시 자체 통관시스템을 이용하여 통관 처리를 할 수 있으며, 관세사 의뢰를 필요로 하는 통관의 경우 관세사에 의뢰 통보를 하고, 접수받은 관세사는 통관서버에 접근하여 통관을 처리함
- [효율] 통관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
- 통관 업무 프로세스 변경에 따른 업무 시간 단축
- 내부 시스템을 활용한 통관 처리로 업무 흐름 파악 용이
- 관세사는 내부시스템에 접근하여 통관 업무 별도 없이 처리
- 면허 정보 전달 필요 없이 DB에서 참조하여 환급 업무진행
- [정책] 관세청 온라인 통관 검색
- [환급] 환급업무 처리의 효율화 및 오류방지
- [기타] Paperless, Seamless 업무처리
도입효과
기업의 전자통관은 무역프로세스 중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구간으로 ‘관세청’ 연계 업무를 지원하고 전자무역의 오프라인 흐름을 온라인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 업무효율 : 전자통관으로 업무처리 시간 단축 및 수출입 원가 개선 효과 → 업무 처리시간 단축
- 즉시통관 : 내부시스템과 연동, 통관서류자동작성, 통관 단일화/표준화 구현 → 내부시스템 연동, 종이서류 절차 생략
- 통관정보 : 수출입 원가 분석, 관세율 추이 분석, 관세환급 DB로 활용 → 통관 정보 내부 자료 활용
- 보안강화 : 관세사 대행을 위하여 통관 기초서류를 외부 반출에 대한 부담 → 정보 유출 예방
관세환급 솔루션
솔루션 주요기능
관세환급 솔루션은 무역시스템의 최종업무단계로서 수출업체의 소요량을 근거로 해당 수출실적과 수입 시 발생하는 세액에 대하여 환급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ERP 및 Legacy와의 Interface 모듈을 제공하여 Data 구성이 용이하고 각종 출력물/엑셀 Download/History 기능 등을 통한 최적화된 관세환급 업무를 지원합니다.
시스템 구성도

특장점
Matrix*관세환급은 3,500여 개 기업에 납품된 제품으로 안정성과 시스템 접합성이 뛰어난 제품입니다. 내부 ERP 정보와 연계를 통한 기준정보 관리에서 수출·수입 면장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으며, 관세청 양수도 업무를 지원해 주기 위한 로컬업무 영역을 포함하고 있어 하나의 솔루션으로 최종 환급액 신고까지의 처리가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원가배분을 위한 맞춤형 로직과 근거서류관리를 통해 사후 관리가 가능토록 제작되어 있습니다. 조직분리에 따른 복수의 독립사업자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입효과
대부분 기업들이 관세환급에 관한 관심 부족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트릭스투비가 제공하는 관세환급시스템은 현재의 업무를 표준화, 간소화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관세환급을 통해 원활한 자금확보를 지원해 드릴뿐만 아니라, 매월 수백~수천 건의 수출입 면장을 자동화 처리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도모해 드리고 있습니다.
1. 시스템 통합으로 자원관리의 통합화
- ERP+수출입관리+관세환급 시스템과 통합으로 One Stop Process 실현
- 시스템 통합으로 정보/기술/비용의 통합관리 기능
2. 업무 효율화로 자금확보의 원활화
- 시스템 효율화를 통한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업무의 원활한 운용
- 신속한 관세환급으로 원활한 자금확보
- 관세법령 개정이나 MIG 변황에 따른 신속한 대응 가능
- 무역서식의 전산 통합화(EDI)로 대고객 서비스 향상 및 관세청등 무역관련 기관과의 업무처리 간소화
3. 수작업의 자동화를 통한 업무 개선
- 무역서식의 표준화를 통한 업무처리 개선
- 월 수천건 수출연장, 수입면장 → 자동화
- 월 마감 → 시스템 인터페이스로 자동처리
- 월 수백여건 사후정산 → 자동화
- 양수도 업무 → EDI 자동화
4. 업무처리시간 단축
- ERP와 전자통관 및 관세환급시스템과 연동으로, 이중입력방지 및 업무처리시간 축소
- 업무처리와 동시에 예상환급액 산정이 가능한 신속한 자금관리
No.005 전자구매
개요
Matrix*Procurement는 기업내부의 다양한 형태의 구매 프로세스를 지원하며, 구매요청, 입찰, 계약관리, 발주관리, 납품관리, 기성관리, 정산관리, 입고관리까지의 전반적인 구매영역에 대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업무포탈 내에 포탈을 통하여 유관부서 및 협력사와의 협업기능을 제공 합니다. 원부자재 구매/설비구매/공사구매/용역구매/소모성자재구매에 대한 물품별 특성에 따른 구매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솔루션 구성도
Matrix*Procurement시스템은 고객사의 ERP 및 그룹웨어시스템과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구매업무의 효율화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능
회사/조직 - 멀티법인의 구매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구매조직 편성 기능을 제공
사용자/권한 - 사용자정보 관리, 권한관리, 단위업무편성 등을 지원
품목분류 - 고객사의 구매품목의 분류체제 지원, SG그룹과 매핑기능 지원
SG분류 - SG그룹의 분류체계, SG그룹의 편성 및 담당자 배정 기능 제공
협력사관리 - 협력사 업체정보관리, 담당자정보에 대한 정보관리 기능 제공
품목관리 - 구매품목에 대한 정보관리 기능 제공
구매요청관리 - 요청부서의 구매요청서를 접수하고 소싱처리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
입찰관리 - 구매요청서를 접수 받아 입찰(공개경제, 제한경쟁, 지명식)을 통해서 물품을 소싱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
전자계약관리 - 공인인증서(PKI)를 기반으로 한 서식기반 전자계약기능을 제공
발주관리 - 발주서를 포탈을 통해서 협력사에 전달하는 기능 제공
기성관리 - 선급금, 기성관리 기능 제공을 통해서 대금지급에 대한 관리 기능 제공
납품/입고관리 - 납입지시, 납품서관리 및 ERP 입고처리 기능을 제공
보증보험관리 - 구매유형별 업무단계별로 보증증권사 연계를 통한 증권발행업무 제공
정산관리 - 공사 및 설비구매시 협력사와의 종료처리를 위한 대금지급 정산업무를 지원
특장점
정체구매프로세스 지원
- 구매업무 전체를 통합 지원하는 Single Window기반 솔루션
- 구매요청, 입찰, 계약관리, 발주관리, 납품관리, 기성관리, 정산관리, 입고관리까지의 내자구매 전체 프로세스를 지원
- 수출용 원부자재 구매에 대한 기능 지원
- 전자계약 기능 지원 및 보증증권사 연계
확장형 솔루션
- 구매요청, 오퍼관리, 발주관리, 대금지급계획, 선적관리
- 수입면허관리, 보세화물관리, 입고관리, 재비용관리 기능 지원
- 외자구매 시 물류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매트릭스투비의 전체 솔루션과 통합 적용 가능 함
(수출시스템, 통관시스템, 고나세환급, FTA, 보세공장 등)
업무 효율화
- 구매업무의 온라인화를 통한 통합관리
- 구매 리드타임의 단축 및 위험요소 감지
- 구매 역량강화를 통한 원가절감
통합구매
- 그룹사의 통합 구매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구성
- 원부자재 구매 이외 설비/공사구매 지원
- 자재코드가 생성되기 이전의 텍스트 구매를 지원 함
- 다국어/멀티브라우저 지원
No.006 마켓플레이스
개요
Matrix*마켓플레이스 솔루션은 고객사의 상품구매를 위한 상품검색/주문/입고/정산 프로세스와 신규상품/구매요청/견적의뢰/견적제출/구매단가계약/판매단가계약 등의 On-line 시스템을 제공함.
