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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변화의 세가지 키워드

세계화와 노동시장의 양극화

Q: 한국사회 변화 중 세계화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설명하시오

A: 산업이 발전하면서 한국은 세계경제에서 수출 43.4% 수입 38.8%로 높은 무역의존도 국가로 성장을 했다. 무역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세계화되었다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양극화의 주된 원인은 첫째, 낙수효과의 약화로 성장과 분배가 단절이 되었다. 둘째, GDP와 취업계수 추이를 보면 GDP는 증가하는데 취업계수는 줄어든다. 셋째, 노동시장 일자리 10분위별 고용의 변화를 보면 중간층 고용만 감소를 보였고, 상위층과 하위층의 고용은 높아졌다. 넷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및 노동조건의 차이가 많이 난다. 노동시장 양극화의 결과는 빈곤율이 증가하였다. 지니계수를 보면 시장소득으로 보나 가처분소득으로 보나 다 증가를 하였다. 지니계수의 증가는 빈곤율의 증가를 의미한다.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동

Q: 한국사회 변화 중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동을 설명하시오

A: 대체출산율이 2.1명 이 나와야 우리나라는 지금인구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보면 1.26명으로 많이 낮다. 국가는 출산장려를 위해서 53조원이나 투자를 했지만 출산율은 늘지 않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전통가치관과 변화된 여성상 충돌, -가정 양립 곤란, 경제적 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 만혼 및 고령출산이 있다. 한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이며, 2019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가 되고,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가 된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부양 부담문제를 야기한다. 앞으로의 인구구조는 총인구는 감소하고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한다.

개방화와 다문화사회

Q: 한국사회 변화 중 개방화와 다문화사회를 설명하시오

A: 한국사회의 개방화로는 한류 영화수출이 4년 만에 8배 증가하였다. 경제특구를 유치하였으며 FTA과 스크린쿼터를 체결하였다. 현재 한국사람 10쌍이 결혼을 하면 1쌍은 외국인과 결혼을 한다고 한다. 외국인은 어렸을 적부터 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것을 감수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그 아이들은 학교와 직장에서 차별을 받아서 경쟁사회에서 태어날 때부터 스타트 포인트가 낮은 곳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사회의 저소득층으로 갈 확률이 높다.

 

1.8(A+B)(1+0.05n)/12

Q: 위의 공식을 설명하시오

A: 이 공식은 국민연금계산 공식이다. A값은 은퇴직전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액이다. 만약 2020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면 2017, 2018, 2019년이 대상 년 수이다. B값은 가입자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평균 소득액이다. n20년을 초과 가입한 년도이다. 25년을 가입하면 n값은 5이다. 상수로는 1988-1998년은 2.4 1999-2007년은 1.8 2008-2027년은 1.5 2028년 이후 1.2 이다.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가진 11가지 오해

Q: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에 이자 붙여 받는 것이다. 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시오

A: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 받은 것이 아니라 절반은 내가 낸 보험료에서 나머지 절반은 미래세대가 부담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에 30년을 가입하고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여 평균수명까지 산다고 가정할 경우 낸 보험료의 총액과 받게 되는 연금총액이 같으면 수익비가 1이다. 국민연금은 모든 소득계층의 수익비가 1을 넘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근을 받는다. 이는 후세대가 현세대 노인의 부양을 절반 정도 책임지는 구조라서 그렇다.

 

Q: 국민연금은 미래세대를 갈취하는 제도이다. 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시오.

A: 갈취한다는 쪽의 주장은 국민연금 가입 초기세대들은 낮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높은 소득대체율을 보장받는 반면, 후기 가입세대들은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40~50%의 소득대체율을 보장받기 때문에 미래세대가 손해를 보는 세대간 불공평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 방식으로 세대간 국민연금 부담 및 급여구조를 계산한 자료에 의하면 후기 가입세대들의 수익비와 내부수익율은 초기 가입세대보다 현저히 낮다. 이처럼 현세대간에 나타나는 수익비의 불균형과 기금고갈시 높은 보험료와 조세를 부담해야 하는 미래세대의 상황을 고려하면 현행 국민연금은 세대간에 불공평한 구조이며 특히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세대의 이중부담문제가 있다. 아버지세대는 할아버지의 노후와 자신의 노후를 부담해야 한다. 아들세대는 사적이전을 하지 않는 한 자신의 노후만 준비를 하면된다. 국민연금은 시작할 때 부분적립방식으로 시작을 해서 현세대가 낸 보험료로 생긴 투자수익금이 현 국민연금 총액의 30%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30%만큼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덜어주었다. 국민연금 제정이후에 개정을 하였는데 이는 아버지세대의 이중부담을 늘리고 기금고갈시기를 연장시켜서 아들세대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낮춘 것이다. 아들세대는 할아버지세대와 아버지세대의 사회적 유산을 물려받게 된다. 그럼으로 국민연금은 미래세대를 갈취하는 제도가 아니다.

 

Q: 미래세대는 노인부양비로 파국을 맞을 것이다. 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시오.

A: 2050년에는 국민연금 GDP대비지출 비중은 5.5%이고 기초연금을 100% 지급하면 GDP대비 지출 비중은 4.3%이다. 합치면 GDP대비 9.8%이다. 이값은 OECD국가의 평균수준에도 못미치면 오히려 많은 수의 노인이 적은 금액을 받게 됨으로 노인빈곤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므로 미래세대는 노인부양비로 파국을 맞지 않을 것이다.

 

Q: 국민연금은 저소득층에 유리하다. 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시오.

A: 국민연금 산정공식 중에 A값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계층이 평균수명까지 산다는 가정 하에 다 수익비가 1이 넘는다. 다만 소득대체율을 보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높지만 총액은 고소득층이 높다. 모든 계층에게 유리한 제도이지 저소득층만 유리한 제도는 아니다. 저소득층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위치할 가능성이 고소득층보다 많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못 받는 저소득층이 많음으로 국민연금은 저소득층에 유리하지 않고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을 부추긴다.

 

Q: 국민연금은 소득비례,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이다. 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시오.

A: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상호 보완재성격이다. 법 개정으로 인하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세계은행이 제안하는 공적연금의 최저기준인 40%에 못 미쳐서, 노인들이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을 만들어서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하게끔 보완해주는 성격이다.

 

Q: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낮은 연금액을 보완할 것이다. 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시오

A: 퇴직연금으로 낮은 연금액을 보완하려면 100인 이상 기업에 취직해야 한다. 그러면 저소득층은 소외가 됨으로 퇴직연금으로 낮은 연금액을 보완 못한다. 개인연금의 경우 중도 해지율이 66%로 낮은 연금액 보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Q: 국민연금기금은 투자를 잘못해서 고갈이 난다. 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시오.

A: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은 수익비가 1을 넘어감으로 낸 돈에 비해 받은 돈이 많아서 고갈이 나는 것이다.

 

Q: 투자를 잘하면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있다. 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시오.

A: 투자수익률이 매년 15% 수준이면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Q: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받지 못한다. 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시오.

A: 기금이 고갈이 되면 부분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바꾸면 된다.

 

Q: 국민연금기금은 세계4위의 기금이다. 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시오.

A: 국민연금기금은 세계1위의 기금이지만. 1위이든 4위이든 큰 의미가 없다.

 

Q: 국민연금기금의 크기를 늘리면 늘릴수록 좋다. 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시오.

A: 국민연금기금의 크기를 늘리면 안 좋은 점은 기금의 크기를 늘리기 위해서는 채권을 구입하거나 주식을 사거나 투자를 해야 하는데 안정성이 높은 대기업에게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진다. 국민연금기금으로 채권을 많이 사게 되면 국가의 재정 규율이 약화 된다. 대기업의 주식을 많이 사게되면 주주의결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국민연금기금 국가가 탄생하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새로운 형태가 생긴다.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될 시기에 가진 주식을 다 팔으면 자산가치의 하락으로 자본시장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전체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왜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인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재화나 서비스 등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재화가 공공재가 아닌 사유재이어야 하고, 둘쨰, 재화의 거래에서 외부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셋째, 재화의 거래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고, 넷째, 역의 선택 현상이 나타나지 말아야 하고, 다섯째,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야 하고, 여섯째, 규모의 경제의 효과가 적어야 한다.

 

Q: 왜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로 설명하라

A: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공공재적인 성격은 그 재화를 소비하는데 드는 추가비용이 없고(비경쟁적), 또한 다른 사람들이 그 재화를 사용하는 것을 막기도 어려운(비배타적) 재화를 뜻한다. 등대를 예로 들면 시장에서는 등대를 공급하려는 공급자가 안 나온다. 등대를 통해서 이익창출이 안되기 때문에 등대가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한다. 생산이 되어도 충분히 생산이 안 될 경우에도 국가가 개입을 한다. <--이 경우 머가 있을까?

 

Q: 왜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는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크다.’로 설명하라

A: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는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크다. 토목관련 사업을 하면 경제 활성화에 매우 효과적이다. 사회복지시설을 지으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돼서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져오고, 시설을 지은 후에 주민들에게 복지를 하면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져온다. 사회복지시설은 긍적적인 외부효과를 가져오지만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가 개입을 해야한다.

토목관련 사업을 하면 경제활성화에 매우효과적이다. 단지 이 토목관련 사업을 고기술집약적사업(사대강사업)을 벌이냐? 일반사람들도 할수있는 사업(빈민들을 위한 집짓기)을 벌이냐?에 따라서 경제활성화가 대기업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지? 중소기업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지? 후자의 경우 사회복지기관을 만들기 위해 4조원을 투자하는 것이 사대강사업보다 유효수요창출이 크다. 긍정적인 외부효과에는 노인들에게 20만원씩 다주는 방법이 있다. 이는 정부 특성상 장기적인 재정수출을 기피하는 경향 때문에 꺼려한다.

 

Q: 왜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의 선택에는 정보가 중요하다.’로 설명하라

A: 시장에서 재화나 서비스 등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위해서는 재화의 거래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보면 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서 환자가 불리하다. 시장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해결을 해주어야 한다.

 

Q: 왜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역의 선택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로 설명하라

A: 세 가지의 속성을 갖고 있는 재화들은 시장에서의 배분이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높다. 첫째는, 재화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정보의 질을 높이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다. 둘째는 재화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정보를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이다. 셋째는 재화를 잘못 선택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가 매우 큰 경우이다. 역의 선택의 문제는 첫째와 관련이 되어서 발생한다.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의 위험발생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함으로, 시장에서 모든 보험을 책임지지 못함으로 예 실업보험 국가가 개입해서 해결해야 한다. 시장에서 보험가입자가 보험자보다 자기 자신의 위험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판매자의 정보비대칭성 때문에 발생한다. 판매자는 적자를 하지 않아서 생산상품이 없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야 한다. 실업보험같은 경우,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의 위험발생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는 경우, 더 구체적으로는

 

역의 선택:강제적인 사회보험이 필요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역의 선택 문제 때문이다. 역의 선택 문제는 위에서 논의한 불완전한 정보의 현상으로,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미래에 발생할 위험에 대비한 보험(질병보험이나 실업보험 등) 을 공급하는 측(보험회사)이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의 위험발생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는 경우, 더 구체적으로는 보험가입자가 보험자보다 자기 자신의 위험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자는 보험가입자들에 대한 적정한 보험료를 책정하기 어렵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보험에 가입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 ,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이러한 보험을 구입하게 되는 역의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회사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자들에게 높은 보험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면 '역의 선택'의 문제는 더욱 악화되어 위험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높은 보험료 때문에 가입을 회피하게 되고, 위험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만 가입하게 되고 이것은 다시 보험회사로 하여금 더욱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Q: 왜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로 설명하라

A: 시장에서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보험에 가입했다는 안정감으로 책임이 줄어들어서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한다. 실업보험의 경우 누가 실업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실업을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실업한 사람들은 보험료를 낼 돈이 없으면 실업보험이 자연적으로 사라지기 민간보험에서 도덕적 해이를 막기위해서 위험이 자주 발생하는 대상에게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게 한다. 그러나 높은 부과료로 인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보험가입을 안하게 되어서 위의 역의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때문에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 도덕적 해이는 개인들의 행위에 의하여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의 발생 가능성과 그것의 정도가 결정되는 현상이다. 도덕적 해이의 문제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자가 수급자의 행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그들의 행위를 조정(monitor)하고 통제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민간 시장의 경쟁적인 상황에서 개별적인 제공자가 이러한 조정과 통제를 위한 정보를 구하기는 어렵고 또한 비용이 많이 들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단일 보험자라 할 수 있는 국가가 독점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조정과 통제를 집단적으로 혹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고 효율적이다.

 

Q: 왜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위험 발생의 비독립성(상호의존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로 설명하라

A: 위험 발생의 비독립성이란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연쇄반응으로 다른 사건에게 영향을 준다면 시장에서는 광범위한 사건들을 다루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을 해야 한다. 실업보험의 경우 경제 대공황, 경기침체가 일어나면 다수의 사람들이 실업을 하는데. 시장에서 보험보상을 해주려면 단기간에 많은 금액이 필요하고 재정파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상호의존성이 있는 자원을 해결해야 한다.

 

Q: 왜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규모의 경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로 설명하라

A: 위에서 말한 실업보험을 해결하려면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는데 규모의 경제를 만들려면 시장보다는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

 

Q: 왜 보편주의 복지를 해야하는가?

A: 시장에서

 

 

는 복지가 도움이 안된다. 

자동안정화장치

사회보장제도가 잘되어있을때 내수진작이 생긴다. 두가지 방법으로 건설경기에 투자르 하면된다.

현재는 기술의 발달이 되어 있어 대기업만 이득을 본다.

SOC 사회간접자본 우리나라는 비정상적으로 높다. 철의 삼각지대 국회의원 토목기업

실업보엄에서 19-만원을 받으면 내수효과가 있다.

 

골든 트라이앵글: 정책이름

 

 

 

 

 

 

 

 

Posted by 전설의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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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울 떄

(1)보육서비스에 맡긴다. [국가가 서비스 제공, Ex:스웨덴]

(2)Babysitter을 고용한다. [시장제공, Ex: 미국] 

(3)엄마에게 돈을 주어 봐달라한다. [라포형성에 있어서 가족이 좋다고는 한다, 한국?]

 

경제학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과 수요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시장이고 이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을 할 때 최고의 효율을 가지수 있다고 생각한다.

 

Excludability(배제성): 사람들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

Rivalness(경합성): 한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가 제한 받게 되는 속성

 

 재화의 종류: 공공재와 가치재

 

Excludable(배타적) 

Non-excludable(비배타적) 

Rivalrous

(경쟁적) 

 Private goods(사유재)

food, clothing, toys, furniture, cars

Common goods(Common-pool resources)(공유재, 공유자원)

fish, hunting game, water 

Non-rivalrous

(비경쟁적)

 Club goods(클럽재)

satellite television

Public goods(공공재)

national defense, lighthouse, air 

 

공공재: 배제성도 없고 경합성도 없는 재화(예, 등대는 사용을 제한하기 힘들고, 한 사람이 등대서비스를 이용한다 해도 다른 사람이 등대서비스 이용이 제한받지 않음), 이 재화는 시장에서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을 통해 재화가 공급되지 않는 '시장실패' Market failure가 발생

Market failure란?

①서비스 생산안됨 ②서비스질이 형편없음 ③서비스 생산이 충분히 안됨

 

가치재(A merit good): 민간부문에서 생산, 공급되고 있으나 이윤극대화 논리에 따라 생산량이 최적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정부가 직접 공급에 개입하는 재화를 의미 A merit good can be defined as a good which would be under-consumed (and under-produced) in the free market economy. (ex, education and health services) This is due to two main reasons: When consumed, a merit good creates positive externalities (an externality being a third party/spill-over effect which arises from the consumption or production of the good/service). This means that there is a divergence between private benefit and public benefit when a merit good is consumed (ie. the public benefit is greater than the private benefit). However, as consumers only take into account private benefits when consuming merit goods, it means that they are under-consumed(and so under-produced). Individuals are myopic, they are short-term utility maximisers and so do not take into account the long term benefits of consuming a merit good and so they are under-consumed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여야 하는 이유 

①사회복지 관련 재원은 공공재성격이 강하다

②외부효과extermailty 라는 것이 있는 데 이는 긍정적인(positive) 것과 부정적(negative) 한 것이 있다. 사회복지 관련 재원은 다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하이에크 《예종의길》: 국가의 개입이 너무 많으면 국민은 노예가 되는 것이나 다름 없다.

국가가 시장의 개입정도: ①Direct provide 직접개입만 하는 것

    ②국가가 규제만 하는것 (1)시장진입규제, (2)서비스제공규제, (3)서비스결과규제

 

☆Information asymmetry 정보비대칭성

왜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정책인가?

1.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등대를 예로 들수가 있다. 등대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사람들은 누군가가 등대를 설치하면 무임승차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 등대를 설치하는 사람은 큰돈을 들여서 등대를 설치를 하였는데 통과하는 배들에게 돈을 걷을려고 한다면 등대의 불빛을 이용한 사람들은 '나는 그냥 이쪽방향으로 간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 돈을 걷을 이유가 없어진다. 그러므로 아무도 등대를 설치하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고 이는 경제적으로 악효과를 미친다. 그러므로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등대를 설치해야 한다.

 

2.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는 긍정적인 외부효과(externality)가 크다.

 토목관련 사업을 하면 경제활성화에 매우효과적이다. 단지 이 토목관련 사업을 고기술집약적사업(사대강사업)을 벌이냐? 일반사람들도 할수있는 사업(빈민들을 위한 집짓기)을 벌이냐?에 따라서 경제활성화가 대기업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지? 중소기업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지?  후자의 경우 사회복지기관을 만들기 위해 4조원을 투자하는 것이 사대강사업보다 유효수요창출이 크다. 긍정적인 외부효과에는 노인들에게 20만원씩 다주는 방법이 있다. 이는 정부 특성상 장기적인 재정수출을 기피하는 경향 때문에 꺼려한다.

 

3.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의 선택에는 정보가 중요하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정보의 비대칭성)

 구매자의 정보비대칭성 때문에 발생한다. 예로는 의료(갑상선암), 교육, 민간보험(건강보험)이 있다. 정보비대칭성이 없을 때 재화나 서비스가 시장에 맡겨지면 가장 효율적이다. 그러나 시장에서 정보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4.역의 선택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판매자의 정보비대칭성 때문에 발생한다. 판매자는 적자를 하지 않아서 생산상품이 없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야 한다. 실업보험같은 경우,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의 위험발생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는 경우, 더 구체적으로는 보험가입자가 보험자보다 자기 자신의 위험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 나타나는 현상이다.

역의 선택:강제적인 사회보험이 필요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역의 선택 문제 때문이다. 역의 선택 문제는 위에서 논의한 불완전한 정보의 현상으로,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미래에 발생할 위험에 대비한 보험(질병보험이나 실업보험 등) 을 공급하는 측(보험회사)이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의 위험발생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는 경우, 더 구체적으로는 보험가입자가 보험자보다 자기 자신의 위험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자는 보험가입자들에 대한 적정한 보험료를 책정하기 어렵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보험에 가입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 즉,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이러한 보험을 구입하게 되는 역의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회사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자들에게 높은 보험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면 '역의 선택'의 문제는 더욱 악화되어 위험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높은 보험료 때문에 가입을 회피하게 되고, 위험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만 가입하게 되고 이것은 다시 보험회사로 하여금 더욱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5.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도덕적 해이는 개인들의 행위에 의하여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의 발생 가능성과 그것의 정도가 결정되는 현상이다. 도덕적 해이의 문제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자가 수급자의 행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그들의 행위를 조정(monitor)하고 통제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민간 시장의 경쟁적인 상황에서 개별적인 제공자가 이러한 조정과 통제를 위한 정보를 구하기는 어렵고 또한 비용이 많이 들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단일 보험자라 할 수 있는 국가가 독점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조정과 통제를 집단적으로 혹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고 효율적이다.

 민간보험에서 도덕적 해이를 막기위해서 위험이 자주 발생하는 대상에게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게 한다. 그러나 높은 부과료로 인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보험가입을 안하게 되어서 위의 역의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6. 위험 발생의 비독립성(상호의존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7.규모의 경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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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chard Titmuss: was Professor of Social Administration at LSE from 1950 until his death in 1973. His publications on welfare and social policy were radical and wide-ranging, spanning fields such as demography, class inequalities in health, social work, and altruism.  

Titmuss' work played a critical role in establishing the study of social policy as a scientific discipline; it helped to shape the development of the British Welfare State and influenced thinking about social policy worldwide. 

Titmuss was born in 1907, the second child of a farmer; he was brought up in the countryside and left school at 14 with no formal qualifications. An autodidact, he worked for a large insurance company for 16 years whilst simultaneously pursuing an interest in social topics through reading, debating and writing. His initial concerns were with such issues as insurance and the age structure of the population, migration, unemployment and re-armament, foreign policy and the peace movement. In 1938 he published Poverty and Population, which focused on the regional differences between the North and South . In 1939, he published Our Food Problem. Around this time, Titmuss was also active in the British Eugenics Society.

In 1942, he was recruited to write a volume in the civil series of the official war history, Problems of Social Policy, a work which established his reputation as well as securing him the new chair at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In this process, he was strongly supported by the sociologist T.H.Marshall.

At the LSE, he transformed the teaching of social work and social workers and established Social as an academic discipline. He also contributed to a number of government committees on the Health service and social policy. He also did some consulting in Africa, sometimes together with Professor Brian Abel-Smith, who was later his successor in his chair.

His concerns focused especially on issues of social justice. His final and perhaps the most important book, The Gift Relationship expressed his own philosophy of altruism in social and health policy and, like much of his work, emphasised his preference for the values of public service over private or commercial forms of care. The book was influential and resulted in legislation[which?] in the United States to regulate the private market in blood.