구성도

특장점
확장성, 투명성, 편의성 제공
- 다국어 지원(기본 탑재 언어 : 한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 고객사별 다양한 프로세스 셋팅 가능(결제관리, 예산관리, 상품독점/제외관리 등)
- 업무별 유연한 결재선관리(기본결재선, 조직별결재선, 금액결재선, 상신예외자)
- 고객사 주문 편의성, 투명성 제공(예산체크, 결재상신 기능)
- 업무지원 기능 강화(대량 벌크업로딩, 조회결과 필드 Sort/엑셀다운 제공)
검증된 Solution
- 아이마켓코리아, 행복나래 등 대형 마켓플레이스 업체에 성공적인 구축
- 다양한 환경(OS, WAS, DB)의 구축사례를 통한 안정된 솔루션 입증
구축사례
IMK 중국합자법인 거래시스템 구축
- - 구축기간 : 2013년 8월 ~ 2014년 4월(9개월)
- - 특징 : 고객사별 독점/제외 기능 제공, 검색엔진으로 다양한 검색 적용
IMK 베트남법인 구매대행시스템 구축
- - 구축기간 : 2015년 1월 ~ 2015년 6월(6개월)
- - 특징 : 고객사별 표준/고정/계약판가 관리, 삼성계열사 I/F 연계
행복나래 차세대시스템 구축
- - 구축기간 : 2015년 6월 ~ 2016년 4월(11개월)
- - 특징 : SAP ERP연동(MM,SD,FI,CO,EIS), SK계열사 I/F 연계, 모바일 연계
No.007 SRM
개요
Matrix*SRM(Supplier Relation Management)는 최적의 공급망관리를 위한 공급사와의 현업기능 강화를 위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1. 선진화된 협력사 관리
- 협력업체 온라인 Pool관리 기능
- 협력업체 등급화 및 그룹화 전략
- 협력업체 역량평가를 통한 차별화 정책
2. 전략구매 수립
- SG그룹/평가기준 설정
- 전략적 SG평가(SI, RA)
- 역량평가(Credit, Cost, Delivery, Response, Quality)
- KPI 및 Dashboard 기능 제공
솔루션 구성도
Matrix*SRM는 고객사의 공급망 전체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으며, Matrix*Procurement의 확장형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전략구매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간계 시스템 및 대외시스템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 Matrix*Procurement 확장 기능
- 전략적 협력업체와 시스템간 연계 기능 제공

주요 기능
전략수립 - SG정의, SG평가대상, 협력업체 평가/차별화관리, 평가시트 기능 제공
협력업체관리 - 온라인 Pool기능, 포탈기능 제공, SG별 평가기준/차별화, 가입심사 기능 제공
전략특성평가 - SI, RA평가, SRS분석 기능
협력업체 평가 - KPI 설정에 따른 성과분석 기능 제공 Credit, Cost, Delivery, Quality, Response
특장점
SRM(Supplier Relation Management)은 고객사의 협력업체와의 전략적 협업관계 구축을 통하여, 전체 공급망의 최적화 및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전략수립
- SG별 전략
- 협력업체 차별화 전략
- SG 그룹 / EG 그룹에 따른 대상 설정
- 평가정의
협력업체 평가
- 협력업체 그룹화(잠재업체/거래업체)
- 평가방법/평가항목
- Segmentation(잠재 → 거래 → 중요 → 우수)
- 전략적 중요 품목에 대한 평가 수행(SI분석)
- 평가방법(실태/실적/정량/정성평가)
협력업체 그룹화 전략은 5단계로 구분되어 지며, SG별 협력업체 Pool을 대상을 진행됩니다.
1. SI평가
2. RA평가
3. SRS분석
4. 수행평가
5. 차별화전략
No.008 글로벌특화
해외무역 개요
Matrix 솔루션은 아시아(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EU권, 미주(미국,멕시코,브라질)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특화 솔루션을 지원합니다.
현지 유관 기관 및 법제에 맞게 통관, 외환 업무를 제공합니다.