He has been criticised[by whom?] for a somewhat poor reading of some sociological classics (though he never claimed to be a sociologist), such as the works of Emile Durkheim; while this may partly reflect his somewhat inadequate academic training, it also derives from his impatience with non-participatory sociology and his preference (this became a defining characteristic of "his" discipline of 'social administration') for engagement with contemporary social policy issues and even some of its more fallible institutions. For example, he was much criticised for his role as a vice-chairman of the government's Supplementary Benefits Commission which some critics felt did not allow him enough distance. He, by contrast argued in favour of trying to make inadequate institutions work better for the benefit of the poor even if his involvement with them had the potential to sully the purity of his reputation.

He held his chair from 1950, after brief spells in the Cabinet Office and the Social Medicine Research Unit, until his death in 1973.

 

 

 

Developmental state 발전국가

 서양사람들이 동아시아의 경제기적(East Asian Miracle)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최근에는 동아시아가 아닌 아시아 경제기적(Asian Miracle)로 대상을 넓여서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연구결과 아시아에서는 국가가 의도적으로 경제성장을 위해서 국가가 역할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의 역할은 사회주의(공산주의) 국가에 가까운 사상이긴 하지만... 복지국가의 발전모델이란 국가가 의도적으로 복지를 계획하고 진행했다는 뜻이다. 서양의 복지국가같은경우에는 많은 세금을 걷어서 복지에 투자를 하였는데, 아시아 국가의 경우 사적이전이란 것이 작용함으로서 복지비 지출이 작아도 사회유지가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의존도(수출총액이 GDP를 차지하는 비중)가 OECD국가들 중 1위인데 기술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서 승부를 봐야 한다. 그러므로 기업은 어떻게 하면 인건비를 줄이고 복지를 덜할까? 고민을 하게된다. 그래서 지금의 기업은 성장했지만 복지는 상대적으로 다른나라에 비해 낮은 경우 이러한 정책을 덤핑정책이라고 불린다.

위의 표를 보면 시장소득(세금, 사회보험료 등등을 때기 이전의 소득)으로 만 보면 지니계수가 0.329이다. Private transfer(사적이전)을 통하여 지니계수는 0.316으로 줄어들었고 Public transfer[cash](공적이전)을 통해서 지니계수가 0.308까지 줄어들었다. Direct tax(직접세)을 통해서 지니계수가0.297까지 줄어 들었다. Social security contribution(사회보험료)을 통해서 0.295까지 줄어들었다. (한국에서는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전부다 사회보험료라고 정의 하지만, 외국에서는 contribution을 사회보험료라고 정의하고 premium이 민간보험이라고 정의한다.)  Consumption(간접세)를 통해서 역진적인 성격을 가진 간접세 때문에 지니계수가 0.296까지 올라간것을 볼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물급여를 통해서 0.273까지 지니계수가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다. 지니계수는 얼마나 많은 부가 사회각계층에게 잘 분배되었는가를 알려주는 수치이다 0<x<1 이 범위이며 낮을 수록 좋다.

 

 수평적 재분배: 부과방식(pay-as-you-go system)은 세대간 재분배이다. 한시대에 3세대가 존재하는데 중간세대가 경제계층에 속하니 경제계층의 소득중 일부를 세금으로 걷어서 노인세대에게 분배할 경우 세대간 재분배가 이루어진다.

 수직적 재분배: 세대내 재분배이다. 한세대내에서 소득계층간의 재분배이다. 소득재분배는 부자→가난인 positive소득재분배와 가난→부자인 positive소득재분배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Tax나 사회복지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후자는 역진적인 소득 재분배효과를 가져옴으로서 예를 들면 간접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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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Naver 검색 키워드: 의료민영화 범국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건강보험

 

의료영리화, 민영화 정책 사회복지로 볼 때 타당한가?

사회복지 측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한다, 의료비가 미국처럼 치솟아올라 의료 형평성을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NHS(National Health Service): 돈을 일반 세금에서 지급하고 의료기관이 대부분 공공기관이다. 주치의 제도가 있는데 사람이 아프면 우선 주치의에게 가서 진찰을 받은 후, 여기서 치료하지 못하는 병이 있으면 큰 병원으로 갈 수가 있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이태리]

 영국의 보건의료제도(국민보건서비스). 1942년 11월의 비비리지보고가 계기가 되어 1948년 7월, NHS법이 제정되었다. 자본주의국가의 보건의료제도 가운데서도 종합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전국민에 대해서 무료ㆍ무차별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뛰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업개시이래 일반의 서비스, 병원ㆍ전문의 서비스,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서비스의 3주류의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었는데 1974년 4월에 기구가 개혁되었다. 새로운 조직기구는 보건사회보장성하에 잉글랜드에서는 14의 지방보건당국 Regional Health Authority(RHA), 그 하부에 90의 지역보건당국 Area Health Authority(AHA), 더 나아가 AHA의 일상활동의 기초적인 장인보건지역 Health District로 재편성되고 있다. 지역보건당국은 NHS실시상의 중심적 존재이고 지역보건서비스를 최적으로 공급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보건지역은 대략 인구 15~30만명을 지닌다.

 

 

NHI(National Health Insurance): 보장율이 90%정도이고 의료이용에 있어서 경제적 장벽을 없앤다. 의료형평성을 높인다.

 National health insurance (sometimes called statutory health insurance) is health insurance that insures a national population for the costs of health care and usually is instituted as a program of healthcare reform. It is enforced by law. It may be administered by the public sector, the private sector, or a combination of both. Funding mechanisms vary with the particular program and country. National or Statutory health insurance does not equate to government run or government financed health care, but is usually established by national legislation. In some countries, such as Australia's Medicare system or the UK's NHS, contributions to the NHI or SHI system are made via taxation and therefore are not optional even though use of the health scheme it finances is. In practice of course, most people paying for NHI will join the insurance scheme. Where the NHI scheme involves a choice of multiple insurance funds, the rates of contributions may vary and the person has to choose which insurance fund to belong to. In the United States, 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includes a "health insurance mandate" that produces a similar effect as NHI or SHI, though relies more heavily on the private market than their public sector (Medicare, Medicaid, and S-CHIP) than most countries. The US Federal government will be involved in sponsoring several multi-state insurance plans.

 

의사들이 파업을 하는 이유

의사파업 명분을 내세운건

원격진료: 원격진료 기술 생산 비용은 높다.(대형병원, Big5변원에게 이득), 만약 원격진료가 비용대비 효과성이 높다면 해도된다.

영리자회사: 비영리의 돈을 영리회사로 빠져나가게 만들어서 비영리법인의 존재가 무의미하다.

 

영리법인: 주식, 채권발행이 가능한 회사, 투자후 수익이 발생하면 배분금액을 받을 수있는 회사. 국가에서는 영리법인이라는 단어의 인식이 국민에게 안좋기 때문에 이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으로 고쳐서 설명하고 있다.

 

비영리법인: 수익이 발생이 되도 투자자에게 배분이 금지된 회사. 우리나라 의료법인은 대부분이 비영리법인이다. 단 경제자유구역인 제주도와 송도신도시는 예외이다.

 

 의사들의 수가를 결정할 때는 의료정책 시민위원회라는 곳에서 의사, 정부, 시민 각각 3:3:3비율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의사들이 수가를 인상하자고 하면 시민과 정부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수가상승이 절제되어있는데, 이번 파업으로 (의사들의 수가가 인상이되었다?)<--찾아보기

 

건강보험보장성계산식: 총진료비 - (법정 본인부담금(법으로 정해진본인부담금) + 비급여본인부담금(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부분) 나머지 액수 곱하기100%하면 건간보험보장율이 나온다. 보장율이 100%라는 것은 무상의료라는 뜻이다.

 

법정본인 부담금 기준

요양기관종별 

법정본인부담률 

법정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제도 

 입원

외래(읍,면) 

 

 대상

특례기간 

본인부담율 

 상급종합(대형병원)

20% 

 60%

중증질환 

암 

5년 

5% 

 종합병원

 50%(45%)

 뇌혈관, 심장질환

최대30일/1회 수술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40%(35%)

 중증화상

1년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30%

희귀난치성 질환: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10%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30%

 6세 미만 아동

 

 10%

 

본인부담 상한제:

하위 50%: 200만원, 중위 30%: 300만원, 상위 20%: 400만원, 기간 1년

But 건강보험가입 전체인구 46,661,763명 중에서 281,805명만 상한제를 받고 있다.적용비율이 0.6%로 굉장히 적고 쓸모가 없다.

 

본인부담제 (cost-sharing)의개념과 유형

 개념:본인부담제는 의료이용의 도덕적 헤이를 막기 위해 의료 소비자에게 일부 의료비를 부담하여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이려는 제도(예, 감기로 대학병원 가는 것 방지)

 일정액 공제제(deductible): 보험 가입자가 의료이용 시 지불할 본인부담의 일정액을 의료이용이 발생하기 전에 지불하는 방식, 즉 연간 일정한도까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그 이상은 보험자가 부담(저소득층의 의료접근 기회 차단하는 약점이 있음)

 정액부담제(co-payment): 의료서비스 이용시점에 일정한 액수를 이용자가 직접 지불하고 그 이상은 보험자가 지불하는 방식(서비스마다 정책, 가족단위 정액, 월단위 정액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음). 정액부담이 크면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의료이용에 장애

 정률부담제(co-insurance): 이용자가 진료비 총액 중 일정비율을 부담하는 방식. 서비스에 따라 의료기관에 따라,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 비율을 적용함. 진료비가 고액인 경우 이용자 부담이 지나치게 커짐. 따라서 이 방식에서는 이용자부담 '상한선'을 설정하게 됨

 본인부담상한제(out-of-pocket maximum): 의료비의 과정한 부담에서 가계와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지출을 막도록 이용자의 본인부담에 상한선을 두어 상한액 이상의 지출을 보험자가 부담하는 방식 [이 방식은 건강보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식이나 필수적이지 않은 의료서비스가 포함되거나 비공식적 지불(비급여)의 비중이 크면 실효성이 떨어짐]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항목별 분포(2010년 기준)

병실차액(20%): 상급병실에 입원하면 부담해야하는 금액. 법적으로는 6인실에 입원을 하면 돈을 안내도 되는데 실제 병원에서는 6인실에 자리가 없다면서 상급병실로 환자를 안내한다. 병원측에 6인실을 더 지으라고 규제를 가하면, 경제학자들은 이런 규제가 생기면 투자를 억제한다고 못 만들게 한다.

선택진료(21%): 고급인력, 유능한 의사에게 돈을 더 주는 제도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학병원의사 대부분이 선택의사라서 환자들은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식대(?%):병원에서 3번째로 많이 나오는 돈이라고 만 알고있다.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CT, MRI, 초음파: 이것은 정보비대칭으로 의사들이 마음먹고 돈을 벌려고 하면 환자에게 과금을 선사할 수가 있다. 

투약 및 조제, 주사료, 처치 및 수술, 치료재료비, 기타: 이것들은 그냥 소모되는 돈이라고 생각하면된다.

 

기타내용:

 ①미국같은 경우에 평생을 GM이란 회사에서 일을한 사람은 은퇴이후에 모든 건강보험과 퇴직금을 회사에서 대준다고 한다. 이럴 경우 이 값이 자동차에 고스란히 들어가는데 이금액을 200만원이라고 하자. 일본같은 경우에도 이 금액이 들어가는데 미국 보다 낮아서 30만원이 들어간다. 그럼 이 두회사가 동일한 차량을 만든다고 했을 때 미국차는 일본차보다 170만원이 비싸짐으로서 경제 성장에 차질이 생긴다.이것이 미국의 건강보험에 문제이다.

 

 ②대기업같은 경우 치료를 받은 후에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을 하면 회사에서 환불을 해준다. 고로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다니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보장성이 100%라고 보면 된다.

파국적 진료비: 의료비 부담이 가계소득보다커서 가족중에 한명이 중병에 걸리면 집안이 파탄나는 경우를 %로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3~4%이므로 높은편이다. 건강보험 보장성90%달성은 파국적 진료비를 줄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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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름:《의료관리》

진료비 지불 제도와 건강보험수가 - 강길원

 

 진료비 지불 제도는 건강보험과 같은 의료보장 제도의 도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의료보장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의료 서비스도 다른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대가로 제공자에게 일정 금액의 보수를 지불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의료 제공자와 소비자의 양자 관계에서 진료비 지불은 정형화된 방식을 취하기 보다는 의료 제공자에 따라, 심지어 동일한 의료 제공자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다른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보통이었다. 하지만 의료보장 제도가 도입되면서 국가나 보험자 같은 제3의 관리자가 의료 제공자와 소비자의 양자 관계에 개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삼자 관계에서 소비자는 의료 제공자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대신 관리자에게 조세나 보험료를 납부하고, 관리자가 소비자를 대신해서 의료 제공자에게 보수를 지불하게 되었다. 관리자는 여러 의료 제공자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방식으로 정형화된 지불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진료비 지불 제도가 고안되었다.

 이러한 진료비 지불 제도는 제공자에 대한 보수 지불 방법으로서의 전통적 역할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의료 제공자의 진료 행태를 변경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불 방법에 따라 의료 제공자가 가지는 인센티브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불 제도 개혁을 통해 보건의료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급증하는 국민의료비를 억제하기 위해 진료비 지불 방식을 행위별 수가제에서 포괄수가제나 총액계약제로 변경하려는 시도가 이러한 노력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성과에 따라 진료비를 차등 지불하는 새로운 시도가 생겨나고 잇다.

 이 장에서는 여러 가지 지불 방법을 지불 단위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각지불 방법의 원리와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건강보험수가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진료비 지불 방법 개요

①진료비 지불 방법 분류

 진료비 지불 방법은 통상적으로 지불 단위에 따라 행위별 수가제(fee for service), 포괄수가제(case payment), 인두제(capitation), 총액예산제 혹은 총액계약제(gloval budget)로 구분할 수 있다. 행위별 수가제는 서비스 항목별로 가격을 매겨서 보상하는 방식으로, 가장 오래되고 일반적인 지불 방식이다. 이에 반해 포괄수가제는 일정하게 정의한 환례(case)별로 지불이 이루어지는데, 이경우 개별 서비스가 아니라 일종의 서비스의 '묶음'에 대해 지불이 이루어진다. 포괄수가제는 환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나뉘는데, 외래방문 건당으로 지불을 하는 외래포괄수가제, 입원 일당으로 지불하는 일당수가제, 입원건당으로 지불을 하는 질병군별포괄수가제(DRG 지불 제도) 등이 있다. 포괄수가제는 모든 환례에 정액을 지불하는 방식도 있지만, 최근에는 환례를 진단이나 시행된 수술 처치에 따라 분류하여 지불액을 달리하는 방식이 널리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다.

 인두제는 정해진 기간 동안 등록한 사람 수에 따라 일정액의 보수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등록자가 많을수록 보상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등록자 1인의 진료비가 지불 단위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일정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차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등록 주민의 수에 따라 보상을 받는 영국식 주치의가 이러한 방식의 지불을 받는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인두제는 일차의료에서 주로 사용되는 지불 방법이지만, 최근에는 일차의료뿐 아니라 이, 삼차의료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는 전체 의료 서비스를 대상으로 가입자 1인당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포괄적 인두제가 도입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방식의 인두제는 일차, 이차, 삼차의료 서비스를 모두 갖추고 있는 미국의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나 의료 기관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한 지불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총액예산제는 일정 기간 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액으로 의료 기관에 보상하는 방식이다. 총액예산제는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한 지불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다른 정부 예산과 마찬가지로 수요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일괄 지불하기 때문에 예산(budget)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 기관에게 지불하는 총액을 정부나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통상적으로 정부나 보험자와 의료 기관 간의 계약을 통해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총액계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총액계약제는 개별 의료 기관뿐 아니라 국가 전체 혹은 지역의 의사 진료비나 병원진료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 경우 의사나 병원을 대표하는 단체와 보험자가 총액을 계약하고, 이 단체가 총액을 개별 의사나 병원에 배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총액예산제는 총액을 초과하는 진료비에 대해서는 지불을 하지 않는 강제적 상한선을 가지는 총액예산제(global budget with hard cap)와 총액을 초과하는 진료비에 대해 지불은 하지만 다음 연도 진료비 조정에 이를 반영하는 지출 목표 방식의 총액예산제(global budget with soft cap)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위에서 열거한 네 가지 지불 방법은 지불 단위의 크기라는 측면에서 연속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행위별 수가제는 검사나 수술 처치 등 개별 서비스를 지불 단위로 하고 있고, 포괄수가제는 검사나 수술 처치 등 개별 서비스를 지불 단위로 하고 있고, 포괄수가제는 외래방문당, 일당, 입원 건당 등으로 정의된 환례를 지불 단위로 하고 있다. 인두제는 일정 기간 등록 환자 1인의 진료비를 지불 단위로 하고 총액계약제는 일정 기간 특정 기관의 총진료비 혹은 일정 기간 한 나라의 의사 진료비 총액을 지불 단위로 한다. 이처럼 행위별 수가제에서 총액계약제로 갈수록 지불 단위가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지불 단위가 커질수록 실제 발생한 서비스 제공략과는 무관하게 지불이 이루어질 수 있다. 행위별 수가제하에서 의료 제공자는 제공한 모든 서비스에 대해 지불을 받지만, 총액예산제로 갈수록 보상 금액은 서비스 제공량과는 무관해진다. 포괄수가제에서는 환례별로 일정 금액을 받기 때문에 개별 환례 수준에서 서비스 제공량과 보상 금액이 관련성이 없다. 하지만 진료를 한 환례 수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진다. 반면 인두제에서는 등록자별로 일정액이 보상되지만, 관리하는 등록자 수가 늘어나면 보상액이 증가한다. 하지만 총액예산제에서는 환례 수가 증가하거나, 등록 환자 수가 늘어나더라도 일정 금액 밖에 보상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미래에 발생하는 위험(risk), 즉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환자 수의 증가나 진료 빈도의 증가에 대해 행위별 수가제하에서는 전적으로 보험자가 모든 위험을 떠안게 되지만, 반대로 총액예산제는 의료 제공자가 모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아래 그림). 이처럼 위험 부담의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의료 제공자는 행위별 수가제를, 반대로 보험자는 총액예산제를 선호하게 된다.

  

 진료비 지불은 보상하고자 하는 비용에 따라 의사에 대한 지불과 병원에 대한 지불로 구분할 수 있다. 의사에 대한 지불은 의료 전문직의 무형의 기술에 대한 보상을, 병원에 대한 지불은 병원에서 사용되는 물자나 시설, 그리고 의사를 제외한 나머지 진료 인력의 인건비에 대한 보상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에 대한 지불이나 병원에 대한 지불이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두 비용을 구분하여 보상하고 있다. 의사에 대한 지불이나 병원에 대한 지불 모두에서 앞서 구분한 네 가지 지불 방법이 모두 사용될 수 있다. 네 가지 지불 방법 이외에 의사에 대한 지불에서 봉급제(salary)형태의 지불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봉급제는 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한 총액예산제와 마찬가지로 의사 개인을 대상으로 한 정액 보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지불 방법을 단위 서비스 가격 결정 시점이나 서비스 제공략에 따른 보상액 변화 여부에 따라 크게 후향적 지불 방법과 전향적 지불 방법, 가변적 지불 방법과 고정적 지불 방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두 가지 축을 기준으로 지불 방법을 구분해 보면 와 같다. 후향적 지불 제도는 서비스 제공 후에 진료비가 결정되기 때문에 가변적 지불 제도일 수 밖에 없으며, 후향적이면서 고정적인 지불 방법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

 

 

②지불 방법별 유인 구조 및 영향

 지불 방법에 따라 의료 제공자는 서로 다른 유인(incentive)을 가지게 된다. 지불 단위당 비용을 줄이려는 유인은 모든 지불 방법에 공통되지만, 후향적으로 지불 금액이 결정되는 임의수가 방식의 행위별 수가제하에서는 비용을 절감시키려는 유인이 강하지 못하다. 환례(case)별 서비스 제공량은 포괄수가제나 인두제, 총액예산제 모두에서 줄이려는 유인이 강하지만, 반대로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서비스 제공량이 증가할수록 수입이 증가하기 대문에 서비스 제공량을 늘리려는 강력한 유인이 존재하게 된다. 환례 수를 늘리려는 유인은 환례 수에 따라서 지불 금액이 달라지는 포괄수가제에서 가장 강력하고, 반대로 환례 수가 늘어나면 손실이 늘어나는 인두제에서 줄이려는 유인이 가장 강력하다. 중증 질환자 등 위험 환자를 회피하려는 유인은 인두제에서 가장 강력하고 임의수가 방식의 행위별 수가제나 총액예산제하에서는 위험 환자 회피가 일어나지 않는다. 

 

지불 방법별 유인 구조:

 

지불 단위당 비용 

환례(case)별 서비스 제공량 

환례 수  

위험 환자 회피(risk selection) 

총액예산제 

- - 

- - 

행위별 수가제 

 

 

 

 

임의수가 방식

+ + 

+  

고정수가 방식 

- - 

+ + 

+

+

인두제 

- - 

- -

- - 

+ + 

포괄수가제(DRG) 

- - 

- - 

+ + 

- - : 감소시키려는 강력한 유인을 가짐.   - : 감소시키려는 유인을 가짐  0 : 증감과는 무관
+ : 증가시키려는 유인을 가짐,  + + : 증가시키려는 강력한 유인을 가짐

 

 위와 같은 유인 구조는 각 지불 방법의 장단점으로 그대로 이어진다. 지불 방법 성과(performance)를 비교해 보면 비용절감 측면에서는 인두제나 총액예산제가 유리하고, 과소 서비스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는 행위별 수가제에서 적다. 또한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고가 기술의 개발이나 도입이 용이하고 이에 따라 고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좋다. 반면 행정적 관리 측면에서는 수만 가지의 항목을 관리해야 한느 행위별 수가제가 가장 어렵고, 인두제나 총액예산제는 상대적으로 관리가 용이하다

 

지불 방법별 영향: 

지불 방법 

비용 절감 

과소 서비스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 가능성 

고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관리의 어려움 

행위별 수가제 

매우 낮음

없음 

매우 좋음 

매우 어려움 

포괄수가제 

좋음 

있음 

보통 

어려움 

인두제 

매우 좋음 

있음 

낮음 

쉬움 

총액예산제 

매우 좋음 

있음 

낮음 

쉬움 

 

③지불 제도 현황

 글레이저(Glaser)는 바람직한 진료 보수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가능한 한 자원 소모량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불필요한 비용 지출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넷째,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네 가지 원칙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지불 방법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상충되는 원칙을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각 나라들은 역사적 배경이나 국민들의 선호도에 따라 서로 다른 지불 방법을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각 나라의 진료비 지불 방식은 의사에 대한 지불이냐 아니면 병원에 대한 지불이냐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많고, 의사에 대한 지불도 일차진료의인지, 전문의인지, 병원 봉직의인지에 따라 서로 다른 지불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병원의 경우도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지불 방식이 다르기도 하다. 의사에 대한 지불은 인두제와 행위별 수가제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병원에 대한 지불은 DRG를 이용한 선지불 제도나 총액예산제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 여러 지불 제도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혼합형 지불 제도는 각 지불 제도의 장점을 활용하여 보건의료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일부 국가들의 진료비 지불 제도: 

 

의사에 대한 지불

병원에 대한 지불

미국

행위별 수가(메디케어, 민간보험),
포괄적 인두제(HMO의 경우) 

DRG를 이용한 선지불 제도(메디케어, 일부 민간보험),
포괄적 인두제(HMO), 행위별 수가(일부 민간보험) 

영국 

 인두제(일차진료의),
행위별 수가(일차진료의, 민간병원 의사),
봉급제(공공병원 의사)

DRG를 이용한 선지불 제도
(공공 및 민간병원) 

프랑스

행위별 수가(일차진료의, 민간병원 의사), 

인두제(일차진료의 등록 환자의 경우),
봉급제(공공병원 의사)

DRG를 이용한 선지불 제도
(공공 및 민간병원) 

독일

총액계약제하의 행위별 수가(일차진료의),
행위별 수가(민간병원 의사),
봉급제(공공병원 의사

DRG를 이용한 선지불 제도
(공공 및 민간병원) 

대만

총액계약제하의 행위별 수가(일차진료의)

총액계약제하의 행위별 수가(공공 및 민간병원)
→DRG를 이용한 선지불 제도 도입시도 중

태국

인두제(일차진료의), 봉급제(공공병원의사),
행위별 수가(민간병원 의사)

DRG를 이용한 총액예산제(공공 및 민간병원 입원),
인두제(공공 및 민간병원 외래)

일본

행위별 수가

DPC를 이용한 포괄수가(공공 및 민간종합 병원),

행위별 수가(민간병원)

브라질

행위별 수가(일차진료의, 민간병원 의사),
봉급제(공공병원 의사)

총액예산제, 포괄수가제, 행위별 수가제 혼용(공공병원),

행위별 수가제(민간병원)

칠레

인두제(일차진료의), 봉급제(공공병원의사),

행위별 수가(민간병원 의사)

포괄수가제(공공병원, 다빈도 질환),
행위별 수가제(공공병원, 저빈도 질환)

 

2. 지불 제도별 원리와 현황

①행위별 수가제(Fee for Service)

 행위별 수가제의 기본 지불 단위는 개별 서비스이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의료인들이 시행하는 행위뿐 아니라, 넓게 보아서는  의료 기관에서 사용한 약제와 치료 재료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의료 행위와는 달리 약제와 치료 재료는 의료 기관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의료기관에서 소비하거나 전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의료 행위에 대한 지불과 약제나 치료 재료에 대한 지불이 다른 원리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행위에 대한 지불은 금액제와 점수제로 나뉜다. 금액제는 행위에 대한 지불 금액을 화폐단위로 바로 표현하는 것인 반면, 점수제는 행위의 상대적 가치를 점수 형태로 표현하고, 의료 기관에 진료비를 지불할 때에는 점수를 금액으로 전환하는 환산 지수(Converting Factor, CF)를 곱하여 진료비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인건비나 물가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지불 금액을 바구어야 하는 금액제에 비해, 점수제는 환산 지수만 변경하면 되기 때문에 운영상 편리하고, 의료 제공자와 보험자가 협상을 통해 환산 지수를 결정할 수 있기 떄문에 보다 더 합리적으로 수가를 관리할 수 있다.

 행위수가에는 의료 서비스 생산에 소요된 의사들의 인건비나,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보조 인력의 인건비, 사용한 장비들의 감가상각비, 재료비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각종 행정 비용이나 건물 감가상각비 등 간접 비용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포함되는 비용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수가를 책정하는 방법론들이 개발되었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 미국에서 개발된 자원 기준 상대가치(Resource Based Relative Value Scale, RBRVS)방법이다.

 RBRVS는 점수제 형태의 행위별 수가제로, 상대가치 점수는 의사 업무량 상대가치, 진료 비용 상대가치, 의료사고 위험도 상대가치로 이루어져 있다. 의사 업무량 상대가치는 의사들의 전문직 서비스에 대한 보상으로, 행위 시간과 강도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여기서 강도는 육체적 노력 및 의료적 기술, 정신적 노력 및 판단력, 스트레스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진료 비용 상대가치는 의사들의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임상 인력의 인건비나, 치료 재료, 장비, 기타 관리 비용에 대한 보상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위험도 상대가치는 의료사고에 따른 비용을 수가로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 메디케어의 경우 상대가치 점수에서 의사 업무량이 52%, 진료 비용이 44%, 위험도가 4%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에서 의사 업무량 상대가치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 샤오(Hsiao)교수팀에 의해 '상대가치 추정법(magnitude estimation)'을 사용하여 개발되었다. 상대가치 추정법은 임의의 기준 의료 행위를 선정하고 이에 100점을 부여한 후 측정하고자 하는 다른 의료 행위의 상대적인 수치를 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개발된 상대가치는 5년 주기로 재검토되고 있다. 1992년 1월 1일 RBRVS에 근거한 메디케어 수가표(MEdicare Fee Schedule)가 도입된 이후 1996년 말까지 일차 검토가 완료되었고, 2001년 말까지 이차 검토를 하였으며, 2007년에는 삼차 검토 결과가 도입되었다. 의사 업무량상대가치 조정은 미국의사협회의 주도하에 진행이 되고 있고, 정부 기관인 CMS(Center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는 미국의사협회가 제안한 조정안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RBRVS가 1992년에 도입되었지만, 의사 업무량과는 달리 진료 비용은 '자원 기준 보상' 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초기에는 의료 기관에서 청구한 요금(charge)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후 진료 비용에 대한 자원 기준 상대가치 책정 방법을 개발하여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자원 기준 진료 비용 상대가치가 단계적으로 도입되었다. 자원 기준 진료 비용 상대가치는 각 행위별로 실제 투입된 인건비, 재료비, 장비비 등 직접 비용 요소를 일일이 추정하여 계산되었는데, 이러한 직접 비용 자료 구축을 위해 15개의 임상 전문가 패널(Clinical Practice Expert Panels, CPEPs)을 운영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직접 비용자료는 초기에는 불안정하여 그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진료과별 총진료 비용을 행위별로 배분하는 기준으로만 사용되었다. 이후 미국의사협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속적인 보완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는 임상 전문가 패널에서 구축한 직접 비용을 진료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의료사고 위험도 상대가치는 의료사고에 따른 비용을 수가로 보상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위험도 상대가치 역시 초기에는 진료 비용 상대가치와 마찬가지로 청구하는 요금에 기준하여 책정되었지만, 1997년 재정균형법(BAlanced Budget Act)에 따라 새로운 위험도 상대가치를 개발하여, 2000년 1월 1일부터 자원기준 위험도 상대가치를 적용하고 있다. 자원 기준 위험도 상대가치 도출을 위해 미국에서는 진료과목별 의료사고 책임보험료 자료를 활용하였다. 먼저 진료과목별 보험료 자료를 이용해 진료과목별 위험도를 외과적 위험도(surgical risk factor)와 비외과적 위험도(non-surgical risk factor)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이렇게 구한 진료과목별 위험도와 진료과목별 시술 비율, 의사 업무량 상대가치 값(서비스별 위험도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포함시킴)을 곱하여 각 행위별 위험도 상대가치 값을 산출하였다.

 행위별 수가제는 의사에 대한 지불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미국이나 호주, 프랑스, 독일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의사에 대한 지불에서 행위별 수가제가 항상 사용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18세기 또는 19세기 유럽에서는 인두제, 건당 진료비제, 봉급제와 같은 정액제 방식이 통상적이었다. 왜냐하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조직된 초기의 조직체들(길드, 우애조합, 노동조합, 동종 조합의 공제 조직)이 이러한 정액ㄱ제 방식을 선호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료비를 자비 부담하는 사람들은 행위별 수가로 지불하였다고 한다. 이후 사회보험 제도나 구가보건 서비스 제도(NHS)가 도입된 이후에도 초기에는 과거의 전통에 따라 인두제나 봉급제를 주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의사들이 조직화되고 이들의 영향력이 커짐에 다라 독일,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 행위별 수가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하지만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는 여전히 인두제나 봉급제를 기본적인 지불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나 일본과 같이 서양의학을 도입하여 새로이 의료 체계를 구성한 아시아권의 국가들은 서양의 초기 자비 부담 환자에 대한 지불 방식인 행위별 수가제를 자여느럽게 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게 된 것은 서양과는 달리 길드 같은 조직화된 구매자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조직화되지 못한 개별 환자들을 대상으로 관행수가라는 표준화되지 않은 행위별 수가로 지불을 받았고, 이러한 관행은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후에도 지속되어 행위별 수가제가 의사는 물론 병원에 대한 지불 방식으로도 사용되었다.

 

②포괄수가제(Case Payment)

 포괄수가제는 행위별 보상과는 달리 여러 행위를 일정한 방식으로 묶어서 보상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포괄수가제의 기본 철학은 병원의 '생산물(product)' 정의와 관련이 있다. DRG를 설계한 페터는 개별 검사난 수술 처치, 투약 등 병원에서 일어나느 행위들을 병원의 생산물로 보지 않고 질식분만, 충수절제술, 수정체수술 등 질병의 치료 결과를 최종 생산물로 규정하엿다. 포괄수가제는 이러한 최종 생산물을 대상으로 보상하는 제도이며, 이러한 생산물을 만들기 위한 중간 산출물인 개별 행위들의 많고 적음은 고려하지 않는다. 행위별 수가제가 중간산출물에 대해 일일이 보상하는 제도인 반면, 포괄수가제는 최종 생산물인 치료 결과를 대상으로 보상하는 제도인 것이다.

 

병원 생산물에 대한 정의: 

 

 위와 같은 포괄수가제의 기본 개념은 의료 기관에게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행위별 수가제하에서는 개별 행위들이 모두 다 보상되기 때문에 일정한 치료 결과를 얻기 위해 행위들을 적절히 조합하여 비용을 절감하려는 유인을 가지기 어렵다. 하지만 치료 결과에 대해 일정액을 보상하는 포괄수가제하에서는 일정 수준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행위들의 조합을 찾게 된다. 사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산업에서는 일반화된 현상이다. 다른 산업에서 원가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가격이 최종 생산물을 대상으로 책정되기 때문이다. 의료서비스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개념에서 포괄수가제가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포괄수가제의 한 형태인 일당수가제는 위와 같이 의료 기관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고안된 제도라기보다는 병원에 대한 지불을 간편하기 위해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18-19세기 유럽의 사회보험국가들은 병원에 대해 대부분 일당진료비 제도를 채택하였는데, 당시 병원들은 재워주고 격리하는 기능만 있었기 때문에 서비스 항목별로 보상하는 행위별 수가제는 생각할 수도 없었다. 일당수가제는 환자들의 특성이 유사하거나,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자원 소모량에 따른 환자 구성이 모든 병원에 확률적으로 골고루 분포하는 경우 잘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환자별로 자원 소모가 다르고, 병원별로도 환자 구성이 다른 경우, 환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당수가제는 지불 정확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일당수가제의 특성상  재원일수를 늘려 의료 기관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어서 현재는 입원 건당 포괄수가제인 DRG 지불 제도로 대체되고 있다. 하지만 정신과 환자나 장기요양 환자의 경우에는 재원일수가 길고 치료 과정을 정형화하기 어려워서 현재도 일당수가제가 기본적인 지불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입원 건당 포괄수가제인 DRG 지불 제도는 1984년 미국 메디케어에서 급성기 입원환자에 대한 보상 방식으로 도입된 이후, DRG를 이용한 입원 건당 지불이나 혹은 예산 배정이 입원진료비 지불의 주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DRG를 이용한 총액 예산 배분도 병원이 지불받는 진료비가 DRG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DRG 지불 제도와 유사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DRG를 이용한 입원 건당 지불이나 예산 배정은 DRG 지불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미국뿐 아니라, 유럽이나 호주에서도 일반화되고 있고,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 DRG 혹은 이와 유사한 방식의 지불 제도를 도입하는 나라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독일에서도 DRG 지불 제도가 전격 도입된 바 있다.

 

유럽 국가들의 DRG 도입 시기와 사용 목적: 

국가

DRG 고입 시기 

초기 도입 목적 

2010년 현재 사용 목적 

오스트리아 

1997 

예산 배정 

예산 배정 및 기획 

영국 

1992 

환자 분류 

진료비 지불 

에스토니아

2003 

진료비 지불 

진료비 지불 

핀란드 

1995 

병원 활동 측정 및 벤치마킹 

기획, 관리, 벤치마킹, 병원 청구 

프랑스 

1991 

병원 활동 측정 

진료비 지불 

독일 

2003 

진료비 지불 

진료비 지불 

아일랜드 

1992 

예산 배정 

예산 배정 

네덜란드 

2005 

진료비 지불 

진료비 지불 

폴란드 

2008 

진료비 지불 

진료비 지불 

포르투갈 

1984 

병원 산출물 측정 

예산 배정 

스페인 

1996 

진료비 지불 

진료비 지불, 벤치마킹 

스웨덴 

1995 

진료비 지불 

벤치마킹, 성과 측정 

 

 포괄수가제는 급성기 입원 부분에 한정되지 않고 통원수술, 장기요양 서비스, 재활 서비스, 병원외래 등으로 확대되었다. 미국 메디케어에서는 통원수술 활성화를 위해 1982년 통원수술센터를 대상으로 한 포괄수가제를 도입 하였고, 1998년에는 장기요양시설(Skilled Nursing Facilities, SNFs)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시설 포괄수가제(Prospective Payment System)를 도입하였다. 2000년 8월에는 병원외래에 대해 APC(Ambulatory Payment Classification)를 이용한 외래 포괄수가제를 도입하였고, 같은 해 10월에는 재가 서비스를 대상으로 Home Healthcare PPS(HH PPS)를 도입하였다. 2002년 1월부터는 입원재활기관(Inpatient Rehabilitaion Facility, IRF)을 대상으로, 같은 해 10월에는 장기요양병원(Long Term Care Hospital, LTCH)을 대상으로 포괄수가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서 미국 메디케어에서는 행위별 수가로 보상하는 의사 서비스를 제외한, 거의 모든 유형의 의료 서비스가 포괄수가제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급성기 입원 이외 분야에 대한 포괄수가제 확대와 더불어 각 분야별로 이루어지는 단편적인 포괄수가제가 분야 간 환자 이동을 초래하여 전체적인 효율성 향상을 저해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급성기 부문에 포괄수가제가 도입된 이후 장기요양시설, 장기요양병원, 재가 서비스 등 급성기후 진료(post-acute care)가 증가하여 전체적인의료비 절감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외래로의 비용 전이에 대한 지적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진료를 합쳐서 함께 지불하는 묶음지불(bundled payment)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질병의 시작에서 치료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를 함께 포함하는 에피소드 단위의 포괄적 지불이지만, 에피소드를 정의하는 것이 어려워서 우선 다양한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 급성기 후 진료부터 통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급성기 병원 진료와 의사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③인두제(Capitation)

 인두제는 일정 기간(주로 1년) 의료 기관에 등록한 1인당 정액을 지불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인두제 정액에는 일정 기간 동안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평균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비용 발생의 위험이 가입자와 제공자 사이에서 분산되는 것을 전제한다. 즉 확률적으로 한 제공자가 담당하는 가입자의 일부만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서비스가 필요한 여러 가입자는 여러 제공자에게 골고루 분산되는 경우, 모든 제공자는 서비스를 제공할 확률이 평균 부근에 분포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이상적인 상황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자의 특성(나이, 성, 거주 지역 등)에 따라 다른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인두제는 의사를 보유하는 수많은 길드나 르네상스 이후의 근로자를 위하여 조직된 수많은 복지 조직에서 채택되었다고 한다. 이런 조직들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었고, 의사에게 1인당 연간 비용으로 의료비를 지불하는 대신 제공하는 서비스는 제한이 없도록 하였다. 참여 의사는 다른 지불 방법이 그다지 이윤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인두제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19세기 후반 유럽의 도시 지역에서는 일반의 사이에 경쟁이 치열하여 의사가 복지 조직과 인두제로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예측 가능한 최소 수입을 보장받는 길이었다. 그리고 인두제로 계약을 하더라도 대부분은 길드나 복지 조직에 속하지 않는 환자들을 진료하여 별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일차진료를 담당하는 일반의들에게 인두제는 별다른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국가보건 서비스 제도(NHS)나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후에도 일차진료의를 위한 지불보상 방식으로 인두제가 널리 채택되었다.

 인두제 방식은 일차진료의뿐 아니라 병원이나 제공자들의 연합(네트워크)를 대상으로도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관리의료(managed care)에서는 민간보험 혹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가 병원 혹은 제공자 연합과 계약하여 일차진료뿐 아니라 병원 서비스를 포함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두제 방식으로 보상하는 방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경우 제공자 연합은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일차, 이차, 삼차의료 서비스를 적절히 배치하여 내부적의뢰 체계를 구축한다. 이 경우 일차진료의는 이차나 삼차의료에 대한 문지기(gate keeper)역할을 하게 된다.

 이처럼 포괄적 의료 서비스를 대상으로 인두제가 실시될 경우 환자들의 위험(risk)을 적절하게 보정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위험 보정이 부적절할 경우 의료 서비스를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위험 환자들의 등록이 거부되거나, 부적절한 보상으로 의료의 질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성, 연령, 거주 지역 등 전통적인 방식의 위험도 보정(risk adjustment)뿐 아니라, 진단 정보를 활용한 보다 체계적인 위험도 보정 방법이 개발되었는데, 미국 메디케어에서 사용되는 CMS-HCC(Hierarchial Condition Category)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④총액예산제(Global Budget)

 총액예산제는 일정 기간 제공된 서비스나 물적 자원의 비용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액수를 기관에 보상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주로 병원에 대한 보상 방식으로 사용되었지만, 독일에서와 같이 일차진료의에 대한 연간 총진료비를 일괄적으로 지불하는 '총액계약제'형태도 있다. 그리고 미국의 지속 가능 성장률(Sustainable Gro wth Rate, SGR)을 이용한 진료비 목표 관리제와 같이 진료비 총액을 관리하는 기전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다. 이처럼 총액예산제가 총진료비를 관리하는 제도로 사용될 경우에는 정해진 총액을 개별 제공자에게 배분하는 별도의 지불 제도가 필요한데, 행위별 수가제, 포괄수가제, 인두제 등 다양한 방식이 총액을 배분하는 기전으로 활용되고 있다.

 총액예산제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제공자의 투입이나 산출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제공자가 다수 진입하거나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 예산제를 적용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 제도는 행정적으로 간편할 뿐 아니라, 의료비를 절감하려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예산 규모의 결정은 보통 투입이나 산출을 기초로 한다. 투입을 기초로 하는 경우 예산은 제공자의 경험적 비용이 근거가 되고, 여기에는 특정 시기의 실제 비용이나 비슷한 제공자들의 평균 비용 등이 활용된다. 한편 산출에 기초한 예산은 제공자의 업무를 근거로 한다. 이때 업무란 주로 치료한(혹은 치료할) 환자의 종류와 수를 말하는데, 최근에는 이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DRG나 이와 유사한 환자 분류 체계를 이요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DRG를 이용해서 산출물을 평가하고 이에 근거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이전의 성과를 근거로 진료비 총액이 사전에 결정된다는 점에서 진료한 입원환자 수에 따라 진료비 총액이 변동될 수 있는 DRG 지불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입원환자 수가 증가할 경우 당해 연도에는 손해를 볼 수 있지만 다음 연도의 예산이 증액되기 때문에, 시차의 차이는 있지만 입원 건별로 보상받는 진료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측면이 있다.