특장점
언어 확장성, 유연성 제공
- 다국어 지원, 현지통화단위 지원, 서식 표기법 등 각각의 Business Logic 변경에 유연하게 대처 가능
- 현지 유관 기관 및 법제에 맞는 기능 제공
- 현지 리포트 제공 및 콘솔
No.009 통관정보 서비스
개요
관세청 통관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기업의 요구를 반영하여 기업의 내부업무관리 및 관세환급 등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관세청 통관정보(자사실적)를 통계교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기업에 데이터로 직접 전달하는 서비스를 통계교부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 구성도

수출입기업 업무지원을 위한 정보서비스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있습니다.
서비스 가입절차

연계용 전용엔진 Trass*EBMS
통관 자사실적 정보를 안정적으로 수신하여 DataBase에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전용엔진 Trass*EBMS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rass*EBMS는 암호화된 표준전자문서로 수신된 통관정보를 복호화 하여 Data로 저장하는 기능까지를 제공하는 검증된 전자문서 전용 송수신 엔진 입니다
서비스적용사례
현대그룹 계열사, 한화그룹 계열사, 코오롱 그룹 계열사, 삼성그룹 계열사, SK그룹 계열사, LG그룹 계열사, 효성그룹, LS, 대우인터네셔널, 현대글로비스 외 다수
No.010 공인인증 서비스
개요
무역거래용 및 전자계약에 필요한 법인용 공인인증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 서비스는 발급기관인 ‘한국무역정보통신 (KTNET)’ 공인인증사업을 대행하는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서비스 구성도
- 특수목적용 공인인증서 서비스 : 무역용 공인인증서 발급/재발급/갱신 서비스
- 일반용 공인인증서 서비스 : 금융/전자계약 등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재발급/갱신 서비스.
- PKI Tool kit : 전자계약용 등 기업 서버용 공인인증 툴 킷 (Non ActiveX)
서비스 가입 절차
STEP 1 인증서 신청하기
1.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출력(http://raadmin.tradesign.net)
2. 인증서 요금결제(실시간이체, 가상계좌, 카드결제)
3.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후 인감날인 구비서류 준비
STEP 2 서류 제출하기
1. 전화로 방문일정 상의 후 신청인 직접 내방(신청서, 관련서류 제출 및 신원확인)
2. 찾아가는 서비스 이용(신청인이 직접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 등록 대행 기관 직원 (우체국 등) 이 방문하여 서류 접수하는 서비스이며 1주일 정도 소요)
STEP 3 인증서 발급받기
1. 인증서 발급
2. 메일로 보내드린 참조번호/인가코드 입력
3. 신청인 암호 설정 후 발급 완료
공인인증 서비스 요금

No.011 ITO 서비스
개요
ITO ( Information Technology Outsourcing ) 기업환경에 맞는 시스템 구축에서 유지보수 전담조직을 통해 사후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 최적화를 위한 운영인력 파견사업으로 고객 가치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객지원 서비스 구성도

고객지원 정책
하자보수
- 프로젝트 수행 후, 솔루션 셋업 후 개시
- 계약조건에 따라 명시된 기간 동안 진행
- 프로젝트 수행 범위 또는 솔루션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지원
유지보수
- 프로젝트 완료 이후 무상 기간이 종료한 후 계약조건에 따라 개시
- 정기점검, 업그레이드 패치 (당사정책에 따라 무상 부분에 대해 행함)
- 프로젝트 수행 범위 내 하자 유지보수. (변경 발생 시 기술협의를 통해 무상지원 여부 결정)
운영대행
- 운영대행 계약 시점 개시
- 하자/유지보수와 별도로 운영 계약 체결
- 해당 업무 시스템에 대해 유지보수 업무 + 변경 발생에 대한 지원. (지원범위 계약 명시)
Call Charge
- 서비스 요청 발생 시점
- 해당 건에 대한 기술지원 규모를 산정하고 견적 후 지원
No.012 웹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MWF)
개요
MWF(Matrix2b Web application Framework)는 매트릭스투비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Java 기반의 경량 컨테이너로서 MVC(Model View Controller) 아키텍처와 객체 지향 개념이 적용되었으며, 다양한 템플릿과 XML 편집 툴을 제공하여 쉽고 빠른 웹 페이지 제작을 지원합니다.
구성도

특장점
생산성
- 다양한 템플릿과 XML 편집 툴을 통한 쉽고 빠른 화면 개발
- 파일 첨부, 메일 발송, 결재 등 자주 쓰이는 공통 모듈에 대한 API 제공
확장성
- 대부분의 RDBMS 사용 지원(Oracle, SQL Server, PostgreSQL 등)
- 사용자가 설정한 국가에 해당하는 언어와 시간, 숫자/통화 표시
- Legacy 시스템과의 손쉬운 데이터 교환(공통 인터페이스 모듈 제공)
편의성
- 즐겨찾기, 엑셀 업로드/다운로드, PDF 다운로드 등 다양한 편의 기능 제공
- 화면 별 항목 표시 여부, 순서, 고정 컬럼 등을 사용자가 직접 설정
- 사용자 그룹 별 메뉴, 버튼 제어 등 세부 권한 관리 기능 제공
안정성
- 웹 표준 준수, 크로스 브라우징 지원
- 국내의 주요 보안 권고 사항 준수
(안전행정부 S/W 개발보안 가이드, OWASP Top 10, CWE/SANS Top25등)
- S/W 품질 검사 솔루션을 도입하여 지속적인 품질 검사 실시
서비스 적용 사례
삼성전자 및 그룹 계열사, 현대자동차 및 그룹 계열사, 한화그룹 계열사, 코오롱그룹 계열사, SK그룹 계열사, LG그룹 계열사, 효성그룹 계열사, LS, 대우인터내셔널, 현대글로비스 외 다수
No.013 전자문서 교환 엔진(EBMS)
개요
EBMS(ebXML Messaging Service)를 도입하면 기업 간 비즈니스 데이터 교환을 통해 협업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Matrix*EBMS 솔루션은 일반적인 기업 간 협업 뿐만 아니라 관세청, 은행,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기본적으로 지원하며 어댑터 모듈을 사용하여 내부 Legacy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도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
- SOAP 메시지 생성 및 송수신
- 비즈니스 데이터 형식 변환
- Legacy 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
- XML 전자서명, 암호화
- 사서함, 인증서 관리
- 송수신 메시지 모니터링, 통계 현황 제공
- 오류 모니터링(웹, 이메일, SMS) 및 재처리
특장점
- 다양한 데이터 형식에 대한 변환 지원(DB, XML, Text 등)
- 유관기관과의 손쉬운 연계 지원(관세청, 은행, 무역통계진행원, 국세청 드얘
- 멀티 쓰레드 사용으로 빠른 속도 보장
- 효율적인 메모리 관리를 통한 대용량 데이터 송수신 안정성 확보
- 메시지 Polling 수신 지원
- 데이터 수집 → 변환 → 메시지 생성 →송수신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추적 기능 제공
- Binary 파일 송수신 지원
- 웹 콘솔을 통한 업무 데이터 생성 룰, 변환 스크립트 관리 등 다양한 편의 기능 제공
서비스 적용 사례
삼성전자 및 그룹 계열사, 현대자동차 및 그룹 계열사, 한화그룹 계열사, 코오롱그룹 계열사, SK그룹 계열사, LG그룹 계열사, 효성그룹 계열사, LS, 대우인터내셔널, 현대글로비스 외 다수
No.014 솔루션
Matrix*Solution

No.015 고객센터 안내
1. 고객센터 업무 절차
SMS, e-mail 또는 전화 등의 문의를 통해 상담요청이 접수되시면 관련 담당자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 지시가 내려지며 문제 처리가 완료된 후 고객님께 전화 또는 e-mail, SMS를 통해 안내해드립니다.
2. 고객센터 이용 안내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오전 9시 ~ 오후 6시
- 수출입, 통합구매, 외환상역, 서비스 관련 문의 : 02-890-6742
- 통관, 환급, FTA, 관세청 관련 문의 : 02-890-6725
제춤문의는 상담요청을 이용하시면 더욱 빨리 해당 제품 담당자가 바로 연락을 드립니다.
- 제품관련 문의 : 02-890-6706 | sales@matrix2b.com
- 업무제휴 문의 : 02-890-6706 | sales@matrix2b.com
3. 유지보수 신청
유지보수의 기간
자사 상품(패키지, 솔루션)을 구입 또는 구축하신 고객님 중 제품 업그레이드 및 오류 발생 시 원격지원/전화/방문 등을 통해 업무상의 불편한 점을 해결해 드립니다.
무상 유지보수 - 솔루션 구축 후 1년
유상 유지보수 -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지난 후
A/S방법
유지보수 기간 중 고객센터 콜 서비스를 통해 제품 A/S가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원격지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형태에 따라 업무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문제점을 해결해 드리기도 합니다. 단, 출장비용이 추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4. 원격지원 도우미
고객님의 PC를 원격으로 접속하여 신속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ETC - 용어정리
통관 Customs Clearance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물품은 모두 세관의 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은 1996년 6월 이전에는 세관이 수출입 신고를 받고 적법 요건을 심사 및 검사하여 일일이 면허하던 수입면허제를 운영하다가 1996년 7월부터 수출입 신고 수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수출-수입에 있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승인, 표시 등의 구비조건을 요하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조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을 관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물품은 관세법에 따라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밖에 목적지, 원산지, 선적지 등 관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인은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하되, 수출신고의 경우에는 화주에게 해당 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 신고인은 신고할 때 과세자료 외에 선하증권 사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등 관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에서는 해당 물품과 대금 영수 방법에 대하여 대외무역법,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외국환거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수출입 요건과 상표권 침해 여부,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의 대상 물품 여부, 원산지 표시 등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한다. 세관장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신고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수리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이 직접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내국물품이므로 보세구역에서 즉시 반출할 수 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적재 일정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관지 세관장에게 적재 기간의 연장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여행자의 휴대품이나 탁송품 또는 별송품, 우편물,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정부용품, 소액물품, 이사물품 등 관세법에 따라 면세되는 물품,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 등에 대하여는 신고를 생략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신고로 대체한다.
전자문서교환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기업간에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교환하기 위해 지정한 데이터와 문서의 표준화 시스템이다.
이메일, 팩스와 더불어 전자상거래의 한 형태이며, 기업간 거래에 관한 데이터와 문서를 표준화하여 컴퓨터 통신망으로 거래 당사자가 직접 전송, 수신하는 정보전달 시스템이다. 주문서, 납품서, 청구서 등 무역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표준화된 상거래서식 또는 공공서식을 통해 서로 합의된 전자신호로 바꾸어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거래처에 전송한다. 그러므로 국내 기업간 거래는 물론 국제무역에서 각종 서류의 작성과 발송, 서류정리절차 등의 번거로운 사무처리가 없어져 처리시간의 단축, 비용의 절감 등으로 제품의 주문, 생산, 납품,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 단, 전자문서교환의 대상은 컴퓨터가 직접 읽어서 해독가능하고 인간의 개입없이 다음의 업무처리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주문서, 영수증 등과 같은 정형화된 자료가 대상이다. 이것은 미국의 운송업계에서 문서의 전송지연 및 중복처리로 인한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1975년에 처음 도입하였고, 1978년 운송업계의 전자문서교환 표준을 제정하였다. 국제연합에서는 1960년부터 국제연합 유럽경제위원회 아래 대외무역서류 간소화 및 표준화 작업팀을 구성하여 무역서류의 간소화와 표준화를 추진하고, 1963년에 무역서류상 반복해서 나타나는 기재항목의 배열에 대한 표준서식 설계도를 제정하였다. 1987년 3월 유인, 행정, 무역 및 운송에 관한 EDI 국제표준이 제정되었다. 그 후 1990년 5월 본격적인 EDI 통신표준인 X.435권고안이 제정되었다. 한국은 1987년에 처음 도입하였다. 전자문서에는 데이터 요소들의 문자열이 포함되는데, 그 각각은 가격이나 제품모델번호 등과 같이 개별적 사실들을 표현하며 구획문자에 의해 분리된다. 여기서 전체의 문자열을 데이터 세그먼트라고 부르는데, 헤더와 트레일러에 의해 틀이 만들어진 하나 이상의 데이터 세그먼트들은 전송단위인 트랜잭션 세트를 이룬다. 하나의 트랜잭션 세트는 흔히 전형적인 한 장의 무역서류나 양식 내에 포함되어 있을 만한 항목들로 구성된다. 전자문서교환에서 사용하는 구제적인 통신표준은 X.435, ANSI의 X12 등 3~4가지 중X.435가 표준으로 사용되었다가, 현재 국제연합이 중심이 되어 만든 UN/EDIFACT의 표준을 따르고 있다. 국내에서는 X.400MHS 시스템을 이용한다. 발주자측의 이점으로는 정보가 단시간에 수주자측에 도달함으로써 납품까지의 시간이 현저하게 단축되고 정보가 서류화되지 않음으로써 인위적인 실수를 피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비용을 삭감할 수 있다. 수주자측의 이점으로는 정보가 컴퓨터를 통해 직접 전송되어 오므로 수주에 필요한 시간을 대푹 단축할 수 있고 사람이 개재되는 작업이 감소되므로 실수에 따른 비용을 삭감할 수 있다.