 미국 메디케어에서는 의사 진료비 보상 방식으로 RBRVS에 기반한 행위별 수가제를 도입하면서, 동시에 진료비 총액을 관리할 수 있는 진료비 목표 관리제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에서는 SGR을 이용해서 매년 목표 진료비가 설정되고, 실제 진료비가 목표 진료비를 초과할 경우 차년도 환산 지수를 조정하여 총액을 관리하게 되어 있다. 이처럼 서비스 제공량 증가와 연계하여 환산 지수를 조정하면, 서비스 제공량의 과다한 증가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SGR을 통한 환산 지수의 산정은 전체 진료량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으며, 진료량의 증가는 다시 환산 지수의 인하를 가져오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실제로 SGR 방식을 사용하느 미국의 경우, 2000년 이후부터 실제 지출이 SGR 목표치를 초과하였다. 이에 따라 SGR하에서 2006년 환산 지수는 4.3% 감소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5년간도 환산지수가 낮아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회의 결정에 따라 환산 지수의 인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년 0.2~1.7% 정도 증가한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서비스 제공량에 대한 통제 기전을 검토하고 있다. 총액 억제가 바로 서비스 제공량 감소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총액 규제와 함께 서비스 제공량 감소를 위한 별도의 기전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부문별 총액 예산을 도입한 대만의 경우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포괄수가제나 인두제와 같이 서비스 제공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별도의 기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⑤성과에 따른 지불

 최근 의료의 질과 지출한 돈의 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성과에 따른 지불이 의료 제공자나 환자에 대한 새로운 지불 방식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현재 P4P에 대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고 아래표와 같이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P4P의 정의:

조직 

P4P 정의 

AHRQ 

체계적인 질 평가에 근거해 좋은 성과에 더 많이 지불하는 것 

CMS  

질 향상과 환자 중심의 고품질 진료를 권장하기 위해 지불 방법이나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것 

RAND 

의료의 질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특정 성과 기대치에 부합하는 공급자(의사, 의원 혹은 병원)에게

보상함으로써 질 향상을 촉진하는 일반적 전략 

World Bank 

인센티브 지불을 통해 보건의료 시스템의 성과를 향상시키려는 다양한 기전 

USAID 

긍정적 건강 결과 달성을 보상하기 위해 인센티브(이란적으로 재정적인)를 도입하는 것 

Center for Global Develoopment 

측정 가능한 행동을 하거나 사전에 결정된 성과 목표를 달성할 경우

금전적 혹은 물질적 보상을 하는 것 

 

 P4P 프로그램의 기본 체계는 측정(질 측정, 효율성 측정), 보상의 근거, 보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질 측정은 일반적으로 구조, 과정, 결과의 패러다임에 따라 이루어지고, 효율성 측정은 비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상의 근거는 절대수준, 수준의 변화, 상대적 순위 등이 있다. 절대수준은 예방접종률 80% 달성 등 목표치에 도달하였는지가 보상의 근거가 되는 거싱고, 수준의 변화는 시간 경과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시간 경과에 따른 측정치 변화에 근거하여 보상을 하는 것이다. 상대적 순위는 개별 제공자들의 상대적 순위가 보상의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모든 제공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무작위 변위가 통제된다는 점에서 융요하다. 보상은 금전적 보상뿐 아니라, 비금전적 보상(제공자의 순위 공개 등)도 있고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할 수도 있다.

 영국과 미국을 포함하여 P4P 프로그램은 OECD 19개 국가에서 실시 중인 것으로 보고되었고, 포함된 영역도 일차진료의, 전문의, 병원 등으로 다양하였다. 이처럼 P4P 프로그램이 광범위하게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이 프로그램이 의료의 질이나 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는 P4P 프로그램이 다른 개혁 조치와 함께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리하여 평가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한 대조군을 설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보건의료의 질이 증가하였는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P4P의 영향을 제한하고 있는 또 다른 요인은 인센티브의 규모가 너무 작다는 것이다.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15%인 영국만 제외하면 대개 5% 이하로, 일차진료 부문에서 벨기에 2%, 폴란드 5%이고, 전문진료 부문에서 폴란드 5%, 병원 부문에서 벨기에 0.5%, 룩셈부르크 1.4%의 인센티브를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P4P가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하고, 가치 기반 구매(value-based purchasing)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OECD 국가들뿐 아니라 르완다 같은 저개발 국가에서도 P4P 프로그램의 도입이 시도되고 있다.

 <사례1> 연국 QOF(Quality and Outcomes Framework) 사업

 세계 최대의 P4P 프로그램인 영국의 QOF(Quality and Outcomes Framework)는 2004년에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 GP)를 대상으로 한 자발적 인센티브 지불 프로그램으로 도입되었다. QOF는 임상, 조직, 환자 경험, 부가서비스 등 네 가지 주요 영역(domains)을 구분하고 각 영역별로 일반의가 달성해야 할 과정 및 결과지표들을 규정한다. 현재 146개 지표가 정의되어 있고 이 지표의 의해 1,000점의 점수를 부여한다. 이 점수는 환산 지수를 이용해서 금전적 인센티브로 환산되는데, 1점이 126.77파운드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천식에 대한 질 지표는 과거 15개월 동안 천식평가(asthma review)를 받은 천식환자의 분율로 정의되는데, 이 분율이 25% 미만이면, 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70% 이상이면 최대 점수인 20점을 부여한다. 25%(최저 기준)와 70%(최대 기준) 사이에는 천식평가분율이 증가하면 부여되는 점수도 직선적으로 증가한다.

 QOF 프로그램에는 거의 모든 일반의들이 참여하였고, 각 일반의들이 달성한 점수도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높았다. 2004-2005년에 일반의들이 획득한 중간 점수는 1,003점이었는데 이는 이용 가능한 1,050점의 95.5%에 달하는 것이었다. QOf가 시작될 때 75% 정도를 기대하였는데 이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치를 보인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의의 수입도 평균 23.000파운드 증가하였다. 이러한 재정지출 증가로 인해 최저 기준이 모두 증가되었고, 일부에서는 최대 기준도 증가되었다고 한다.

 대조군이 없었기 때문에 QOF로 인해 보건의료의 질이 향상되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캠벨 등(Campbell, et al, 2009)은 QOf 사업 전후를 비교하여, 천식이나 당뇨에서는 초기에 의료의 질이 증가하였지만, 심장질환에서는 그렇지 않았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초기와는 달리 2007년에는 개선율이 둔화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사례 2> 미국 PGP(Physician Group Practice)시범 사업

 미국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여러 P4P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 CMS(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가 진행하고 있는 PGP 시범 사업은 질 평가 척도뿐만 아니라 효율성 평가 척도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질 향상을 위해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PGP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미리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기 연도에 비해 10% 이상의 개선을 요구받았다. 또한 효율성 향상을 위해 대조군에 비해 2% 이상의 지출 절감을 달성한 PGP는 절감액의 80%를 인센티브로 받을 수 이도록 하였다. 절감액은 환자 구성을 보정한 상태에서 시범 사업 참여 PGP가 참여하였고 초기 평가 결과 모든 그룹이 10개의 당뇨 질 지표중 7개에서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조군에 비해 2% 이상의 지출 절감을 달성한 그룹은 10개의 PGP 중 2개였다고 한다.

 

 P4P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더불어 이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성과 기반 지불 방식이 이미 성과가 높은 기관에 추가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보건의료 체계 내 불평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P4P로 인해 중증 환자 회피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P4P 프로그램만으로는 의료 제공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행위별 수가제하에서 의사들은 여전히 고가의 치료 서비스에 치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방적 진료를 하거나 환자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려는 유인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가의 치료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익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인센티브를 지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호주의 경우도 진료비 지불이 일회성 진료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P4P 프로그램 도입에도 불구하고 만성질환자의 지속적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잉 상태의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영국식 의료의 질, 결과 평가 체계(Quality and Outcome Framework, QOF)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3. 우리나라 건강보험수가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는 일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포괄수가제를 제외하면, 입원과 외래 모두 행위별 수가제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위별 수가의 뿌리는 1977년 의료보험 수가 책정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수가 구조는 일본의 수가 구조를 따오고, 수가 수준은 9개 병원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관행수가를 참고하여 결정하였다. 의료 보험을 급하게 도입하다 보니 수가 구조나 수가 수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지불 제도가 설계되었던 것이다. 특히 수가 수준은 당시 관행 수가의 45(병원 측 주장)-75%(정부 공식 발표) 수준으로 보험수가를 결정하여 이후 저수가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행위 간 상대가치도 불완전하여 이후 진료과 간 수입불균형을 초래하였다.

 의료보험 도입 초기에는 의료보험 환자가 소수여서 이러한 왜곡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1988년 전국민의료보험 도입으로 이러한 왜곡된 구조가 의료 기관의 수입과 진료 행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원 기준 상대가치 체계(Resource Based Relative Value Scale, RBRVS)에 기반한 수가 개편안이 2001년에 도입되었지만, 도입 자체가 불완전하여 건강보험 수가가 초기부터 안고 있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하였다. 수가 구조에 해당하는 행위분류 체계를 개편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진료과 간 수가 조정에도 실패한 것이다. 이후 2008년에 상대가치가 일차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진료과 간 수가 조정을 하지 못하였고 수가 구조도 개선하지 못하였다.

 RBRVS 도입과 함께 수가계약제가 도입되면서 행위수가에 대해 매년 보험공단과 의료계가 수가 수준을 결정하는 환산 지수를 계약하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 해를 제외하면 매년 계약을 타결하지 못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환산 지수를 결정하는 파행을 겪어야 했다. 수가 수준에 대한 논란의 중심에는 비급여 수입이 있다. 급여수가 인상률이 물가인상률을 상회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처음부터 보험수가가 관행수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급여수가는 해당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해 투입하는 비용ㅇ, 즉 원가에 미치치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의료 기관들은 급여 부분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비용을 비급여 부분으로 이전하여 손해를 벌충하는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즉 급여와 비급여 수입을 모두 합치면 의료 기관들은 전체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공단에서는 급여와 비급여의 수입 및 비용을 모두 합한, 소위 '경영수지 기준 환산 지수'를 주장하고 있고, 의료 제공자는 급여 부분의 수입과 비용만을 따지는, 소위 '원가 기준 환산 지수'를 주장하고 있다. 급여 부분만을 따질경우 환산 지수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지만, 전체 경영수지를 따질 경우 반대로 환산 지수를 인하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기 때문에, 보험자와 의료 제공자 간 합리적인 계약은 처음부터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다. 어떤 입장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문제는 비급여 영영이 특정 진료 영역 또는 진료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진료과 간 수입 불균형과 심각한 진료 형태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여 부분에는 대부분의 필수의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흉부외과, 신경외과, 외과 등 일부 진료과에 대해 수가를 최대 100%까지 인상해 주는 특단의 조치가 취해졌지만, 이러한 조치는 급여-비급여의 수입 및 비용 불균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상, 행위 상대가치의 구조적 왜곡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의료 행위뿐 아니라 약품이나 치료 재료에 대해서도 수만 가지 항목별로 별도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약품이나 치료 재료의 과다 사용과 고가화를 부추기고 있다. 특히 약품에 대해서는 사소한 약품에 이르기까지 항목별로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약제비가 10조 원을 넘어서서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30%에 육박하고 있다. 건강보험 치료 재료비는 약제비만큼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임의 비급여되는 치료 재료가 많아서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치료 재료비를 합할 경우 상당한 금액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1999년과 2001년에 각각 도입된 실거래가 상환 제도는 저가 약품이나 치료 재료의 구매 동기를 없애서 약품이나 치료 재료의 고가화 경향을 가속화하고, 약이나 재료를 고가에 구입한 병원이나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음성적 관행을 조장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약을 저가에 구입할 경우 저가 구입에 따른 차액 중 일부를 요양기관에게 지불하는 시장형 실거래가를 도입하였지만 제약협회 등의 반발로 인해 제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수가 제도가 안고 있는 위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들은 상대가치나 환산 지수의 부분적인 조정을 통해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의료계가 원하는 수준의 수가 조정도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현재와 같은 수가 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수가 수준을 일괄 인상할 경우, 진료과 간 불균형이 더욱더 심화될 뿐만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의료비 증가를 초래하여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의료비 증가를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로 통제하기 위해 수가 수준 조정과 지불 제도 개혁을 통한 지출 구조의 합리화를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불완전한 급여 범위도 개별 항목별로 범위를 넓히기보다는 지불 제도 개혁을 통해 급여 범위를 일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러한 일괄 해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의료 제공자와 보험자, 국민(소비자)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보험자는 의료 제공자에게 급여 수가 인상을 양보하고, 의료계는 보험자에게 의료비 관리가 가능한 지불 방식을 양보하는 대타협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수가 인상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대신, 급여 범위 확대를 통해 의료 이용에 따른 소비자의 부담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통해 의료 제공자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은 의료 제공자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4.지불 제도 개편 방향

 지불 제도 개편은 크게 보아 지불 방식의 변경과 지불 수준, 즉 수가 수준의 조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지불 제도의 개편은 의료 환경의 개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지불 제도 개편 방향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①지불 방식의 변경

 지불 방식 변경은 병원/의원, 입원/외래 등 각 영역별로 적합한 지불 방식을 고안하여 도입하는 진료 영역별 접근 방법과, 국가 혹은 개인의 총 의료비에 상한을 두는 형태의 전체적인 접근 방법과, 국가 혹은 개인의 총 의료비에 상한을 두는 형태의 전체적인 접근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진료 영역별 접근 방법의 예로는 병원 입원 부문에 대한 DRG 지불 제도 도입이나, 의원외래에 대한 인두제 도입 등이 그 에가 될 수 있다. 전체적인 접근 방법으로는 독일의 예와 같이 의사 서비스에 대한 총액계약제나 미국 HMO의 포괄적 인두제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진료 영역별 접근 방법은 상대적으로 도입이 용이하지만 부문 간 이용 이전(cost shift)으로 인해 비용절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반면 전체적인 접근 방법은 부문 간 비용이전으로 인한 부작용은 적지만, 의료 제공 체계의 변화 등 의료 환경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영역별 지불 방식 개편과 동반되지 않을 경우 내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SRG(sustainable growth rate)을 이용한 진료비 목표 관리제는 부문별로 서비스 제공량 증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환산 지수 인하를 적용하여, 급증하는 진단 검사로 인해 주요 수술의 수가가 내려가는 등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전체적인 접근 방법은 우리나라에 단기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방안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우리나라에서 적용 가능한 지불 방식으로 병원 입원의 경우 포괄수가제를, 일차 의료 기관 외래의 경우에는 인두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민간 의료 기관이 많고, 행위별 수가제에 익숙한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을 고려할 경우, 행위별 수가제도 일정 부분 자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포괄수가제나 인두제가 도입되더라도 의료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일부 서비스들은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하여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또한 환자별로 사용빈도의 차이가 큰 고가 서비스에 대해서는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하여, 지불 정확성을 제고하는 것도 포괄수가제나 인두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절충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현재는 행위별 수가제, 포괄수가제, 인두제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각 지불제도의 장점을 활용하는 실용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의 예로 현재 일산공단병원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를 들 수 있다. 신포괄수가제는 기존의 DRG 지불 제도와는 달리 재원일수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지는 일당수가제 요소와 행위별 별도 보상 기전을 가지고 있다. 행위별 별도 보상을 받는 항목은 고가 서비스(단가 10만원 이상)와 의사 행위의 성격이 강한 수술이나 내시경시술 등이다. 또한 정신과 약제와 같이 의료의 질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항목도 행위별로 별도 보상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별 보상은 지불 정확성 제고뿐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고가 서비스가 행위별로 별도 보상될 경우 남용의 여지가 있고, 이들이 대체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중 보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가 서비스에 대해 전액을 보상하지 않고 80%만 보상하고 나머지 20%는 포괄수가에 포함시켜 보상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일차 의료 기관 외래에 적용되는 인두제도 덴마크처럼 등록 환자 1인당 정액으로 보상되는 인두제 적용 부문뿐만 아니라 행위별 수가 적용 부문과 인센티브 부문, 특별 추가 지급 부문 등으로 나누어서 지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혼합형 지불 방식은 진료의 지속성과 포괄성을 유지하면서도, 지불정확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차 의료 기관 외래와는 달리 인두제 적용이 어려운 이, 삼차병원의 외래에 대해서는 방문당 포괄수가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잇다. 의료 전달 체계의 개선을 통해 병원의 기능이 입원 중심으로 변화한다면 입원과 외래를 묶어서 보상하는 에피소드 별 포괄수가제 도입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②지불 수준의 조정

 지불 제도 개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가 보상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적정 수가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의료계는 현재 병원에서 발생하는 '실재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여 수가가 산출되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보험자는 현재 의료 기관이 보이는 비효율성이 제거된 상태에서 산출된 '적정 원가' 보상을 주장하고 있고, 적정 이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두 관점 모두 나름대로 타당성을 지니지만, 먼저 '실제 원가' 보상을 지향하고 이어서 '적정 원가' 보상을 추구하는 단계적 접근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현재 공급 과잉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실제 원가 미만의 수가 지불은 손해를 보충하기 위한 또 다른 왜곡을 초래하기 때문에 득보다는 실이 클 수 있다. 따라서 적정 원가에 근거한 수가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적정 원가가 무리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적정 이윤에 대해서도 외국과는 달리 자본 투자를 민간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윤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자본비용이 보상되지 않을 경우, 시간 경과에 따라 병원 자산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게 되어서 재투자가 불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병원이 10년 전에 투자한 100억 원을 10년 후에 감가상각비 등으로 회수하더라도, 통화 가치 하락으로 10년 전과 동일한 투자를 하지는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가 및 적정 이윤에 근거한 급여 수가 보상이 사회적으로 합의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비급여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낮은 급여 수가를 비급여에서 발생하는 초과 수익으로 보충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비급여 부분에 대한 관리 없이 급여수가를 인상할 경우, 의료 기관이 과다한 이윤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급여 수가 인상은 급여 확대를 통한 비급여 부분에 대한 관리 없이 급여수가를 인상할 경우, 의료 기관이 과다한 이윤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급여 수가 인상은 급여 확대를 통한 비급여 부분의 축소와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관리 기전의 마련과 연계되어 시행될 필요가 있다.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관리 기전의 마련과 연계되어 시행될 필요가 있다.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관리는 국가에 의한 지접적인 가격 통제보다는 시장 가전을 이용한 가겨 경쟁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비급여 서비스는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서비스의 지링나 진료 결과(outcome)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비급여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가격과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를 통해 소비자가 비용 - 효과적인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유도한다면, 가격 적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비급여 부분을 관리한다면, 급여 수가 인상에 다른 의료비 증가를 비급여 진료비 감소로 완충할 수 있을 것이다.

 적정 수가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비용 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환산 지수나 상대가치 연구를 위한 수차례의 의료 기관 조사가 있었지만, 의사 인건비나 비급여와 관련된 객관적 자료 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조사 자체도 일회성에 그쳐서 조사 때마다 결과에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표성이 높은 의료 기관을 연구 기관으로 선정하여 비용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자료 수집을 통해 수가 수준에 대한 보험자와 의료계의 해묵은 논쟁을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

 

③의료 환경의 개선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은 행위별 수가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최근의 보험 재정 위기나 급속한 의료비 증가, 단일 보험자 출현 등은 포괄수가제, 인두제, 총액계약제 등 비용절감형 지불 제도 도입에 무게를 싣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행위별 수가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이처럼 행위별 수가제를 지속시키는 의료 환경의 개선이 없이 지불 제도를 급격하게 변경할 경우, 의료에 대한 접근성과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지불 제도 개편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단계적으로 지불 제도를 개편해 가는 접근법을 취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불 제도 개편을 위해 의료 환경의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불 제도 개편이 의료 환경의 개선을 촉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불 제도 개편과 의료 환경이 개선은 적절한 균형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추진할 사안이다. 예를 들어 급여 범위 확대와 지불 제도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느 것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현재와 같은 행위별 수가제하에서 급여 범위 확대는, 의료 제공자와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의한 보험재정 지출 증가를 초래할 수 있고, 급여 서비스의 상대적 손해를 비급여 서비스에서 보충해 온 의료 제공자의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급여 범위 확대를 지불 제도 개편과 맞물려서 진행할 경우, 도덕적 해이로 인한 보험재정 증가를 막을 수 있고, 적정 수가 수준을 보장할 경우 의료 제공자의 반대도 크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급여 범위 확대가 지불 제도 개편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지만, 반대로 지불 제도 개편이 급여 확대를 불가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불 제도 개편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에 대한 개선 방향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⑴보험자와 의료 공급자 간의 신뢰 회복

 상대가치 체계가 도입된 이후 한 번도 계약에 성공하지 못한 것에서도 나타났듯이, 서로 간 불신이 팽배한 상태에서는 어떠한 제도도 성공하기 어렵다.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들로 이루어진 협의기구를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뢰 회복의 관건은 정보의 공유에 있기 때문에, 보험자는 건강보험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의료 제공자들에게 공개하고, 의료 제공자도 의료 기관의 자료를 있는 그대로 공개할 수 있는 제도나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⑵급여 범위 확대 및 보험재정 확충

 불완전한 보험급여 범위는 행위별 수가제를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행위별 수가제가 사용될 수밖에 없는 비급여 부분이 전체 진료비의 40%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급여 부분에 다른 방식의 지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즉, 비급여 부분에 대한 통제 없이 다른 방식의 지불 제도로 급여 부분을 통제할 경우, 비급여 부분의 비정상적인 팽창을 가져올 수 있다. 불완전한 보험급여 범위는 우리나라 진료 행태를 왜곡시키는 주된 기전으로 작용하고 있다. 급여 부분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 매겨진 고정 행위별 수가제(ficed fee for service)인 반면, 비급여는 제약이 없는 행위별 수가제(unconstrained fee for service)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비급여 부분이 비정상적으로 팽창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포괄수가제나 인두제, 총액계약제 등 다른 방식의 지불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급여 범위를 확대해서 도입하거나, 적어도 비급여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기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처럼 지불 단위를 포괄화하는 방향으로 지불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급여 범위 확대가 필수적이다. 지불 제도 개편 측면에서 가장 시급한 급여 범위 확대는 기존의 급여 서비스와 대체적인 관계에 잇는 서비스에 대한 보험급여이다. 현재 보험재정 때문에 진료에 필수적인 서비스들이 상당수 비급여로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급여 범위 확대의 일차 대상은 이러한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

 급여 범위 확대는 보험재정 확충과 보험료 인상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재의 저부담 - 저급여 구조를 적정 부담 - 적정 급여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보험료율이 낮아 급여범위를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불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급여 범위의 확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이는 보험료 조정을 통한 보험재정의 확충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⑶의료 전달 체계의 개선

 우리나라는 병원과 의원의 기능이 미분화되어 있고, 의료 전달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병원과 의원이 상호 경쟁적인 관계이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병원에 대한 지불 제도와 의원에 대한 지불 제도가 별도로 적용되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두 부문 모두에 적용 가능한 행위별 수가제가 선택될 수밖에 없었다. 병원과 의원의 기능 분화가 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특정 부문에 DRG 지불 제도, 총액에산제, 인두제 등 다른 방식의 지불 제도가 도입될 경우 부문 간 비용이전(cost shift)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의원은 외래진료를, 병원은 입원지료를 담당하는 구조로 변경하여 병원과 의원의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능 분리를 통해 의원- 병원- 조합병원이 수직적인 연계 관계를 가지고 효율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요양 서비스와 재가 서비스 제공 기관을 늘릴 필요가 있다.

 

⑷의료 기관의 공공성 강화

 병원급 총진료비 중 국공립 병원이 차지하는 진료비는 3.72%에 불과하고, 일차 의료 기관은 보건소를 제외하면 대부분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다.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기관은 이윤 창출이 용이한 행위별 수가제를 선호하므로, 지불 제도의 개편 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공공 기관에 비해 민간 기관은 지불이 부정확할 경우 진료거부나 의료의 질 저하 등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자도 지불 정확성이 높은 행위별 수가제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게 된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공 의료 기관을 확충할 필요가 잇다. 하지만 국가 소유의 병원을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떄문에 민간 의료 기관의 자본비용(시설이나 의료 장비 비용)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⑸적정 수의 의료 인력 유지 및 구조 개선

 지난 20년간 의료 제공자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였고, 향후에도 인구 증가에 비해 의료 인력의 증가율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장 규모를 억제할 수 있는 지불 제도 도입에 대한 저항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03년부터 향후 18년간 인구는 5.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취업 의사 수는 45~48%, 취업 치과의사 수는 38%, 취업 한의사 수는 59%, 취업 간호사 수는 79%, 취업 약사 수는 24%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적정 수의 의료 제공자를 유지하여 제공자의 증가로 인한 유인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일차의료는 가정의학과 등 일차 진료에 적합한 의사들보다는 병원 전문의와 큰 차이가 없는 단과 전문의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의사인력 중 전문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71.3%로써 비용 상승의 주요 요인이 되고 이다. 전문의는 포괄적인 의료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차의료에서 적용가능한 인두제 방식의 지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단과 전문의 위주의 의사 인력 구조를 일차진료의 중심으로 개편하여 효율적인 의료 전달 체게가 도입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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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의 불편한 진실

 2014년 3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발제문인 정부 기초연금안의 세 가지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토론을 들었다. 우선 세 가지 불편한 진실은 “첫째,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 애초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지급하는 방안으로 공약을 만들었음에도 동일액을 지급할 것처럼 유권자들에게 허위로 공약을 알렸다. 둘째, 정부안은 기초연금 결정방식을 소득연동에서 사실상 물가연동으로 바꿔 미래 기초연금액을 대폭 하향시킨다. 셋째, 정부는 보편주의 기초연금을 도입하면 미래 재정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 주장한다.” 이다. 그럼 하나하나씩 나의 생각을 적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에 대해서 두 글자인 통합이라는 단어가 사회에 이렇게 큰 파장을 몰고 올 줄은 몰랐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보완재 성격이라서 이 둘 중 하나라도 줄이면 노인빈곤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낸 사람이 국가로부터 “국가에는 돈이 부족하고, 국민연금도 받고 기초연금도 받으니 이중으로 혜택을 받지 않느냐? 그러니 기초연금은 너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해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나서 20만원 받을 것을 10만원을 받으면 얼마나 억울할까? 민주당에서는 70% 어르신에게 20만원을 드리기 위한 예산은 이미 확보되어 있고 새로운 법을 만들 필요없이 현행법 숫자 하나만 바꾸면 된다고 했다.

 두 번째에 대해서 소득연동 방식과 물가연동 방식의 차이는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의 차이 이다.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보다 높은 데 정부는 굳이 물가상승률을 채택함으로서 수급자의 받는 액수를 줄일려고 한다. 단기적으로 볼 때는 20만원을 받아서 좋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된 후 미래세대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이고 심지어 이 10만원의 가치는 지금의 10만원의 가치보다 낮다.

 세 번째 정부가 주장하는 미래세대의 부담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미래세대의 부담은 0.4%라는 차이 밖에 안 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익 민주당 국회의원님이 잘 말씀해주셨다. 2060년 재정소요 표를 보면 정부안은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 9.2%를 차지하는 반면에 민주당 안은 9.6%를 차지한다. 그럼 이 0.4%의 차이로 민주당 안은 미래세대에게 세금부담을 많이 주고, 정부안은 세금부담을 적게 주는 것인가? 그렇다. 민주당 안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안준다. 발표 들을 당시에 정말 재미있게 들었다.

 오늘 토론을 들으면서 정부의 불편한 세 가지 진실을 알게 되었다. 이 세 가지 이외에 생각해야할 중요한 것은 노인 부담을 자식이 하는 것인가? 국가가 하는 것인가? 이다. 자식이 하는 경우 60~7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처럼 부모님에게 용돈도 드리고 자기자신의 노후도 스스로 해결을 해야 한다. 국가가 해결해주는 것은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는 것이다. 만약 자식이 해결하는 방안을 채택한다면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안 그래도 살기가 빠듯한데 부모님의 생계까지 책임지려니 생활이 더 힘들어 진다. 자식이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을 안지면 노인 빈곤률은 상승할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세금을 더 사용 할 것이고, 이것은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게 된다면 국가가 가입한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연금을 챙겨드리니, 자식들은 부모님이 필요하실 때 소량의 용돈을 드리면 된다. 어떤 방법이 자신의 이익을 증가시키고, 어떤 방법이 다수의 행복을 증가 시키고, 어떤 방법이 진정한 국가를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어서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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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재 노인인구는 600만명이고 이중 박근혜정부가 70%만준다고 하면 420만명 노인만 기초연금을 받는것이다.

 

박근혜 후보는 노인들에게 즉강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전국노인들에게 지급한다고 공략하였고

문재인 후보는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방식으로 최후에 70%노인들에게 20만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한다고 하였다.

 

1.8(A+B)(1+0.05n)/12개월

국민연금 계산공식이다.

A 값은: 은퇴직전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액이다. 만약 2040년에 연금을 받는다면 이 3년은 37,38,39의 평균금액이다. 따라서 동세대에 태어나지 않는이상 사람들은 다다른 A값을 받는다.

B값은: 나 자신의 국민연금 가입기간부터 끝날 떄 까지 평균액수이다.

 

위의 공식을 바꿔쓰면 ①1.8A(1+0.05n)/12개월 + ②1.8B(1+0.05n)/12개월  이렇게 바꿀수가있다.

만약 ①번 공식만 적용한다면 국민 모두가 같은양의 국민연금을 받을 것이다 = 소득대체율 같음

만약 ②번 공식만 적용한다면 국민들의 소득대체율은 다를것이다.

 

소득대체율이랑 국민연금 받는 금액과 B값인 자신의 평균금액을 나누어서 원래금액의 몇%를 받는지 계산하는 것이다. 저소득층일 수록 A값 때문에 소득대체율이 높다. 고소득층은 정반대이다. 그래도 모든 국민의 수익비율은 1이 넘어서 언재나 이득인 연금이다.

 

수익비율이 1이 넘을 수 있는 이유는 미래세대가 현세대의 노후를 그만큼 내주기 때문이다. 대신 장수해야 이득이다.

 

박근혜 정부는 보완적 성격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기로 했다. 여기서 A값의 변화가 생긴다. 2008년 관련법 기준에 A값의 5%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기초연금액중 10만원은 원래 주는 금액이다. 국민연금가입기간을 연계한 기초연금액 산정공식은 (20만원-2/3A)+10만원 이다. 여기서 A는 위의 A랑 같다. 이공식은 물가연동방식이어서 (0.1A-2/3A)-0.05A 인 임금연동방식으로 바꿔야 나중에 노후보장에 도움이 된다. 그 이유는 물가연동방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20만원이라는 가치가 2~3만원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물가가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살수있는 것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큰 두가지 특징

첫째, 소득계층간에 차별적으로 보상해준다.

둘째, 낸금액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을 받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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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변화의 세가지 키워드

①세계화와 노동시장의 양극화

 낙수효과의 약화 원인:(1)대기업의 해외에서 사업을 한다. (2)기술이 자동화되어서

 

 고용유발계수(10억원의 최종수요가 발생했을 때 자영업을 포함한 총 취업자 증가 수) 추이를 보면 시간이 지날 수록 전체적으로 하락은 하는데 특히 제조업은 기술의 자동화로 인해 많이 떨어지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 사람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기계는 없기 때문에 취업자 증가 수는 안 떨어진다.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 사회복지사. 

 

 노동시장 양극화의 양상을 보면 저소득직업과 고소득직업의 고용자 수는 증가하는 반면 중간소득직업의 일자리는 줄어들었다. 이는 사회의 노동시장 양극화를 잘 표현해주는 지표이다.

 

 지니계수란?

 인구분포와 소득분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0>은 완전평등, <1>은 완전불평등한 상태이며 수치가 클수록 불평등이 심화<상세> 주) 이탈리아의 통계학자 C. 지니가 제시한다. 이탈리아의 통계학자 C. 지니가 제시한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이다.(수치가 높을수록 불평등이 심함) 일반적으로 분포의 불균형도를 의미하지만 특히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가를 평가하는데 주로 이용되며 이는 횡축에 인원의 저소득층부터 누적 백분율을 취하고 종축에 소득의 저액층부터 누적백분율을 취하면 로렌츠 곡선이 그려진다. 이 경우 대각(45도)선은 균등분배가 행해진 것을 나타내는 선(균등선)이 된다. 불평등도는 균등도와 로렌츠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λ )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균등선과 횡축, 종축으로 둘러싸여진 삼각형의 면적을 S라 할 때, λ / S를 지니계수라고 부른다. 0에서 1까지 숫자로 표시하는 지니계수는 가계간의 소득분포가 완전히 평등한 상태를 0으로 상정해 산출하는 지수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높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됨을 의미한다. 0.4를 넘으면 상당히 불평등한 소득 분배의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니계수를 통해 근로소득이나 사업 소득 등 소득분배상황은 물론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 자산분배상황도 살펴볼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지니계수 [Gini’s coefficient] (사회복지학사전, 2009.8.15, Blue Fish)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및 노동조건 차이를 보면 둘다 하는일은 같은데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모든 혜택을 50%밖에 못받는다.

 

②저출산,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동

 대체출산율이 2.1명 이 나와야 우리나라는 지금인구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보면 1.26명으로 좀 많이 낮다. 국가는 출산장려를 위해서 53조원이나 투자를 했지만 출산율은 늘지 않고있다. 그이유는 무엇일까?

 

2020년이면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가 된다. 전대미문적으로 빠르다.  고령화가 높으면 노인의료비가 많이 들고 이 의료비는 젊은 세대가 짊어지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자칫 잘못하면 현대판 고려장이 생길수도 있겠다.

 

③개방화와 다문화사회

 현재 10쌍이 결혼을 하면 1쌍은 외국인과 결혼을 한다고 한다. 외국인은 자신은 어렸을 적부터 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것을 감수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그 아이들이다. 아이들은 학교와 직장에서 차별을 받기 때문에 경쟁사회에서 태어날때부터 스타트 포인트가 낮은 곳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사회의 저소득층으로 갈 확률이 높다.

 

한국사회변화의 세가지 키워드를 잘 알고 있어야만 우리나라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셨다. 잘 숙지하고 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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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다단계 사기? 중요한 게 빠졌다.

[김연명의 연금이야기①] 다단계 피라미드와 국민연금의 결정적 차이

 

 국민연금이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라고 주장하는 '수상한' 사회단체가 있다. 워낙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어서 그런지 이 단체의 주장에 솔깃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다. 국민연금이 '다단계 금융 피라미드' 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파산할 것이며 그 부담은 미래의 특정세대가 뒤집어 쓸 것이라는 내용이다.

 국민연금을 '다단계 금융피라미드'로 보는 것은 국민연금을 내가 낸 돈으로 내가 찾아가는 개인연금이나 개인저축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좀 더 국민연금의 본질을 잘이해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정답은 아니며 국민연금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매우 잘못된 비유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국민연금은 다단계 금융 피라미드와 같은 원리로 설계되어 있지만 두 제도간에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국민연금은 '다단계 사기' 가 아니라 ' 다단계 연대' 제도이다.

 

다단계 피라미드와 국민연금의 차이

 다단계 피라미드는 한국에서 사용되는 말이고 일반적으로는 다단계 피라미드식 사업을 '폰지 게임'이라고 한다. 그 유래는 찰스 폰지(1882-1949)라는 미국 사업가에서 유래되었다. 폰지는 이탈리아에서 무일푼으로 미국에 이민했다. 폰지는 머리가 좋았던 모양이다. 그는 사업에 투자하면 45일 내에 50%의 투자수익금을, 90일내에 100%의 수익금을 준다고 하여 엄청난 돈을 모아 일약 유명인이 되었다.

 하지만 폰지의 수익금 지급방식은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을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이었고, 결국 폰지는 파산하고 감옥에 갔다. 그 이후에도 폰지는 유사한 사업을 벌여 또 구소되었고 말년에는 눈까지 멀어 브라질에서 비참하게 살다 죽었다고 한다. 이것이 '폰지 게임' 이라고 알려진 다단계 금융피라미드의 유래다.

 폰지 게임은 별도의 수익사업 없이 신규투자자에게 돈을 걷어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규투자자가 모집되지 않으면 바로 망하게 된다. 국민연금은 다단계 금융피라미드와 원리가 비슷하다. 왜냐하면 젊은 세대가 보험료와 세금으로 노인세대를 집단적으로 부양하는 것이기 떄문이다. 일반 다단계에서는 먼저 투자한 사람과 중간에 투자한 사람 그리고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이 다단계를 이루지만 국민연금에서는 할아버지세대, 부모세대, 그리고 자식세대가 다단계를 이룬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세대간 다단계는 '사기'는 아니다. 국민연금이 다단계 금융사기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는 전쟁이나 전염병 등으로 젊은이들이 모두 죽거나 혹은 전 국민이 모두 아이를 낳지 않아 보험료와 세금을 납부할 젊은세대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국민연금은 다단계 사기가 된다. 즉, 한반도에서 젊은이들이 다 사라지고 노인들만 남으면 그 노인들은 보험료만 내고 연금을 못 받으니 사기를 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두 번쨰는 우리의 자식들이 노인부양을 위한 보험료와 세금의 납부를 거부해 버리는 경우다. 그러나 어느 나라 역사를 보아도 경제활동인구가 보험료와 세금 납부를 집단적으로 거부한 사례는 없다. 이것도 역시 가능성 제로에 가깝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다단계이지만 다단계 사기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셈이다.

 다단계 부양 원리를 갖고 있는 국민연금에서 논쟁이 될 소지는 다른 두 가지이다. 하나는 초기 가입자들이 혜택을 보고 나중에 가입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불공평한 구조의 문제다. 국민연금도 이 구조를 갖고 있다. 1988년 시작된 국민연금은 초기 가입자들이 낸 돈 보다 윌씬 많은 돈을 가져가고 나중에 가입한 사람일 수록 적게 가져간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돼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퍼져있다.

 물론 현재의 젊은세대도 낸 보험료보다는 더 많은 연금을 타가기 때문에 '절대액'에서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할아버지, 부모, 그리고 손자세대간에 부담과 혜택의 차이가 나는 이 구조를 일부에서는 불공평하다고 비판하지만 나는 세대간 공평성을 확보하는 정당한 구조라고 본다. 왜 그런지는 향후 글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이 문제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자.

 

노인세대 떄문에 국민연금 거덜난다?

 다른 논쟁의 소지는 노인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젊은 인구가 줄어들어 후세대가 세금납부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지만 부담할 능력이 없어 조금만 부담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현재의 20-40대 젊은이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 연금을 적게 받는 경우이다. 여기서 연금개혁에 대한 결정적인 입장 차이가 나타난다. 2060년 경에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면 미래에 경제활동을 하게 될 후세대들이 보험료와 세금을 걷어 노인들에게 연금을 주게되는데 이들의 부담이 감당이 불가능할 정도로 크냐는 것이다.

 대부분의 언론과 학자들은 기금 고갈시 후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서 재정적으로 감당이 불가능하니 후세대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후세대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우리의 연금을 줄이거나 우리가 보험료를 더 내는 수밖에 없다. 즉, 지금보다 연금을 더 깎아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후세대가 감당 못할 정도의 부담을 하게 된다는 후세대 부담의 과중함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나는 후세대 부담 총량이 적다고 본다.

 지금처럼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출산율이 낮아지면 2050년에 우리나라 노인들은 전체 인구의 40%가 된다. 그런데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노인들에게 2050년에 지급해야 할 국민연금 총량은 GDP 대비 5.5%로 추정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으로 인상하고 삼성 이건희 회장을 포함한 부자들까지 모두 포함하여 전체 노인인구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준다해도 GDP대비 4.3%로 추정된다. 즉,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지출액을 합해서 GDP의 10%가 안 된다. 이 정도면 후세대가 감당이 불가능할까? 이게 잘 감이 안잡힌다면 다른 나라 사례를 좀 살펴보자.

 유럽국가들은 2010년에 노인인구가 평균 15%일 때 연금으로 GDP의 11%를 지출했지만 나라가 망했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오히려 굴곡은 있지만 인류가 지금까지 구축한 사회체제 중 가장 안정된 사회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유럽연합 보고서에 의하면 2050년 유럽국가들의 노인인구는 평균 25%정도가 되는데 이때 지출되는 연금총액은 GDP의 약 13%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재정 규모는 경제성장률과 생산성 증가를 감안할 때 부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유럽학자들의 주된 의견이다.

 따라서 한국의 노인인구가 40%가 되는 2050년에 연금총액으로 GDP의 9.8%를 지출하면 후세대 부담이 과중하고 재정이 거덜난다는 주장은매우 과장된 것이다. 앞으로 37년 뒤인 2050년에 가서야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40%에게 유럽국가들이 2000년대 초반에 노인인구가 15%일 때 지출한 수준의 연금을 쓰게 되는 것이다. 즉, 앞으로 약 40년 뒤에 우리 사회가 GDP의 10%를 연금으로 지출한다는 것은 우리 손자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연금기금이 2060년에 고갈되면 연금을 못받게 되어 국민연금이 다단계 사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다른 글에서 필자가 썼듯이 기금이 고갈되어 연금을 못받을 것이라는 걱정은 하늘이 무너질까봐 동굴에서 살겠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이다.

 대부분의 복지국가는 적립금이 없지만 노인들에게 품위 있는 수준의 연금을 주고 있다. 가령 독일은 연금적립금이 하나 없이 노인에게 다 연금을 주고 있다. 2000년대 후반 독일 노인인구가 20.1%로 세계 3위였을 때 독일은 GDP의 11%되는 돈을 연금으로 지출했다. 이중 약 7.5%는 국민연금 보험료로 나머지 3.5%는 세금으로 충당하였다. 그래도 독일의 노인빈공율은 10% 정도로 우리나라의 45%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 우리나라도 기금이 고갈되는 2060년을 전후하여 우리들의 손자세대들이 보험료와 조세로 우리들의 연금을 주면 된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 부담이 크지 않고 충분히 감당할만한 수준이다.

 관료와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진짜 걱정행 할 일은 후세대 부담이나 재정파탄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이고 경제의 생산성을 높여 부를 더 창출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후세대 인구가 줄어들어도 생산이 높아지면 노인을 충분히 부양할 수 있다. 이것은 서구의 복지국가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이다. 현재의 생각으로 100년 뒤를 예측하는 것은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일이다.

 지금부터 100년 전인 1913년을 생각해보자. 당시는 농업인구가 전체 인구의 90%를 넘었다. 하지만 지금은 농업인구가 10%도 안 되지만 쌀이 부족하지는 않다. 1912년에 조선시대 관료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농업인구가 10%로 줄어들면 쌀 생산량이 줄어 백성들은 다 굶어죽을 것이다(!). 그 당시로는 애국심을 가진 관료의 합리적 추론이었겠지만 지금 보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인가? 국민연금기금 고갈 걱정 그만하고 어떻게 하면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국민들의 정신 건강에도 좋고 국민연금에도 좋다.

 

선진국 젊은이들은 바보인가

 대중적인 글에서 학술논쟁을 소개하는 것이 마땅치 않아 간략히만 적는다. 한 사회단체에서 유명한 경제학자 맨큐를 인용하면서 하버드대 경영학 교수가 미국 국민연금제도를 다단계 사기로 규정했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 이것은 한쪽의 시각이다. 그 사람보다 더 명성있는 경제학자들은 국민연금이 다단계 피라미드의 속성이 있지만 이글에서 설명한 것처럼 일반 금융피라미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리하면 국민연금은 다단계 금융피라미드의 원리를 갖고 있지만 이것을 '다단계 사기'로 규정하는 것은 허무맹랑한 선동이다. 국민연금이 젊은 세대에 대한 금융피라미드 사기라면 젊은 세대가 거의 20%에 가까운 보험료를 내 노인에게 연금을 주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 복지구각들은 다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

 선진국의 젊은이들은 바보라서 앉아서 사기당하고 있단 말인가? 그들은 불만은 있을지언정 국민연금을 폐지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선진국에서 젊은이들의 공적연금 신뢰도는 매우 높다. 내가 지금 노인들을 부양하면 나의 자식들이 나를 부양할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 복지국가는 지금까지 인류가 이룩한 사회체제 중에 세대간, 계층간, 남녀간에 상호부조(연대)와 신뢰가 가장 잘 구축된 사회이다. 이런 사회에서 국민연금같은 제도를 통해 젊은 세대가 노인을 집단적으로 봉양하는 것을 '세대간 연대'라고 하지 '세대간 사기'라고 하지 않는다.

 농업사회에서 태어나 미처 노후준비를 못한 노인들에게 젊은 사람에게 세금을 걷어 연금을 주고 노인빈곤을 없애는 것은 세대간 연대를 강화하는 일이다. 이것이 세대와 지역, 계층으로 쪼개져 양극화되어 가는 한국 사회가 추구해야될 사회통합의 방향이다.

 국민연금이 '금융피라미드 사기' 라고 운운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선동이다. 국민연금은 산업사회에서 가족이 더 이상 노인을 부양하지 못한 상황에서 노인 부양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든 '합리적인 다단계 피라미드'(a rational ponzi game)이다.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한 유럽 복지국가의 역사는 국민연금같은 공적연금제도가 매우 합리적인 다단계 노인부양제도임을 증명하고 있다.