원산지판정기준 [참고 http://www.tradenavi.or.kr/ ]
수입물품 원산지 판정의 일반적 기준은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완전생산기준이란 수입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 또는 생산된 물품인 경우 해당물품의 생산국을 원산지로 하는 기준으로, 주로 천연생산물에 적용이 됩니다. 실질적변형기준은 물품의 생산, 제고, 가공과정이 2개국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원산국으로 하는 것으로서 다음 3가지 기준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a. 세번변경기준 :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의 제품을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함
b. 부가가치기준 : 특정한 비율이상의 부가가치를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함
c. 가공공정기준 : 제품의 주요한 공정이 일어난 국가를 원산지로 함
현행 대외무역법령상 수입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HS6단위변경)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일부 품목(카메라, 소, 돼지, 의류, 섬유 등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9에 규정)에 한하여 부가가치기준 및 가공공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HS6단위가 변경된 경우라도 단순가공활동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로 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단순가공의 예시에는 통풍, 건조 또는 단순가열, 냉동, 냉장, 손상부위의 제거, 이물질제거, 세척, 기름칠, 녹방지 또는 보호를 위한 도색, 도장, 거르기 또는 선별, 정리, 분류 또는 등급선정, 시험 똔느 측정, 표시나 라벨의 수정 또는 선명화, 가수, 희석, 흡습, 가염, 가당, 전리, 각피, 탈각, 씨제거 및 신선 또는 냉장 육류의 냉동, 단순절단 및 단순혼합, 도축, 펴기, 압착 등이 해당됩니다.
관세청에서는 원산지를 확정하기가 쉽지 않은 수입물품의 정확한 원산지 판정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원산지판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관세청 특수통관과(042-481-7644)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참고 http://www.tradenavi.or.kr/ ]
FTA 원산지 증명서란 수출물품이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수입국에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통관 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발급방식에 따라 기관발급 또는 자율발급으로 구분됩니다.
적하목록취합시스템(MFCS)
가. 적하목록 취합시스템의 구축배경
적하목록이란 국내에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이나 항공기에 적재된 화물의 총괄목록으로 화물의 총량관리를 위하여 생성된 화물정보이며, 적하목록 취합시스템(mFCS : ManiFest Consolidation System)은 적하목록을 세관에 제출해야하는 운항선사/항공사를 대신하여 용선사 및 포워더들의 화물목록을 취합하여 제출하도록 지원해주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다. MFCS의 태동은 세관의 화물관리 방식이 기존의 개별화물정보인 B/L에 의한 화물관리에서 적하목록에 의한 관리로 개편('96. 7. 1)된 시점에서 비롯되었다. 수출화물의 선(기)적 연계 관리 및 수입화물의 총량 재고관리를 위하여 모선단위의 취합된 적하목록의 제출이 요구 되었으나, 선사 및 항공사는 Master B/L단위의 자체 화물관리만을 위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부산에서 개최된 'EDI형 해상수출입 보세화물관리 업무절차개선안'에 대한 최종 설명회('96. 2. 28)에서 포워더 및 용선사단위 화물정보 취합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96. 3월 관세청 지도과(현 수출입물류과) 주관의 '적하목록 개정관련 실무협의반'이 구성되어 적하목록취합 및 화물관리절차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곧바로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여 '96.12월 항공부문, 97.4월에는 해상부문 적하목록 취합대행서비스를 시작하였다. MFCS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첫째, 선사/항공사의 Master B/L 단위의 적하목록과 포워더의 House B/L 단위의 혼재화물적하목록을 자동취합함으로써 운송 업계간의 개별적 전산환경 구축문제를 해결하고, 입력대행소를 운영하여 전산환경이 열악한 포워더의 전산구축 비용부담 절감 및 항공부문의 야간 및 공휴일 입력대행을 통하여 업무편의를 제공하였다. 둘째, 항공사로부터 항공업계 문서교환표준인 CARGO-IMP 전자문서(FFM, FWB, FSB, CIR)를 수신하여 MASTER 적하목록을 생성하고, 관세청 제출표준인 UN/EDIFACT 문서로 변환함으로써 항공사의 화물시스템 변경을 최소화하였다. 셋째, 화주배정 DB구축을 통한 항공사의 MFCS 화면배정 및 포워더 배정업무 자동화를 수행함으로써, 기존의 적하목록 서류를 기반으로 한 배정장소 서면분류작업은 폐지되었다. 넷째, 물류업체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선사/항공사,포워더,보세운송사,관세사,장치장, 검수회사,하역업체,은행, 무역업체 등 화물정보 수요업체간의 정보공유 및 paperless에 기여하여 왔다. 구체적인 일례로 보세구역, 보세운송사, 검수회사, 하역업체, 관세사 등에게 적하목록 정보를 file 형태로 제공하여 보세구역 반출입, 보세운송신고, 수입통관업무의 신속 및 정확화를 도모하고, 무역업체를 위한 E-Mail/Fax 방식의 수입화물 도착통지 서비스 및 Web 방식의
수입화물 추적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 MFCS를 이용한 화물업무 처리절차
1. 항공사는 적하목록을 작성하여 CARGO-IMP 표준전자문서인 FFM/FWB/FSB/CIR을 SITA/ARINC 등의 국제항공망을 통하여 MFCS로 전송하고, MFCS는 MASTER 적하목록을 변환 생성한다. 선사는 MASTER 적하목록을 작성, 포워더는 HOUSE 적하목록을 작성하여 MFCS로 전송한다.
2. 제출된 MASTER, HOUSE 적하목록을 MFCS에서 자동취합하고 미제출된 HOUSE 적하목록은 입력대행소가 입력대행한다. 또한 분류실은 MFCS에서 화면분류작업을 하고, 입력대행소는 수하인코드화 작업을 한다.
3. 항공사는 적하목록 취합여부를 확인후, 출항은 출항익일 세관근무시간까지, 입항은 입항 24시간전까지(항공화물 및 일본, 중국 등의 근거리 해상화물은 입항전까지) 세관으로 적하목록을 전송한다.
4. 세관의 적하목록심사 및 관리대상화물선별 내역을 MFCS에 반영하고, 항공사는 하선신고서를 MFCS에서 세관으로 전송하여 수리를 득한다.
5. 하역업체는 MFCS에서 분류작업지시서/하기신고서를 출력하여 하역작업 및 실물 분류작업을 수행한다.
6. 보세운송사/보세구역/검수회사는 업무처리를 위한 화물정보를 MFCS에서 수신하여 보세운송신고와 반출입신고 및 하선결과 이상보고서를 생성한다.
7. 항공사/ 포워더는 적하목록 처리상태를 MFCS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세관오류 통보 및 하기/ 하선결과이상보고 정보를 공유한다.
선적서류 Shipping Document
화물을 선적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의 총칭. 국제무역에서는 이 선적서류의 원본을 매매하는 것에 의해서 상품거래를 행한다. 담보 물건으로써 중요한의미를 갖는 한편 수입 수출을 위한 통관을 할 경우에도 사용된다. 중요한 선적서류에는 선하증권(B/L), 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해상보험증권(Marine Insurance Policy)이 있고 보조서류는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 등이 있다.
선하증권 B/L(Bill of Lading)
화주와 선박회사간의 해상운송 계약에 의하여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다시 말하면 선주가 자기 선박에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운송화물을 적재 또는 적재를 위해 그 화물을 영수하였음을 증명한다. 그리고 동 화물을 도착항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수하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
항공화물운송장 AWB(Air Waybill)
항공회사가 화물을 항공으로 운송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화물수취증으로 해상운송에서의 선하증권(B/L)에 해당되며 항공운송장 또는 항공화물수취증이라고도 부른다. 유가증권이 아닌 단순한 화물수취증임.
화물선취보증장 L/G(Letter of Guarantee)
수입물품은 이미 도착하였으나 운송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운송서류 내도 이전에 수입상과 개설은행 이 연대보증한 보증서를 선박회사에 선하증권의 원본 대신 제출하고 수입화물을 인도받는 보증서. 항해일수 짧은 국가로 부터 수입할 시 수입화물보다 선적서류가 늦게 도착하는 경우에 납기 등의 사항으로 수입화물의 긴급 인수를 요하거나 보관료 등의 비용절감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음.
상업송장 C/I(Commercial Invoice)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해당 거래물품의 특성과 내용명세 등의 주요사항을 상세히 명기한 것으로 수출자에게는 대금청구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수입자에게는 매입명세서로서 역할을 하여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의 증명자료가 된다.
포장명세서 P/L(Packing List)
선적화물의 포장 및 포장 단위별 명세와 단위별 순중량, 총중량, 그리고 화인 및 포장의 일련번호 등을 기재함으로써 포장과 운송, 통관상의 편의를 위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발행하는 명세서로서 송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보험증권 I/P(Insurance Policy)
운송에 부수해서 발생하는 각종의 위험에 의해 화물 및 기타의 재산이 손해를 입은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을 부보한 경우, 보험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 회사가 작성하여 기명 날인한 후 보험 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권으로서 계약 확인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계약서는 유가증권이 아닌 단순한 증거 증권인데 통상 배서 내지 인도에 의하여 양도된다.
원산지증명서 C/O(Certificate of Orign)
화환어음의 부대서류로서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국적확인증서의 성격을 가진 통관에 필요한 서류 이며 적성국의 생산물 인가를 판별할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수입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양허세율이나 구정세율을 적용시킬 때의 기준으로 이용되는 객관적인 서류이다.
검사증명서 I/C(Inspection Certificate)
수출품의 품질, 포장, 재료 등을 대하여 수입자가 지정한 검사기관 또는 전문 검사기관이 검사하여 상품이 완전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검사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이다. 검사기관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작성한다.
권리포기선하증권 Surrender B/L
화물의 도착지에서 선하증권 원본의 제시없이 전송(Fax) 받은 사본으로 화물을 인수 받을 수 있도록 발행된 선하증권으로, 단지 B/L에 Surrender 스탬프를 찍어 B/L상의 수화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비유통성 물품인수증인 것입니다. Surrender, Surrendered, Telex release와 같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스위치 비엘 Switch B/L
중계무역(삼각무역, 삼국간무역)에 주로 사용되는 B/L로서 중계업자가 원수출자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하여 화물을 실제 수출한 지역에 속한 선사, 포워더가 발행한 B/L을 근거로 제3의 장소에서 Shipper(원수출자)를 중계업자로 교체하여 발급받는 B/L을 말한다.