 

박근혜표 행복연금, 국민연금 가입자만 손해다 전화100통, 이메일200통으로 연금안 바꿀 수 있다

[김연명의 연금이야기②] '국민행복연금' 대해부... 국민연금 가입자가 '봉' 인가

 

 지난 21일 온 나라를 들쑤시던 인수위원회의 연금 개편안이 발표됐다. 외형적으로는 모든 노인에게 연금을 다 주는 보편주의 틀을 유지하였지만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이란 공약은 명백히 후퇴했다. 물론 똑같은 공약을 내걸었지만 집권 5년 동안 단 1원의 기초노령연금도 인상하지 않은 뻔뻔한 이명박 정부보다는 분명 진전된 내용이다.

 박근혜 개편안은 수조 원을 들여 현재의 노인들에게 월 10만원의 연금을 추가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다. 그러나 후한 점수는 여기까지다. 박근혜 개편안은 세대간, 연금 가입자간에 갈등을 부채질 하고 국민연금의 기반을 흔들 가능성이 농후해 졌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특히 청년층과 일하는 여성, 그리고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국민에게는 명백한 불이익이 주어진다. 아마도 이들의 정치적 저항 때문에 박근혜안은 실행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원점부터 다시 논의를 해야 할 상황이다. 박근혜안이 세대간, 가입자간 어떤 이익과 불이익을 주는지 따져보자.

 

'국민행복연금'의 실체

 우선 개편안 내용을 보면 현재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이 하위 70%인 이들이 받는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바뀌고, 지급 대상자도 65세 이상 노인 전체로 확대된다. 그리고 기초연금 액수는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의 정액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연동되어 차등지급 된다. 이러한 내용 변화가 박근혜 인수위의 소위 국민행복연금의 핵심 내용이다.

 박근혜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현재 10만원정도의 기초노령연금만 받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노인들은 내년 7월부터 10만원이 추가되어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부부가 같이 사는 노인들은 약 16만원이 추가되어 32만원의 생활비를 받게 된다. 부부의 경우 1인당 10만원씩 20만원이 추가되어야 하나 20만원의 20%인 4만원을 감액하여 16만원씩 주는 것이다.(단 공무원연금 같은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포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월 20만원이나 32만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매달 32만원의 이자를 받으려면 이자율을 4%로 잡아도 현금 1억원을 은행에 예치해 두어야 한다. 내년 7월이면 부부 노인은 16만원을 더 받으니 국가에서 가구당 현금 5천만원을 은행에 넣어 준 것이라 비유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올해 7월이 아닌 내년 7월인지? 1년만 연기해도 정부로서는 수조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꼼수가 숨어 있다.

 기초연금액 20만원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소위 A값)에 따라 자동으로 인상된다. 올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200만원이면 기초연금은 이 A값의 10%인 20만원이 지급된다. 그런데 평균소득이 5%올라 210만원이 되었다면 내년에는 210만원의 10%인 21만원을 받게 된다. 연금의 실질가치를 유지시키는 이 장치는 공적연금에만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민간연금은 이러한 물가연동장치가 없어 시간이 지날수록 연금의 가치는 하락하게 된다.

 박근혜안이 시행되면 최소한 280만명 정도의 노인들이 매달 20만원 혹은 32만원을 받는다. 자식들에게 10~20만원도 받기 힘든데 노인들에게는 '복음'이 나리 수 없다. '빈 집에 황소'는 아니지만 '돼지 한 마리' 들어 온 정도는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박근혜정부를 흠잡을 이유는 없다. 잘 한 것이다. 표 몰아준 노인에게만 상을 준 것이라고 비판하지 말자. 문재인 후보가 집권했어도 이 정도는 했을 것이다.

 이 정도면 젊은 세대는 우리 사회를 이 정도 먹게 살게 해 준 노인들에게 '체면치레' 정도는 한 것이다. 부모에게 매달 용돈을 드리는 40~50대 가장도 당분간 용돈을 더 안 올려도 되니 혜택을 본 것이다. 기초연금 인상은 심각한 노인빈곤을 완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네 구멍가게나 식당의 매출액을 조금 올리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물론 수조원이 풀리면 병의원과 약국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볼 것이다. 노인들이 인상된 연금액을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쓸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납부자에게는 큰 상처

 하지만 박근혜안은 꼬박 꼬박 보험료를 내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너무 나 큰 물질적, 정신적 상처를 주는 것이다. 아마도 이 점 때문에 박근혜안은 정치적으로 매장될 가능성이 높다. 성실한 세금 납부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연금 개편안이 정서적,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안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180만명 중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노인 모두에게 10만원을 추가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은 무조건 4만원이 추가된 14만원을 받는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5~9년인 경우 특례노령연금을 지급하는데 이들은 135만명이며 월평균 20만원을 받고 있다. 따라서 20만원 정도의 특례노령연금과 기초노령연금 10만원을 받고 있던 노인은 내년 7월부터 4만원이 추가된 34만원을 받는다. 남편이 특례노령연금을 받는 동일한 조건의 부부노인의 경우, 남편의 특례노령연금 20만원, 남편의 기초연금 14만원(기초연금 10만원 + 가입기간에 따른 추가액 4만원), 그리고 부인의 기초연금 20만원에서 20%가 감액된 16만원을 합해 총 50만원을 받게 된다.

가입기간이 10년을 넘기면 1년당 2천원이 추가된다. 가령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이 15년인 사람은 1만원(5년X2천원)이 추가된 5만원을 추가로 받아 15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20년 가입자는 6만원을 더 받아 16만원을 받는다. 대략 20만명이 14만원~16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은 25년 넘게 가입한 사람이 없으므로 최대 7만원만 추가된다. 국민연금에 20년 넘게 가입하여 국민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865명에 불과하다.

 결국 박근혜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하여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약속한 대로 10만원이 추가된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4만원이 추가된 14만원을, 그리고 일부 노인만 15만원~16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방식은 현재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보험료를 하나도 납부하지 않아도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데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다는 이유로 4만원에서 6만원이 삭감된 14만원~16만원의 연금난 받으니 납세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성실한 국민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분노하지 않으면 이상한 일 아닌가?

 성실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역차별이라고 항의할 만하다. 정당한 항의다. 아마도 박근혜정부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래도 당신은 국민연금이라도 받으니 좀 사정이 낫지 않냐? 재원이 한정된 상태에서 당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좀 더 주는 것이니 이해해 달라." 국민연금을 200~300만원 받으면 이 얘기를 수용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1인당 평균액은 월 28만원 밖에 안된다. 국민연금을 받으나 안 받으나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박근혜정부의 심정적 호소가 별 설득력이 없는 이유이다.

 

저소득 젊은층과 여성 불이익 심각

 현재의 20대-40대 세대는 보험료 납부기간이 많이 남아있어 상당수의 사람은 20년 이상을 채울 것이다. 30년 이상 납부할 사람은 많지 않아서 박근혜안대로 하면 현재의 젊은 세대는 현재 가치로 6만원에서 8만원 정도만 추가적으로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안이 도입되면 젊은 세대는 상당한 불이익을 받으며 실질적으로는 연금이 삭감되는 것이다. 그 이유를 보자.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는 2008년부터 국민연금 평균소득자의 5%(현재 가치로 대략10만원)에서 시작하여 2028년에는 평균소득자의 10%(현재 가치로 20만원)를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앞으로 15년 뒤인 202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현재 50세 이하 청장년층은 박근혜안이 도입되지 않으면 현재 가치로 20만원이 되는 돈을 65세부터 받게 된다.

 그런데 박근혜안이 시행되면 젊은 세대는 현재 가치로 20만원을 받는게 아니라 가입기간에 따라 4만~8만원이 추가된 14만원에서 18만원을 받게 된다. 즉 6만~2만원을 매달 적게 받는 불이익을 받는다. 매달 4만원을 적게 받으면 1년이면 48만원 10년이면 480만원이 된다. 65세부터 20년을 더 산다면 현재가치로 960만원을 손해보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현재의 50세 이하 청장년층 내부에서도 구조적 차별이 발생한다. 가입기간이 긴 사람은 대부분 노동시장 상층부에 위치한 고소득자들이다. 반대로 가입기간이 짧은 사람은 노동시장 하층에 위치한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저소득층과 여성들이다. 가령 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90%가 넘지만 비정규직의 가입률은 34%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등의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기초연금을 적게 받게 된다.

 직장 다니는 기간이 짧은 여성근로자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2012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납부하여 완전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중 남성은 11만명인 반면 여성은 9868명으로 남성의 10%에 불과하다. 이처럼 박근혜안은 일하는 여성에게 불이익과 차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직장을 갖지 않아 국민연금을 하나도 납부하지 않은 여성이 65세가 되면 현재가치로 20만원을 받는데 15년동안 일을 하면서 보험료를 납부한 한 여성은 15만원만 추가적으로 주는 연금제도가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연금을 받게되어 있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박근혜안대로 제도가 바뀌어도 저소득 젊은층이나 여성들이 낸 보험료 보다 연금을 적게 가져가는 '원론적인' 의미의 손해는 발생하지 않으며 여전히 고소득층보다 더 유리하게 연금을 받는다(이 부분은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므로 다름 기회에 다루기로 한다). 이것이 저소득층에게 매우 유리하게 설계된 국민연금제도의 장점이기도 하다.

 문제는 박근혜안이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당시 사회적으로 합의된 '2028년 이후 현재가치로 기초노령연금 20만원(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10%)보장' 이라는 원칙을 붕괴시켰기 때문이다. 이것이 붕괴되면 2007년에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너무 삭감되어 연금이라 하기 민망한 수준의 국민연금을 보충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초노령연금의 도입 취지가 사라지고 그 피해를 젊은세대가 보기 때문이다. 박근혜안이 아무리 현세대 노인들에게 선물을 준 것이라 해도 젊은 세대, 그리고 이 중에서도 저소득층과 여성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이대로 갈수는 없다. 고쳐야 한다.

 

불평하지 말고 요구하라

 이 글을 읽은 젊은이들은 화가 날 것이다. 가뜩이나 젊은 세대의 연금이 깎여 온 판에 기초연금에서도 불이익을 받아 실질적으로는 연금이 삭감되니 말이다(세대간 연금수혜의 불공평 문제는 다음 기회에 자세히 다룰 것이다.) 또 탈퇴하자는 얘기가 나올판이다.

 하지만, 누차 얘기하지만 국민연금은 개혁의 대상이지 파괴의 대상은 아니다. 국민연금마저 파괴되면 우리들의 노후를 책임져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국민연금이 아무리 안 좋아져도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연금액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고, 연금의 물가연동이 적용되기 때문에 민간보험보다는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뛰어나다.

 현행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에 규정된 50% 소득대체율(국민연금 40%, 기초연금10%)을 방어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박근혜안은 상당수 노인들에게는 '행복연금'이지만 젊은 세대에게는 노후소득보장의 마지노선인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실질적으로 무너트린 것인 동시에 2007년 연금개혁 시 사회적으로 합의한 원칙을 깨트린 것이다.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공평하지 못한 연금개편안에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청년들은 어디에 항의를 하고 어디를 움직여야 하는지 잘 찾아보자. 애꿏은 연금관리공단 직원들에게 화풀이 하지 말고 지역구 국회의원에 전화하거나 이메일을 보내라. 100통의 전화와 200통의 이메일이면 지역구 국회의원은 움직인다.

 연금 개편안은 어차피 관료와 전문가들의 손으로 해결되기 업렵다. 불평만 하지 말고 요구해야 한다. 가장 빠른 길은 자신의 지역구 정치인을 움직이는 것이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전화하고 이메일 보내자. 불공평한 박근혜연금안을 철회하라고!

 

국민연금 계산법에 담긴 비밀

[김연명의 연금이야기③] 재벌회장과 원급쟁이 납부액, 왜 똑같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다. 9%가운데 근로자는 절반인 4.5%만 내며 나머지 4.5%는 사업주가 납부한다. 자영업을 하거나 고용관계가 불명확한 보험설계사, 캐디, 학습지교사 등 소위 특수형태근로자는 사업소득에서 본인이 9% 전액을 부담한다. 그런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 상한선과 하한선이 설정되어 있어 소득 전체가 아닌 일부 소득에만 부과된다.

 현재 소득 하한선은 24만원, 상한선은 389만원이다. 월소득이 24만원 이하이면 24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소득이 389만원을 넘으면 389만원에 대한 보험료만 부과하고 초과분은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가령 월급이 1천만원인 사람은 9%인 90만원를 내는 것이 아니라, 389만원의 9%인 35만원을 납부하는데, 이중 절반인 17만 5천원은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사용주가 납부한다. 여기에는 한 명의 예외도 없다. 월급이 수억원인 재벌도 389만원에 대한 보험료만 납부한다.

 

부자들 보험료 올려야 하나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하는 이상한(!) 사회단체에서 이 점을 거론한 적이 있다. 이들은 "연봉 10억원은 소득세실효세율이 33%인데 국민연금의 실효보험료율은 0.2%로 소득세보다 165배나 적게 낸다"고 부자들만 혜택을 본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연금보험료의 상한선을 없애고 소득세처럼 누진율로 바꾸어 부자들의 보험료가 한달에 수천만원이 되도록 하는게 맞는 것일까? 이 점을 한번 따져 보자.

 보험료에 상한선을 설정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액이 산정되는 공식을 이해해야 한다. 이 공식은 복잡해보이지만 중학교 1학년 정도면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기의 연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정도는 알아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기의 연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정도는 알아야 한다. 이공식에는 국민연금의 매우 중요한 비밀이 담겨져 있으며, 왜 학자들이 그토록 국민연금을 옹호하는지 그 이유가 들어가 있다. 신문기사에 이런 내용을 담기는 쉽지 않지만 이 공식을 소개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의 특성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 최대한 인내심을 갖고 한번 이해해 보자.

 

 국민연금액 산정공식 = 1.2 X (A+B) X (1+0.05n)/12개월
A: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B: 국민연금 가입기간동안 자기소득 평균액
n: 20년 이상을 초과하여 가입한 개월수

 고소득자, 평균소득자, 저소득자 국민연금 계산방식과 소득대체율

 소득구분

최초 연금액 계산방식 

자기소득(B값)에 대한 비율(소득대체율) 

 고소득자 '갑'

1.2 X (200만원+300만원) X (1+0.05X5)/12개월=
62만5천원 

20.8% = 62만 5천원 / 300만원

평균소득자 '을' 

1.2 X (200만원+200만원) X (1+0.05X5)/12개월=
50만원 

25% = 50만원 / 200만원

 저소득자 '병'

1.2 X (200만원+100만원) X (1+0.05X5)/12개월=
37만5천원 

37.5% = 37만 5천원 / 100만원

 

 위 표의 국민연금액 산정공식에서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을 의미하는데 2012년에는 189만원이었다. B값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 동안 자기소득의 평균액을 의미한다. 가령 내가 1988년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2013년부터 연금을 받는다면 지난 25년간의 내 소득의 평균액이 B값이 된다. 물론 과거 소득은 현재가치로 환산해준다. 가령 1990년에 월급 45만원은 3.8배를 곱하여 2011년 가치로 171만원으로 환산해준다. 이렇게 현재 가치로 환산된 월급을 평균한 것이 B값이 된다. (3.8배를 곱하는 것을 재평가율이라 한다. 이는 임금상승률을 감안하여 정부가 정한다.)

n은 20년 이상을 초과하여 가입한 햇수를 의미한다. 단순화를 위해 20년 이상 가입한 햇수로 이해하자. 가령 25년을 가입하면 n값은 5가 되고 30년을 가입하면 n값이 10이 된다. 1.2는 연금액을 결정하는 상수이나 복잡하니 뒤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해당 공식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가정을 해보자 (1.2 상수값은 2028년부터 적용하되지만, 편의상 아래 예에서는 1988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했다.)

 1988년 국민연금이 시작될 때부터 가입하여 2012년까지 25년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여 2013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갑', '을', '병' 세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들의 지난 25년동안 평균월급(B값)이 '갑'은 300만원, '을'은 200만원, 그리고 '병'은 100만원이라고 가정하자. 즉, '갑'은 고소득층, '병'은 저소득층, 그리고 '을'은 중간소득층이다. 그리고 국민연금 전체 ㅏ입자의 3년 평균소득(A값)이 2012년에 200만원이라고 가정하자. n값은 25년을 가입했으므로 5가 된다. 위 공식대로 계산하면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2013년에 '갑'은 62만 5천원, '을'은 50만원, 그리고 '병'은 37만 5천원의 최초 연금액이 정해진다.

 물론 최초 연금액이 정해지면 그 다음해는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연금액이 자동 인상되고 매해 인상되는 연금액이 사망시까지 지급된다. 가령 중간소득자인 '을' 이 2013년에 50만원의 최초 연금액이 정해졌는데 2013년의 물가상승율이 5%가 되면 2014년부터는 5%가 인상된 52만 5천원을 받게 된다. 그 다음해에도 물가가 인상된 만큼 연금액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연금의 실질가치를 유지시켜주는 이 기능은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에만 있고 민간보험에는 거의 없는 공적연금의 최대의 장점이다.

 

저소득층을 배려한 국민연금의 비밀

 소득수준이 다른 세 사람이 받는 연금액을 비교하면 고소득자인 '갑'은 62만 5천원으로 가장 많고, 중간소득자인 병은 50만원으로 '갑'보다 적고, 저소득인 '병'은 37만 5천원으로 가장 적다. 고소득자가 보험료를 많이 냈으니 연금을 더 받아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아주 중요한 비밀은 다른데 있다. 그것은 바로 세 사람의 '소득대체율'의 차이이다.

 소득대체율은 자기소득의 평균액(B값)에서 연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중간소득자인 '을'의 경우는 자기소득 평균액이 200만원인데 연금액으로 50만원이 정해졌으니 소득대체율이 50만원÷200만원으로 25%이다. 그런데 고소득자인 '갑'의 소득대체율은 20.8%로(62만5천원÷300만원) 중간소득자인 '을'보다 낮으며 저소득자인 '병'의 소득대체율은 37.5%로 (37만 5천원÷100만원) 가장 높다.

 여기에 바로 저소득층을 배려한 국민연금의 비밀이 숨어 있다. 즉 고소득층의 연금액은 절대액에 있어서 저소득층에 비해 많지만 소득대체율은 저소득자를 더 높게하여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금액을 받도록 설계한 것이다. 즉 현행 국민연금은 소득분배 차원에서 저소득층을 상당히 배려한 제도이며 그렇기 때문에 진보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국민연금제도에서 고소득층의 보험료가 저소득층으로 흘러가는 수직적 재분배는 발생하지 않는다. 고소득자도 자기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액을 받아 간다. (이것은 세대간 재분배 문제로 다음 기회에 설명하기로 하자.)

 만약에 소득대체율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25%로 적용한다고 가정해보자(이것은 연금산정액 공식에서 A값을 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갑'의 최초 연금액은 62만 7천원이 아닌 75만원(300만원 X0.25)으로 늘어나 12만원 3천원을 더 받게되고, 중간소득자인 '을'은 5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저소득자인 '병'의 연금액은 37만 5천원이 아닌 25만(100만원 X 0.25)원으로 12만 5천원이 줄어든다.

 소득계층별로 다른 소득대체율을 적용할지 아니면 동일한 소득대체율을 적용할지는 정답이 없으며 가치관의 문제이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가장 자본주의적인 미국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저소득층에게 연금을 더 주는 방식으로 설게가 된 반면, 자본주의적 색채가 덜한 독일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소득대체율을 적용하여 저소득층을 배려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은 독일방식으로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은 보험가입자를 배려하지 않지만, 국민연금은 미국방식으로 저소득층을 배려하고 있다.

 앞에서 설명하지 않은 '1.2'라는 상수의 의미를 보자. 만약에 중간소득자인 '을'이 25년이 아닌 40년을 가입했다면 n값이 20이 되어 연금액이 늘어나고 '을'의 연금액은 50만원이 아닌 80만원이 된다. 그러면 '을'의 소득대체율은 80만원 ÷ 200만원으로 40%가 된다. 즉, '1.2'라는 상수는 가장 평균적인 소득을 가진 사람이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연금액이 자기평균소득의 40%가 되도록 맞추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물론 40년을 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소득대체율 40%는 허구의 수치이며 평균가입기간을 25년으로 잡으면 소득대체율은 25% 정도가 되는 것이다.

 연금전문가들이나 언론에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0%라고 얘기할 때 기준이 된는 사람은 바로 40년을 가입하고 국민연금 가입자 중 가장 평균적인 월급을 가진 '을'을 상정하고 얘기하는 것이다. 만약에 상수가 '1.2'가 아닌 '1.8'이 된다면 '을'의 연금액은 120만원이 되고 소득대체율은 120만원 ÷ 200만원으로 60%가 된다. 2007년도에 평균소득자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인하한 연금 '개악'이 이루어진 것은 바로 상수 '1.8'을 '1.2'로 낮추어서 벌어진 일이다.

 그런데 상수 '1.2'는 2008년도부터 당장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조금씩 낮아져 2028년에 '1.2'가 된다.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1988년-1998년까지는 상수가 '2.4'였으며, 이 기간 동안 평균소득자인 '을'은 40년 가입시 70%의 소득대체율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상수가 '1.8'로 낮아졌고, 2007년에는 '1.5'로 낮아졌다. 2008년부터는 해마다 0.015씩 낮아져 2028년에는 '1.2'로 고정된다. '1.2'로 상수가 고정되는 2028년에는 평균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이  40년 가입시 40%, 25년 가입시 25%로 낮아지ㅡㄴ 것이다. 즉, 상수를 낮춰감으로써 매년 연금액이 삭감되도록 조정한 것이다.

 공적연금에는 기득권 보호라는 원칙이 있다. 연금액이 삭감되어도 과거기간에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가령 1988년-1998년까지 기간의 연금액은 상수 2.4를 적용하여 70%의 소득대체율로 연금액을 계산하고 1999년-2007년까지는 상수 '1.8'을 적용하여 60%의 소득대체율로 연금액을 계산한다.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의 40대-50대와 60세 이상의 노인들은 앞에ㅓ 예를 든 세 사람보다는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가령 2012년 기준으로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초기 세대들의 월평균 연금은 82만원이며, 10년-19년을 가입한 사람들은 41만원정도의 연금을 받고 있다.