복합운송주선인, 포워더, 포워딩업체 Forwarding Company(Forwarder)
일반적으로 운송수단을 직접 소유하지 않은 채 운송을 위탁한 고객의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에게 인도 할 때까지의 집화, 입출고, 선적, 운송, 보험, 보관, 배달 등의 업무를 주선 또는 수행 하거나 복합운송체제하에 스스로 운송계약의 주체자가 되어 복합운송인으로서 복합운송증권을 바랭하여 전구간의 운송책임을 부담하는 운송주선인을 말한다.
선박회사, 선사 Shipping Company
자체 선박을 가지고 있거나 제휴선사와 공동배선을 통하여 운송을 Service하는 실질적인 Carrier를 말한다. 즉,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대한 보수로서 운임을 취득하는 것을 업으로는 운송인을 말한다.
FCL(Full Container Load) Cargo
1개의 컨테이너를 채우기에 충분한 양의 화물을 말한다.
LCL(Less than Container Load) Cargo
컨테이너 1개를 채우기에 부족한 소량화물을 말하며, FCL과 반대되는 개념임.
CO-Loading
포워더가 자체적으로 집하한 LCL화물이 FCL화물로 혼재되기에 부족한 경우 동일, 목적지의 LCL화물을 보유 하고 있는 타 포워더에게 Joint Consolidation을 의뢰하여 화물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수송하는 방법
혼재작업 CONSOL(Consolidation)
컨테이너선 운송단위인 컨테이너 한 대를 채우지 못하는 소량화물(LCL화물)을 모아서 한 개의 컨테이너를 구성하는 작업
부두외 컨테이너 야적장 ODCY(Off Dock Container Yard)
컨테이너 장치자으로서 부두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장치장.
내륙컨테이너 기지 ICD(Inland Container Deport)
내륙통관기지로서 컨테이너 집하, 통관수속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곳.
컨테이너 집하장 CY(Container Yard)
컨테이너를 인수, 인도하고 보관하는 장소를 말한다. 부두밖의 CY는 ODCY, 부두안의 CY는 On-Dock CY(일반적 CY라 칭함)
컨테이너화물 집화소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선사나 대리점이 선적할 화물을 화주로부터 인수하거나 양화된 화물을 화주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지정한 장소
CFS 작업료 CFS Charge
LCL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선적지 및 도착지의 CFS에서 화물의 혼적 또는 분류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임(하역료, 검수료, 화물정리비, 보관료 등)
운임산출중량(항공) C/W(Chargeable Weight)
운임계산의 기준이 되는 중량을 말한다. 통상, 화물의 실제중량(실중량)과 용적중량(6.000cm3제곱 = 1kg) 중 무거운 쪽이 Chargeable Weight로 계산된다.
운임톤(해상) R/T(Revenue Ton)
용적이나 전량 또는 가격 어느쪽이든 간에 운임계산의 기초가 되는 운임톤(Freight Ton) 이라고도 한다. 흔히 용적이나 중량 중 높은 운임을 산출해 낼 수 있는 쪽의 톤수를 말한다.
화물인도지시서 D/O(Delivery Order)
선박회사나 포워더가 화물보관자인 CY, CFS 혹은 보세창고로 하여금 D/O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것을 지시하는 비유통서류이다. 수입자가 선사로부터 D/O를 교부받기 위해서는 선사나 포워더에게 선하증권 원본을 제시해야 하며 아울러 운임 등 각종 비용 정산도 끝나야 한다. Surrender B/L일 경우 실화주 확인 필
서류 발급비 D/F, D/O Fee, DOC Fee (Documentation Fee)
선사나 포워더가 일반관리비 보전을 목적으로 수출시 선하증권을 발급해 줄때, 수입시는 화물인도지시서 (D/O)을 발급해줄때 징수하는 비용
터미날화물처리비 THC(Terminal Handling Charge)
컨테이너화물이 CY에 입고된 순간부터 본선의 선측까지, 반대로 수입시는 본선의 선측에서 CY 게이트를 통과하기까지 화물의 이동에 따르는 비용 OTH: Terminal Handling Charge at Origin, DTH: Terminal Handling Charge at Destination
화물입향료 W/F, WFG(Wharfage)
해양수산부가 항만법의 하위법령인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의해 부두를 거쳐 가는 모든 화물에 징수하는 요금
컨테이너세 CON'T TAX (Container Tax)
부산시가 컨테이너 배후도로 건설을 위해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한시적 부가하는 목적세, 일종의 지역개발세임(2006.12말 폐지)
유류할증료 BAF(Bunker Adjustment Factor)
선박의 주원료인 벙커유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요금. FAF와 동일한 개념
유류할증료 FAF(Feul Adjustment Factor)
선박의 주원료인 벙커유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가하는 요금. BAF와 동일한 개념
긴급유류할증료 EBS(Emergency Bunker Surcharge)
전쟁이나 분쟁, 산유국의 담합 등으로 유가가 평소폭보다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될 시 선사에서 운항비를 보존하기 위하여 긴급 부가하는 할증료(잠정 : 일본)
긴급유류할증료 CBR(Critical Bunker Recovery)
전쟁이나 분쟁, 산유국의 담합 등으로 유가가 평소폭보다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될시 선사에서 운항비를 보존하기 위하여 긴급 부가하는 할증료. (잠정 :남중국, 동남아)
유류할증료(항공) FSC(Fuel Surcharge)
국제 유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단위 구간에 대한 운송비용의 증가에 따라서 항공사에서 각 화물에 대하여 추가로 받는 운송비를 말한다. 항공사 마다 약간의 적용 규정이 다르고 IATA Area별로 지정이 되어 있다.
통화할증료 CAF(Currency Adjustment Factor)
운임표시통화의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할증료. 선사의 손실보전을 위한 요금
보안할증료 SSC(Security Surcharge)
항공기 안전 점검, 위험지역 항해에 부과되는 요금
미 관세청의 적하목록시스템 AMS(Automatic Manifest System)
미국 입항 화물을 사전에 전자 문서로 미 세관(CBP)에 신고하는 제도. 신속한 통관을 돕는 취지에서 출발 했지만 최근 테러방지 목적으로 사전에 화물을 검사하는 기능이 더 강화 되었음.
미국세관사전신고수수료 AMS Charge(Adivice Manifest Security Charge
Automatic Manifest System Charge
성수기할증료 PSS(Peak season Surcharge)
성수기 물량 증가로 컨테이너 수급불균형 및 항만의 혼잡 심화에 따른 비용 상승에 대한 할증료이다.
전쟁할증료 WRS(War Risk Surcharge)
전쟁 위험지역에 화물운송을 위해서 위험부담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과되는 할증료
착지불수수료(항공) CCF(Collect Charge Fee)
항공에서 수입화물의 운임이 착지불될 시 해당포워더가 출발지 국가에 대금 송금이나 환리스크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2%~5%를 부과하는 일종의 환가료개념임
컨테이너청소료(해상) CCF(Container Cleaning Fee)
화물의 특성에 따라 적입 전 또는 적입 후에 컨테이너의 청소를 요구하게 되는 경우 부과하는 비용ㅇ CCC(Container Cleaning Charge) 라고도 한다.
중량초과할증료 WCS(Weight Surcharge)
Over Weight Surcharge, Heavy Weight Surcharge, Container Overweight Surcharge로 표기 운항선복에 비해 선적물량이 Over하여 중량을 규제하여 선복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중량화물에 대한 할증료 선사별 상이하며 선사들의 추가 운임수익을 제고하기 위한 비용항목임
항만혼잡세(체선료) PCS(Port Congestion Surcharge)
선박 혼잡으로 인해 선박이 채선되는 경우 선박회사나 정기선 운임동맹이 하주에게 부과하는 비용
자유장치기간 Free Time
본선에서 양하된 화물을 CFS나 CY에서 보관료 없이 장치할 수 있는 일정한 허용기간을 말한다. 참고로 각 해운동맹들은 각자의 양하지에서 터미널 상황을 고려하여 free time 기간을 책정하고 있다.
체화료/체선료 Demurrage Charge
체화료(화주거래): 화주가 허용된 시간(Free Time)을 초과하여 컨테이너를 CY에서 반출해 가지 않을 경우 선박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
체선료 : 적하 또는 양하일수가 양적된 정박기간(Laydays)을 초과하는 경우 용선자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하루(1일) 또는 중량톤수 1톤당 얼마를 지불하는 비용
지체보관료 Over Storage Charge
CFS 또는 CY로부터 화물 또는 컨테이너를 무료기간(free time)내에 반출해 가지 않으면 보관료를 징수한다. 또한 무료기간 종료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인수해 가지 않으면 선사는 공매 처리할 권리를 가지며, 창고료 부대비용 이체를 화주로부터 징수한다.
지체료 Detention Charge
화주가 컨테이너 또는 트레일러를 대여받은 후 규정된 시간(Free Time)내에 반환을 못할 경우 벌과금으로 운송업체에게 지불해야하는 비용임.
(D/O 전송료) EDI Charge
수입화물의 효율적인 반출을 위해 도입된 D/O 전산화 이후 Forwarder가 화주들을 대리하여 보세장치장에 D/O을 전송할 경우 발생하는 EDI 사용료(D/O 전송료) : 항공
취급수수료(포워더) H/C(Handling Charge)
포워더가 선하증권(B/L)의 적하목록 전송(EDI), 화물도착통지(A/N), 해외 교신 등의 서비스에 발생되는 행정적인 비용 일부는 EDI Charge로 계산하는 곳도 있음.
화물취급수수료(대행업체)
화주가 관세사, 운송사, 포워더 등의 대행업체를 통하여 화물인수에 따른 통관 및 운송등의 업무를 대행 요청할 경우 대행업체가 통관의뢰, D/O수령, 화물 인수, 내륙운송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수수료.
Shoring & Lashing
화물을 선적하여 운항중 선박의 동요 등으로 인하여 화물의 손해방지나 선작의 안전확보를 목적으로 화물의 위치를 고정하거나 하는 적화고정작업(Securing)
Shoring Charge
컨테이너에 적입된 화물의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목재, 파이프등을 사용하여 화물의 위치를 고정하거나 구획하는 비용
Lashing Charge
컨테이너에 적입된 화물의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로프, 와이어, 체인, 대철등을 사용하여 화물의 위치를 고정하는 비용
Drayage Charge
LCL 컨테이너 화물을 분류, 보관하기 위하여 부두 또는 CY에서 배정된 CFS나 보세창고까지 보세운송하는 구간 운송비, 이송비용은 화주의 화물 용적 또는 중량에 따라 나눠서 청구되며, 인천항에서만 발생되는 항목임.
BOTOC(Busan Container Terminal Operation Company)
부산컨테이너 부두 운영공사 : 자성대부두
PECT(Pusan East Container Terminal)
신선대 부두
항만유지미(미국) HMF(Harbor Maintenance Fee)
수입품이 미국의 항만을 이용하여 미국내로 수입될 때, 항만사용, 즉 반입승인, 내륙운송 승인 등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을 뜻함. 수입화물 가격의 0.125%가 부과됨. 해상(OCEAN)만 한하여 적용
물품취급수수료(미국) MPF(Merchandise Processing Fee)
미국이 수입물품의 통관 시 부과하는 물품취급수수료. 동 수수료는 물품의 원산지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여 하고 있어 (NAFTA 회원국, 이스라엘, 최빈국, 캐리비안 경제개발국 등은 제외되고 있음), 예외국이 아닌 경우 비관세장벽으로 구분될 수 있음. 수수료는 송장금액의 0.21%로 송장 건당 최저 25달러에서 최고 485달러를 부과하고 있음. 해상, 항공 공히 적용
ACC(Alameda Corriodr Charge)
Alameda Corridor 개통과 관련해 건설비용의 일부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Alameda Corridor 경유여부에 관계없이 LA항과 롱비치항을 경유하는 화물에 대한 ACC를 부과함. Alameda Corridor : LA롱비치항과 LA동부 철도터미널을 연결하는 화물전용 철도루트
파나마운하통과료 PCS(Panama Canal Surcharge
파나마운하통과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