 초기에 연금액을 후하게 설정한 연금공식 때문에 국민연금 초기 가입자들은 나중에 가입할 사람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일부에서는 초기세대에 특혜를 주는 이 방식이 과도한 특혜이며 불공평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나는 오히려 초기세대에 특혜를 주는 이 방식이 세대간 노인부양에서 공평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 문제는 다음 기회에 설명하기로 한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최초 연금액의 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세 가지이다. ①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소득(A값), 그리고 ②자기소득의 평균액(B값), 그리고 ③보험료를 납부한 년수(n값)이 된다. 여기서 개인이 가장 통제하기 쉬운 것이 가입년수이다. 연금액을 많이 받고 싶다면 가입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 즉 쉬지 말고 보험룔르 최대한 오랜기간동안 납부하면 연금액은 그만큼 늘어난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같은 조건이면 40년을 납부한 사람은 20년을 납부한 사람보다 2배의 연금액을 받게 된다.

 

389만원 소득상한선 현실에 맞는 걸까

 고소득층이 보험료를 더 내는 것이 맞는가라는 처음문제로 돌아가서 답을 내려보자. 보험료의 소득상한선을 1000만원으로 올리면 389만원으로 설정했을 때보다 보험료 수입은 2.5배 가까이 늘어난다. 하지만 늘어나 보험료가 전적으로 저소득층으로 가지는 않는다. 자기소득의 평균액인 B값역시 2.5배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연금액도 비슷한 비율로 올라가 부자들은 더 많은 연금을 타가게 된다. 즉, 딜레마에 봉착하는 셈이된다. 따라서 결론은 고소득자의 보험료를 대폭 올리면 누진성이 강화되어 소득분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로 부자들이 더 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고 연금으로 나가는 돈이 많아져 국민연금의 재정은 더 악화된다.

 물론 나는 고소득자의 연금을 지금보다 더 깎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부자도 국민이며 이들도 소득수준에 맞게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소득상한선 389만원은 현실의 소득구조를 반영하지 못하는 면이 분명히 있다. 현재 389만원 소득상한선에 걸려 있는 가입자가 213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3.6%를 차지하고 있다. 8명중에 1명 꼴이다. 정부가 보험료 상승을 우려하여 오랫동안 소득상한선을 올리지 않은 결과다.

 1995년에 상한액을 360만원으로 올린 뒤 2010년까지 15년이나 묶어 두었다. 최근에야 조금씩 상한액을 올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정상이 아니다. 소득분포를 감안하여 어느 정도는 소득상한선을 올려 부자들도 제대로 된 연금을 받아야 한다. 연금보험료로 한달에 수천만원을 낸느 것은 난센스이지만 소득수준에 걸맞는 보험료를 내고 그에 상응하는 연금을 받는 것이 정상적이기 때문이다.

 

강남 아줌마들이 주목한 확실한 노후대비법

[김연명의 연금이야기④] 전업주부, 국민연금 탈퇴하면 이득일까

 

 박근혜정부의 연금개편안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올해 1월-2월 사이에 1만 9750명의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에서 탈퇴하여 근래 들어 가장 높은 탈퇴지수를 기록하였다. 물론 탈퇴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에 1만 3850명의 전업주부가 신규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붕괴'에 가까운 현상이 나타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계속 늘어나던 전업주부의 국민연금 가입 상승세가 꺾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여성 취업률이 낮은 우리나라는 전업주부가 상당히 많은데 이들에게는 노후문제가 아주 찝찝하고 혼란스러운 문제이다. 남편의 국민연금으로는 노후보장이 안 된다는데 개인연금이라도 하나 더 들어야 하나? 만에 하나 이혼하면 내 연금은 누가 보장해 주지? 정보 빠르기로 소문만 '강남 아줌마' 들이 국민연금에 대거 가입했다는데 나도 가입해야 하나? 이번 회에서는 전업주부들의 노후소득보장 문제, 더 넓게는 여성의 연금권 문제를 짚어보려고 한다.

 

남편 연금에 여성 몫이 들어가 있다.

 국민연금은 강제가입이기 때문에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없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가입, 탙퇴의 자유가 주어지는데 남편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사람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흔히 언론에서 '임의가입자'로 부르는,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이 집단은 현재 약 20만명에 달한다. 이 중 85%정도는 전업주부이며, 80% 이상은 남편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전업주부들이다.

 전업주부들은 어떻게 연금을 받을까?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남편이 받는 국민연금을 '부부연금'으로 생각하고 같이 나눠 쓰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남자는 직장생활을 하고 여성은 살림을 하는 전형적인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을 가정하고 만들었다. 때문에 보험료도 경제활동을 하는 남편 이름으로 내고 연금도 남편 명의로 받는다. 즉, 여성은 독자적인 연금 수급권이 없다. 물론 남편의 연금을 계산할 때 월 2만원정도의 배우자 연금이 추가되나 사실상은 남편의 연금에 배우자인 여성 몫이 들어가 있다.

 남편의 사망시 전업주부는 남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5-60%의 '유족연금'을 받는다. 2013년 기준으로 예를 들면 남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B값)이 최고소득 389만원이고 20년을 가입한 경우 부인은 월51만원을 유족연금으로 매달 받는다. 평균소득이 낮은 120만원의 봉급생활자가 20년을 가입하고 사망한 경우 부인은 매달 28만원의 유족연금을 받는다. 남편이 한 달만 보험료를 내고 사망해도 10년을 가입한 것으로 인정하여 유족연금이 지급된다)'기본연금액', 'B값' 등을 더 자세하게 이해하려면 연금이야기③을 읽기 바란다)

 

여성이 독자적으로 연금을 받는 경우

 여성이 남편과 무관하게 자기 이름으로 된 연금을 받는 경우는 네 가지이다. 하나는 이혼한 여성이 받는 연금이다.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한 여성이 60세를 넘으면 혼인기간에 비례하여 전 남편의 국민연금을 정확히 반으로 나누어 받는다. 이를 '분할연금'이라 하는데 가령 남편의 연금액이 50만원이고 이중 40만원이 이혼한 여성과의 결혼기간 중에 발생된 것이면 40만원의 절반인 20만원을 부인이름으로 받게 된다. 분할연금은 남편이 국민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한 시점에서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다. 2012년말 기준으로 7271명의 여성이 분할연금을 받고 있으나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과거에는 이혼한 여성이 재혼을 하면 분할연금이 전 남편에게로 다시 귀속되었으나 2007년에 법이 바뀌어 재혼한 경우에도 계속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두번 이혼해도 전 남편 2명 모두에게 결혼기간에 비레하여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연금을 받고 있던 기간 중 전 남편이 사망해도 분할연금은 계속 지금된다. 하지만 남자는 사정이 좀 다르다. 이혼한 전 부인이 사망하는 경우 부인에게 지급되던 분할연금이 다시 전 남편에게 귀속되지 않고 소멸된다(복잡한 내용을 다 쓸 수 없다. 국민연금 콜센터 '1355'로 전화하면 사례별로 친절히 가르쳐준다). 아무튼 이혼한 여성이 전 남편 연금의 절반을 받는 것은 남편의 연금에 여성 몫 절반이 들어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성이 독자적인 연금 수급권을 갖는 두 번째 방법은 직장에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여 소득을 갖고 본인 명의의 최저가입기간인 10년 이상의 보험료를 불입하는 것이다. 이경우 남편과 무관하게 여성의 독자적인 국민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고 남편과 부인 각자가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 보험료 납부 기간이 10년이 안 된 여성은, 가령 9년 11개월을 가입하면 60-65세가 되는 시점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 돌려받게 된다.

 소득활동을 전제로 보험료를 내고 그 대가로 연금을 받는 현재의 국민연금방식은 오래 직장을 다닐 수 없는 여성들에게는 불리한 제도이다. 때문에 가입기간 10년 이상을 채워 여성 본인 명의로 연금을 받는 사람은 많지 않다. 2012년 말 기준으로 2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여 월평균 82만원의 연금을 받는 12만명 중 여성은 약 1만명으로 남성대비 8.3%에 불과하다. 보험료를 10년-19년을 불입하여 평균 40만원의 연금을 받는 68만명 중 여성은 17만 5천명으로 남성대비 25.7%이다.

 여성들은 경제활동을 해도 출산, 육아, 그리고 노인돌봄 때문에 휴직을 하거나 직장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험료를 납부할 기회가 적어지고 국민연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확률도 낮아진다.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육아나 노인돌봄 문제로 여성이 장기간 휴직을 할 경우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보험료 납부 인정제도'를 광범위하게 운영하고 있다(이것을'연금 크레딧'제도라 한다). 가령 스웨덴은 육아의 경우 최장 4년을, 독일의 경우는 자녀당 3년의 육아기간을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우리나라는 여성이 육아나 돌봄으로 직장 단절 대신에 출산율을 높이는 차원에서 2008년 이후 둘째아이 출산 시에는 12개월, 셋째아이는 30개월 등 출산 아동 수에 따라 최고 50개월을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국민연금제도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의 연금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육아나 노인 돌봄 등의 기간에 대해 좀 더 획기적인 보험료 납부 인정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여성 본인 명의로 연금을 받는 세 번째 경우는 최근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 논란'이 벌어진 기초연금이다. 박근혜표 연금개편안이 낸년 7월부터 시행되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여성노인이 소득하위 70%에 속하면 본인 명의로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남편이 생존해 있는 경우는 20만원이 아닌 16만원이 지급되고 남편도 16만원을 받아 부부합산 32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부부의 경우 1인당 20만원씩 40만원을 주어야 하나 생활비가 절약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20%인 8만원을 제외한 32만원이 지급된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금이야기②를 참고하기 바란다).

 일부 부유층을 제외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여성의 연금수급권이 독자적으로 확보되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다. 특히 여성 본인의 은행계좌로 20만원(혹은 16만원)의 기초연금이 다달이 들어오는 것은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여성노인들에게는 '획기적'인 변화다. 국민연금은 남성 수급자가 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에 기초(노령)연금만은 여성이 전체의 65%에 해당하는 248만명으로 남성 134만명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여성계에서는 그동안 줄기차게 기초연금의 대상자와 금액 인상을 요구해 온 것이다.

 여성이 독자적 연금권을 갖는 네 번째 방법은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제도'를 통해서이다. 원래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경우만 강제 적용된다. 하지만 무소득자인 전업주부를 위해 1995년부터 '임의 가입제도'를 도입하였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는 올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위소득 99만원에 대한 9%, 즉, 약 8만 9천원의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납부하면 된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05라고 가정하면 2013년부터 매달 9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10년정도 불입할 경우 현재가치로 약 15만원을, 20년을 불입할 경우 약 30만원의 노령연금을 남편의 연금과 무관하게 지급받는다. 임의 가입은 가입년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25살에 결혼한 전업주부가 40년동안 계속 보험료를 불입하면 65세부터 현재 가치로 최소 60만원이상의 연금을 평생 여성명의로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28년부터 40%로 떨어지기 때문에 2013년에 가입하면 실제 연금액은 이보다 더 높다)

 장기간의 직장생활을 통해 국민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기 어려운 전업주부들도 보험료를 내면 연금을 주는 '임의가입' 제도는 여성들을 위해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아 가입자는 그리 많지 않다. (물론 정보에 빠른 강남3구 전업주부들은 상당히 많이 가입했다) 우리나라의 전업주부가 수백만명이 되지만 임의가입자는 고작 20만명이고, 이중 여성이 17만명으로 전체 85%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이들 대부분은 전업주부들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박근혜 연금개편안의 혼란으로 주춤하고 있는 것이다.

 

전업주부에게 과연 뭐가 유리할까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하면 남편 이름이 아닌 여성 본인 명의로 '떳떳한' 연금을 받는 것은 ⑩소득이 있는 활동에 종사하여 10년 이상 보험룔르 납부한 경우, ②65세 이상 여성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 그리고 ③전업주부가 자발적으로 10년 이상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이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제외하면 나머지 두 가지 방법은 장기간 직장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불입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 중에서 직장이 없는 여성들이 굳게 마음먹고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하여 연금을 탈 수 있는 것이 바로 '임의가입제도'이다.

 그렇다면 전업주부들을 위해 만들어진 임의가입제도에서 왜 전업주부들이 탈퇴를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아마도 이런 것일 것이다. "월 9만원의 보헐료를 안내도 나중에 기초연금 16만원을 공짜로 받을 텐데 뭐하러 매달 9만원이라는 아까운 돈을 내지?" "임의가입해서 보험료를 내면 나중에 기초연금을 덜 받는다는데 손해보는 것 아닌가?" 일부 국민은 국민연금을 타면 기초연금은 아예 못받는다는 잘못된 정보가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면 전업주부가 국민염금에 임의가입해서 나중에 국민연금을 타는 경우와 임의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 기초연금을 포함한 총 연금액이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두 가구의 사례를 한번 보자.

 

 노인부부가 같이 사는 A,B 두 가구가 있다고 하자. 두 가구 모두 남편이 약 200만원정도의 가장 평균적인 월급을 받던 사람으로 25년을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현재 가치로 약 5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자. 부인들은 모두 전업주부였는데 A가구의 부인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지 않고 B가구의 부인은 가입하여 20년동안 매달 9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B가구의 부인은 현재 가치로 대략 30만원의 국민연금을 자기 명의로 받게 된다. 즉, A가구는 남편의 국민연금 50만워만 받는 반면, B가구는 남편 명의의 국민연금 50만원과 부인 명의의 국민연금 30만원을 합한 총 8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

 여기에 박근혜표 기초연금이 그대로 시행된다는 가정 하에 기초연금을 합해서 가구의 총 연금을 계산해 보자. 부인이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하지 않은 A가구는 남편의 기초연금 10만원에 국민연금 가입기간(25년)에 따른 기초연금액 7만원이 추가되어 총 17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고, 국민연금 미수령자인 부인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그런데 부부가 같이 사는 경우 생활비가 절약되는 20% 감액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각각 20%가 감액되어 남편은 13만6천원, 부인은 16마원을 받아 부부합산 29만6천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여기에 남편 몫의 국민연금 50만원을 합치면 A가구의 월평균 연금액은 79만 6천원이 된다.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여 20년동안 보험료를 불입한 B가구의 기초연금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남편 몫 기초연금 17만원에다 부인의 기초연금 10만원 + 가입기간 20년에 따른 추가액 6만원이 더해져 16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부부합산으로 33만원의 기초연금이 나오나 20% 강액원칙에 의해 이 부부의 기초연금은 총 26만 4천원이 지급돈다. 여기에 남편의 국민연금 50만원과 부인의 임의가입한 국민연금 30만원을 합하면 총 1백 6만 4천원의 연금이 지급된다(국민연금 80만원+부부의 기초연금 26만 4천원).

 물론 B가구의 연금총액은 이 가구가 전체 노인가구의 소득분포에서 하위 70%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이다. 2013년 기준으로 부부가구가 전체 노인가구 소득의 하위 70%에 속하려면 월소득이 133만원 미마니어야 한다. 그런데 노인가구의 소득은 연금같은 현금소득 외에도 아파트, 토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가령 B가구가 대도시에 2억2천만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했다고 가정하면 월 46만원이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B가구 부부의 국민연금 80만원과 아파트의 소득평가액 46만원을 합쳐도 126만원으로 소득하위 기준소득인 133만원에 미달하게 되므로 기초연금을 26만 4천원을 받게 된다. 임의가입에서 탈퇴한 전업주부는 ①매달 9만원의 보험료를 내지 않고 나중에 여성 몫 16만원의 기초연금만 '공짜'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②매달 9만원씩 20년 납부하고 국민연금 30만원과 기초연금 12만 8천원을 합쳐 42만 8천원의 연금을 받을 것인지에서 앞의 경우를 택한 것이다. 두 부부의 기초연금액 차이는 3만 2천원이다(29만 6천원-26만 4천원). B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는데 결과적으로 B부부는 3만 2천원을 덜 받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국민연금에 가입했는데 결과적으로 B부부는 3만 2천원을 덜 받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놀란이다. 하지만 B가구의 부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받는 총액은 42만 8천원이고 A가구의 부인은16만원이다.

 어떤 것을 택할 것이가? 3만 2천원의 '상대적 손실'이 아까워 임의가입을 포기한 A부부는 노후에 충분한 소득을 확보하지 못한다. 반면 3만 2천원을 덜 받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한 B부부는 상당한 노후소득을 확보한다. 보는 각도에 따라 '상대적 손해'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임의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노후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두 부부의 총연금액 차이를 보면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을 확보하는 것이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확실한 노후대비 방법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기금이 고갈되어 연금 못받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은 접어두자. 기금이 고갈나서 연금 안주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나라가 거의 망한 그리스도 연금은 준다.)

 

확실한 노후대비 방법

 더욱이 박근혜표 연금개편안은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다. 진영 신임 복지부 장관도 국민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에서 받는 역차별을 해소하겠다는 공식적인 발언을 했고, 국회에서도 변경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따라서 현재 임의가입 보험료 9만원을 낼 수 있는 여성들이 이를 지금 포기하는 것은 그만큼 안정된 노후생활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임의가입은 특히 여성 본인 명의로 지급되어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받을 수 있는 연금이라는 점을 기억하자.

 9만원의 보험료를 차라리 민간보험에 내고 나중에 기초연금에 더하여 민간연금을 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생각만큼 쉬운 것이 아니다. 민간연금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돈 쓸 일이 생기면 대부분이 중도 해약을 한다. 1994년부터 판매된 '개인연금'은 5백만명 이상이 가입했지만 7년이 지난 2001년에 유지율은 33.2%에 불과했다. 즉, 100명중에 67명이 해약을 한 것이다. 물론 중도 해약으로 원금도 못 건지는 막대한 손해를 본 것이다. 2002년에 새로 도입된 '연금저축'도 10년이 지난 2012년에 해약률이 48.2%에 달했고 보험사에 따라서는 해약률이 70%에 달했다. 강제성이 없는 민간연금은 사정이 생기면 해약할 수밖에 없어 노후보장의 확실한 안전판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누차 강조하지만 국민연금액은 일단 정해지면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이 자동 인상된다. 2013년에 50만원의 연금액이 20년이 지난 2033년에도 50만원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다. 물가가 오른만큼 연금액이 지속적으로 인상된다. 즉, 연금의 실질가치가 유지되는 것이다. 하지만 사보험은 일단 최초 연금액이 정해지고 나면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금의 실질가치는 해가 갈수록 떨어지게 되어 있다.

 2007년 법 개정으로 국민연금이 너무 삭감되어 남편 명의로 된 국민연금으로 부부가 품위있는 노후생활을 하기는 불가능하다. 물론 기초연금이 추가되면 좀 나아지지만 그래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어느 정도의 노후소득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업주부들이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하여 연금 수급권을 획득하는 것이다. 부인의 국민연금 수급권이 확보되면 "①남편의 국민연금 + ②부인의 국민연금 + ③부부의 기초연금" 등 세 가지가 합산되어 적지 않은 노후자금이 된다. 세 가지 연금 모두 물가연동으로 매년 연금액이 증가한다. 여기에 개인저축이나 퇴직연금에서 약간의 연금이 추가되고 자식들이 좀 보태주면 품위있는 생활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은 불입한 보험료보다 평균 2배 가까운 연금을 받는다. 회사 이윤을 챙겨야 하는 보험회사에서 파는 민간연금이 도저히 따라 올수 없는 구조이다. 복잡한 얘기 빼고 김연명 당신이 전업주부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나의 대답은 너무나 명확하다. 임의 가입제도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혹시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어 국민연금 10년을 못 채운 여성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10년을 채워라. 불안한 노후를 대비하는 확실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2060년 국민연금 고갈 불가피... 해법은 이거다 

[김연명의 연금이야기⑤] 국민연금 '수익비'의 비밀

 

 국민연금이 불신 받는 가장 큰 이유는 기금의 고갈일 것이다. 월급봉투에서 매달 강제로 '뜯기는' 보험료도 아까운데 기금이 고갈되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삼성생명 같은 보험회사들은 적립금이 고갈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은데 왜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은 기금이 고갈될까?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에서 연금이 어떻게 지불되는가는 다음 기회에 설명하기로 하고 그에 앞서 도대체 왜 기금이 고갈되는지 그 이유부터 살펴보자.

 

국민연금은 2060년에 왜 소진될까

 현재처럼 보험료를 9%를 내고, 중간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이 2028년까지 40%로 낮아지는 구조가 변경되지 않으면 현재 400조 원인 적립금은 아래 그림처럼 2043년에 최대 2465조 원으로 늘어나고 그 이후 급격히 기금이 소진되어 47년 뒤인 2060년에 국민연금기금이 완전히 고갈된다.(소득대체율 개념에 대한 이해는 4번째 연금이야기를 참고하기 바란다.) 때문에 지금 40세인 사람은 47년 뒤인 87세에 기금고갈에 직면하지만 그 이전에 죽으면 기금곡라은 나와 상관없는 문제이다. 그래서 기금고갈은 현재의 20~30대의 젊은층의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왜 2040년 이후에 기금이 급격이 줄어들어  2060년에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까? 가장 황당한 이야기는 서류상으로만 기금이 적립되어 있고 실제로는 정치인들이 정치자금으로 돈을 '빼 썼다'는 의심인데 이 소문은 잊어버리자. 대한민국의 국가운영과 행정감시시스템이 그렇게 엉망이지는 않다. 다른 의심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투자를 잘못해서 기금의 상당액을 이미 날려 버렸고, 앞으로도 투자손실이 발생해서 2000조 원이 넘는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국민연금이 투자를 잘못해 기금손실을 초래한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가끔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상장회사가 망하면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주식은 휴지조각이 되고 기금 손실이 발생한다. 최근 쟁점이 되는 용산재개발 사업이 끝내 살아나지 못하면 국민연금이 이 사업에 투자한 기금 1250억 원은 허공으로 날아가게 된다. 실제 이런 투자손실 사례가 심심찮게 언론에 보도되기 때문에 투자 잘못으로 기금고갈이 발생할 것이라는 얘기는 상당히 근거 있는 이야기로 회자되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기금은 계속해서 투자 실수만 해서 기금을 까먹어 온 것일까? 사실은 그 반대이며 국민연금기금은 수익률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다. 현재 2012년 12월말 기준으로 국민연금기금은 392조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 돈은 대한민궁의 1년 예산보다 더 큰 금액이다. 2013년 1월에 들어서는 기금이 400조원을 넘어 절대 액수로 보면 전 세계의 공적연금기금 중 3위에 해당되며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GDP의 32%로 세계에서 가장 큰 기금이 되었다.

 392조원이라는 돈은 보험료와 투자수익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1988년에 시작된 국민연금이 작년까지 조성한 기금은 총 475조원이다. 이중 보험료수입이 301조원이고 이 보험료를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해 벌어들인 수익금이 174조원이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에서 연금으로 지급된 돈 83조원을 빼면 2012년말 기금 총액은 392조원이 되는 것이다.(2012년 기금총액 392조원 = (보험료 수입 301조원 + 투자수익금 174조원) - 연금지급금 85조원).

 지난 24년의 국민연금의 수익금 174조원의 구성을 시가기준으로 보면 채권투자에서 113조원의 수입을 얻었고, 주식투자에서 35조원을 벌었다. 그리고 2000년부터 폐지된 정부에 기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수입이 19조원이며, 대체투자 수입이 약 5조4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일부 종목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했어도 전체적으로는 보험료 투자를 통해 174조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투자 손실로 기금의 상당액을 나렬버렸다는 것은 그넉가 없는 의심이다.

 기금의 수익률을 보아도 국민연금기금은 양호한 편이다. 1988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연금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6.69%이다(여기서 수익률은 상품별 수익률을 일일 운용잔액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하는 '평잔수익률'을 의미함). 2012년 말 국민연금기금 392조원 중 68.6%가 투자된 채권투자액 254조원의 누적수익률은 6.15%이고, 총 73조원이 투자된 국내주식의 수익률은 8.16%이며 31조원이 투자된 해외주식은 0.57%이다.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을 일반적인 시장수익율과 비교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의 수익률 지표를 보아도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류이 크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

 

수익비의 비밀

 이처럼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에 큰 문제가 없음에도 왜 기금이 고갈되는 것일까? 이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익비'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수익비는 가입자가 평생 부담하게 되는 보험료의 총액과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액 총액을 특정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부담과 혜택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통상 국민연금에 20년(혹은 25년)을 가입하고 60세(혹은 65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여 평균수명인 80세까지 생존한다고 가정을 하고 납부한 보험료 총액과 받게되는 연금 총액을 비교하는 것이다.

 수익비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국민연금에 가입된 2천만명중에 가장 평균적인 소득을 가진 홍길동의 소득이 월 200만원이며 가입시점부터 보험료 납부를 끝내는 59세가지 이 평균소득을 유지했고 25년 동안 보험룔를 냈다고 하자. 국민연금 보험료가 9%이고 이중 4.5%는 홍길동 자신이 나머지 4.5%는 고용주가 납부하므로 홍길동은 200만원의 4.5%인 9만원의 연금보험료를 매달 납부한다. 홍길동이 25년 동안 매달 9만원을 납부하면 총 2700만원을 납부하는 것이며 (9만원 X 12개원 X 25년 = 2700만원) 여기에 사용주가 내주는 9만원까지 홍길동이 납부한 것으로 보면 홍길동은 25년간 총 54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다(본인 보험료 총액 2700만원 + 고용주 보험료 부담 총액 2700만원).

 월 9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홍길동은 연금이 지급되는 60세(혹은 65세부터) 월 50만원의 현재가치의 연금을 사망시까지 지급받게 된다. (홍길동의 연금이 왜 월 50만원이 되는지는 필자의 연금이야기 4회 글을 읽어보기 바란다.)

 만약 연금을 받는 시점부터 15년 생존했다고 하면 받게 되는 연금총액은 9천만원이 된다(50만원 X 12개월 X 15년). 같은 방식으로 20년을 생존했다고 하면 홍길동의 연금총액은 1억2천만원이 된다. 물론 연금을 타기 시작한 이후 1년만에 사망하고 부인이 없다면 유족연금이 지금되지 않아 받게 되는 연금총액은 600만원이 된다.

 홍길동이 납부한 보험료 총액은 5400만원이고 15년동안 연금을 받는다면 9천만원이고 20년 동안 연금을 받으면 1억2천만원이 된다. '수익비'는 연금총액을 보험료 총액으로 나누어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이다. 15년 동안 생존하면 홍길동의 수익비는 1.67이 되며(9천만원÷5400만원)=1.67), 20년 동안 생존하면 수익비는 2.2가 된다(1억2천만원÷5400만원=2.2). 물론 1년만에 사망하면 수익비는 0.11이 된다(600만원÷5400만원). 사용주가 내주는 보험료 절반을 홍길동이 낸 것이 아니라고 가정하면 15년 동안 연금을 받을 경우 수익비는 1.67의 두 배인 3.3이 된다. 즉 270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9천만원을 받아가니 무려 2.3배의 연금을 더 가져가는 셈이다. 아무튼 수익비가 1이면 낸 보험료 만큼만 연금으로 가져가는 것이고 1을 넘으면 낸 보험료 총액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다.

 홍길도의 예는 수익비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고 정확히 계산한 정부 자료에 근거하여 소득계층별 수익비를 보자. 이 자료는 복지부가 2010년에 낸 보도자료로 2009년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2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수명가지 생존한다고 가정할 경우 수익비를 계산한 것이다. (수익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점의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의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해야 하는데 이때 할인율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할인율은 임금상승율, 물가상승율, 투자수익율 등 여러 기준이 사용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임금상승율에 비례하여, 연금액은 물가상승율에 비례하여 올라간다. 수익비는 어떤 할인율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으나 중간소득자 기준 1.8배 수익비 구조는 크게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세 가지 기준이 수렴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자.)

 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자신의 생애 평균소득(B값)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에 가까운 (위의 예에서 홍길동의 사례) 184만원의 소득자의 수익비가 1.8이다. 이것은 가장 평균적인 사람의 경우 낸 보험료 총액보다 0.8배를 더 연금으로 가져간다는 의미이다. 생애평균소득(B값)이 50만원인 저소득층의 수익비는 4.2인데 이는 납부한 보험료 총액보다 3.2배를 더 연금으로 지급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놀라운 것은 생애평균소득이 360만원인 최고부자의 수익비도 1.4로 낸 보험료 총액보다 0.4배를 더 가져간다. 즉,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평균수명까지만 생존하면 모든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타가는 것이다.

 이처럼 평균수명가지만 생존하면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자기가 낸 보험료 총액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가져가는 것이 국민연금이 설계된 기본 원리이다. 물론 아주 일찍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낸 보험료보다 적게 가져 간다. 그래서 국민연금에서 이득을 보려면 가능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한다. 이것을 좀 학술적으로 표현하면 국민연금은 장수, 즉 오래산는 것에서 파생되는 소득불안의 위험에 사회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으로 고안된 것이다. 이 방법은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노인의 집단빈곤을 해소했다는 접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국민연금 고갈, 당연하다

 그럼 국민연금기금이 왜 고갈되는지 대답을 내려보자.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타기 시작한 이후 1~2년만에 사망하면 보험료는 많이 내고 연금은 아주 적게 타가기 때문에 기금고갈은 발생하지 않는다. 반대로 모든 가입자가 평균수명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수익비가 모두 1을 넘어가기 때문에, 즉 낸 보험료 총액보다 더 많은 연금을 타가기 때문에 기금이 고갈되는 것이다.

 위의 예로 든 그림에서 국민연금기금이 2040년대 초반까지 2400조원의 막대한 돈이 쌓이다가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되는 이유는 모든 가입자의 수익비가 1을 넘은 구조에서 보험료 수입은 한정되어 있는데 국민연금을 타는 사람들의 수와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발생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이다.

 이처럼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다. 모두가 낸 돈보다 많은 연금을 타가는 구조로 처음부터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낸 보험료보다 더 타게되는 연금은 누가 부담하는 것일까? 만약 국민연금이 민간보험이라면 낸 돈보다 더 타가는 구조는 있을 수가 없다. 아무리 투자수익률이 좋아도 낸 보험료보다 평균 2배 정도의 연금을 모든 보험가입자에게 보장할 수은 없으며 그렇게 된다면 그 보험회사는 파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즉, 앞의 사례에서 540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9천만원의 연금을 타가면 낸 돈보다 무려 3600만원을 더 가져가는데 이 3600만원은 누가 부담하는 것일까? 이 돈은 바로 후세대가 부담하게끔 설계한 것이 바로 국민연금이다. 여기서 국민연금의 세대간 공평성에 대한 근본적인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후세대의 부담을 전제로 설계된 국민연금은 초기 가입세대(현세대)가 나중에 가입할 세대(미래세대)를 '갈취'하는 구조라고 주장한다. 이 시각에 의하면 현세대가 보험료를 더 부담하거나 연금을 깎아야 세대간에 공평한 부담이 된다. 1997년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인하하고 다시 소득대체율을 40%로 떨어트린 2007년의 국민연금법 개정은 바로 이 시각에 근거한 것이다. 즉 현세대의 혜택을 줄임으로써 후세대의 부담을 줄여준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춘 2007년의 개혁에도 모든 계층에서 여전히 수익비는 1을 넘어간다. 그래서 현세대의 보험료를 더 올리고 연금을 더 깎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금고갈 시점은 2060년 이후로 더 연장될 것이다.

 눈치가 바른 사람이라면 필자가 국민연금이 후세대의 부담을 강요하는 '갈취'라는 주장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오히려 국민연금이 설계될 때부터 의도한 후세대의 부담은 그들이 도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정당한 노인부양의 몫이라는 것이 필자 주장의 핵심이다. 이 부분에서 진보진영 내부, 그리고 진보와 보수간에 국민연금의 개혁방안에 대한 입장이 갈라지고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익비가 1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 왜 후세대가 당연히 부담을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6번째 글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이 글을 쓴 이후 공교롭게 오늘 복지부에서 제3차 국민연금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하였다. 2008년의 2차 재정추계와 마찬가지로 2040년 중반에 적립금이 최고로 많이 쌓이고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되는 큰 구조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 이번 발표의 요지이다. 따라서 본문에서 제시된 그라프의 구성과 기금고갈에 대해 필자가 설명한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미래세대를 위한거다

[김연명의 연금이야기⑥] 국민연금 세대간 공평성, 어떻게 볼 것인가

 

 젊은 세대는 국민연금에 불만이 많다. 당장 쓸 돈은 많은데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보험료를 꼬박 꼬박 징수해가는 정부가 밉기도 하고, 기금 고갈로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도 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불만은 국민연금이 기성세대에게는 많은 혜택을 주는 반면 젊은 세대는 혜택도 적고 보험료 부담도 과중하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이 젊은 세대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이 주장이 타당한 근거를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이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3회와 제5회에서 설명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수익비'라는 용어를 이해해야 한다. 필자의 3회와 5회 연재분을 미리 읽어 보기 바란다.

 

1953년생과 1981년생의 국민연금 비교

 1988년에 국민연금이 처음 시작할 때 보험료율은 3%였으며, 근로자가 1.5%를 내고 사용주가 1.5%를 내는 구조였다. 1993년부터 97년까지는 보험료율이 6%로 올랐고 1998년부터 현재의 9% 보험료율이 정착되었다. 반면 소득대체율은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1998년까지 70%였고, 1999년부터 2007년까지는 60%로 떨어졌다. 2008년에는 다시 50%로 떨어졌고 그 이후 계속 낮아져 2028년에는 40%까지 줄어든다. 국민연금에 초기에 가이한 A와 나중에 가입한 사람 B의 사례에서 세대간의 불공평을 비교해 보자. 1988년 국민연금이 시작될 때 35살이었던 근로자 A는 1953년생으로 20년간 보험료를 납부했고 현재 60세이다. A는 20년의 가입기간 중 5년간은 3%(1988-1992), 또 5년간은 6%(1993-1997), 그리고 1998년 이후 2008년까지 10년은 9%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반면 2008년 27살에 처음으로 취업해 보험료를 내기 시작한 현재 32살의 B가 있다고 하자. B는 1981년생으로 3%가 아닌 9%의 보험료를 처음부터 내야 한다. 확실히 젊은 세대인 B가 기성세대인 A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다.

 반면 받아가는 연금액도 기성세대인 A가 B에 비해 훨신 많다. A의 연금액은 1988년에서 1998년까지 11년간은 소득대체율이 70%로 계산되고, 1999년에서 2007년까지 9년은 소득대체율이 60%로 계산된다. 그러나 젊은 세대인 B는 2008년만 소득대체율이 50%로 계산되고 그 이후로는 점점 낮아져 20년 뒤인 2028년 이후는 40%의 소득대체율로 연금액이 계산된다. 즉, 국민연금에 늦게 가입한 현재 32살인 B는 국민연금 초기 가입자인 현재 60살인 A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지만 연금은 더 적게 받아간다. 보험료는 계속 올려왔고 연금액은 계속 깎는 연금개혁을 해왔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가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세대간의 불공평을 '수익비'라는 수치로 표현해 보자. 필자가 연재글 5번에서 설명한 것처럼 '수익비'는 보험료로 낸 돈 총액과 받게되는 연금 총액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다. 가령 보험료 낸 돈 총액이 5천만원인데 연금으로 5천만원을 받으면 수익비가 1이 된다. 즉 손해도 보지 않고 이득도 보지 않는 것이다. 만약 보험료로 총 5천만원을 냈는데 장수해서 총 1억원의 연금을 받는다면 수익비가 2가된다. 즉 낸 돈의 2배를 받는 것이다. 물론 일찍 사망하면 낸 돈보다 더 적게 받아 수익비는 1보다 작아진다.

 국민연금 초기 가입자와 나중에 가입한 사람의 수익비는 차이가 난다. 기존의 보고서에서 간단히 3명의 사례를 비교해 보자 (최기홍 외 <국민연금의 세대간 회계>, 2012년, 국민연금연구원). 이 보고서에는 1988년 국민연금이 시작할 당시 40세였고 현재 65세인 1948년생 '갑'의 수익비는 3.61, 현재 45세인 1968년생 '을'의 수익비는 2.20, 그리고 현재 23세인 1990년생 '병'의 수익비는 2.02로 계산하고 있다. 즉 완전초기 가입자인 '갑'은 낸 보험료의 3.61배를 연금으로 타는 반면, 앞으로 가입하게 될 23세의 '병'은 낸 보험료의 2.02배의 연금을 타가게 된다.

 2013년 올해 태어난 아이는 연금액이 더 인하되기 때문에 23살인 '병'보다 수익비가 더 떨어진다. 즉, 세대별로 보면 50대 이상의 기성세대들은 국민연금에서 많은 혜택을 보는 반면 현재의 젊은 세대와 어린이들,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는 기성세대만큼의 혜택을 보지 못한다. 2030년 이후 태어나게 될 세대는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현재의 젊은 세대보다 더 많은 보험료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국민연금의 보험료와 연금계산구조가 현재의 젊은 세대 그리고 앞으로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에게 더 불리하게 되어 있다. 앞의 5번 연재글에서 설명한 것처럼 국민연금은 평균적인 수익비가 2에 근접하기 때문에(1.8) 누구나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타게 된다. 그리고 수익비 1을 넘는 부분은 미래세대들의 보험료와 조세로 부담하게 되어 있다.

 이처럼 세대간에 보험료 부담과 연금액이 불공평하게 배분되는 현행 국민연금구조를 두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기성세대가 미래세대를 '갈취'하는 제도라고 인식한다. 즉 투표권 없어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없는 젊은 세대,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세대들에게 기성세대의 연금부담을 떠넘긴 부도덕한 구조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후세대를 '갈취'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이처럼 후세대 '갈취론'의 입장에 선다면 해결책은 명확하다. 기성세대 혹은 우리세대가 연금을 덜 받고(연금액 인하), 보험료를 더 내면 세대간에 불공평한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1997년과 2007년에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보험료를 인상하고(보험료율3%→9%) 연금액을 깎은 것은 (소득대체율70%→40%) 후세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성세대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으로 매우 '도적적인'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성세대의 국민연금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형편 없는 수준으로 전락해도 이것은 미래세대의 불공평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성세대가 감내해야 될 몫이라는 주장이 성립된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과연 미래세대의 '갈취'에 기반한 부도덕한 제도일까? 나는 이관점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오히려 '갈취론'과는 정반대로 미래세대가 보험료와 조세를 더 부담하여 기성세대를 부양하는 것이 세대간 노인부양의 공평한 부담이며 이것이 세대간의 연대를 실현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현행 국민연금구조를 '갈취'로 보느냐 아니면 '연대'로 보느냐에 따라 연금개혁 방향이 달라진다. 진보진영은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입장이 없다. 일부는 '갈취'론에 입각해 개혁방향을 제시한다. 가령 연금재정의 건전성과 후세대 부담 완화를 연금을 인하하고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참여정부의 연금개혁논리가 대표적이다. 일부 단체는 연금은 깎지 말고 보험료는 인상하지 말자는 모순된 논리를 펴고 있다. 진보는 관점 없이 우왕좌왕하는 꼴이다. '갈취'인가 '연대'인가라는 관점은 절충의 여지가 없으며 한쪽입장을 선택해야 한다. 과연 어느 관점을 택해야 할까?

 

기성세대'이중부담', 해결하는 방법은?

 나는 기성세대가 젊은세대, 그리고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보다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많은 연금을 타가는 구조가 세대간의 '갈취'가 아니라 정당한 세대간 '연대'라고 본다. 두가지의 중요한 논리적 근거가 있다. 

 첫째는 기성세대의 '이중부담'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예로 든 세대별 국민연금 '수익비'는 국민연금에 낸 보험료와 타는 연금액만 계산한 것으로 가족단위에서 사적으로 행해지는 노인들에 대한 생활비나 용돈지급은 게산하지 않은 것이다. 가령 월 소득 200만원인 40살의 홍길동이 국민연금을 타지 못해 생활비가 없는 65세 부모에게 한달에 20만원을 매달 보내드린다고 하자. 그러면 홍길동은 노인부양비로 원급의 10%(2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본인의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9%를 지출하고 있으니 홍길동은 노인부양비로 19%를 지출하고 있는 것이 된다.

 역사적으로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행해가는 시점에서 특정세대는 홍길동처럼 구조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부모를 사적으로 부양해야 하고, 본인의 노후를 위해서도 보험료를 내야 하는 '이중부담'에 직면한다.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구조이다. 이것을 피해가려면 부모의 노후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노후를 포기해야 하나다. 현재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30대 중반이상 40대, 50대 대부분은 홍길동처럼 부모에게 사적으로 생활비를 드리고 본인의 연금보험료도 내는 '이중부담'을 하고 있다.

 하지만 홍길동의 자식세대는 홍길동이 부모에게 드렸던 사적인 생활비를 안 주거나 혹은 적게 주어도 된다. 왜냐하면 홍길동은 그 부모와는 달리 국민연금을 받아 어느정도 최소한의 노후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홍길동의 자식은 아무리 보험료가 올라도 홀길동이 노인부양비로 부담한 19%(부모 생활비 10%와 본인 보험료9%)보다는 적은 부담을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홍길동의 자식이 홍길동의 과도한 노인부양부담을 '분담'하는 것이 세대간 공평에 부합하는 것이다. 즉 현재의 40-50대가 이중부담을 홀로 짊어져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셈이다.

 홍길동의 자식이 홍길동의 이중부담 문제를 '분담'하는 것은 수익비가 1을 넘어가는 부분, 즉 홍길동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타가는 부분을 부담하는 것이다. 홍길동의 자식 혹은 홍길동의 손자인 미래세대가 보험료 혹은 조세 부담을 통해 기성세대들의 연금 부족분을 충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미래세대의 부담을 전제로 설계된 국민연금은 미래세대의 '갈취'가 아니라 기성세대의 '이중부담' 문제를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것이다. 즉 미래세대의 추가적인 노인부양비 부담은 그 세대가 역사적으로 짊어져야 할 정당한 노인부양의 '몫'이지 '갈취'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두 번째로 지적할 것은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후세대의 부담을 상당히 완화시키는 재정운용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이 처음 시행된 1988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는 약 200만명이었다. 만약 1988년에 국민연금을 시작할 때 연금기금을 적립하는 방식이 아니라 독일식으로 당해 년도에 보험료를 걷어 당해 년도에 노인들에게 연금을 주는 방식('부과방식'이라 함)으로 연금제도를 시행했다고 해보자. 즉 1988년에 200만명의 노인들에게 연금을 주기 위해 그 당시의 경제활동인구에서 가령 5조원을 걷어서 모두 연금으로 주고 한푼의 적립금도 쌓아놓지 않았다고 해보자.

 그러면 해마다 필요한 돈을 해마다 걷어서 주기 때문에 현재의 젊은 세대들은 2013년 현재 약 570만명에 이르는 노인들의 연금을 주기 위해 상당한 보험료 부담을 해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독일식으로 출발하지 않았고 기금을 상당부분 쌓아놓는 방식으로 시작했다(이를 '수정적립방식'이라고 함). 처음부터 돈을 쌓아놓는 방식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적어도 현재까지는 젊은 세대의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 없이 쌓아놓은 기금에서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이다(2012년에 약 30조원의 보험료가 걷혔지만 연금으로 나간 돈은 11.5조원이었다.)

 2012년말 현재 국민연금기금이 400조원이 쌓여있다. 그런데 이중 170조원이 주식과 채권투자에서 벌어드린 투자수익금이다. 만약 1988년에 독일식으로 연금제도를 시행했다면 적립금도 없었기 때문에 170조원의 투자수익금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1988년에 돈을 쌓아두는 방식으로 국민연금을 시작했기 때문에 기성세대는 이중부담문제에 더 강하게 노출되었지만 덕분에 170조원의 수익금이 발생하였다. 이것은 기성세대가 170조원 정도의 후세대 부담을 줄여주었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일방적으로 후세대의 부담을 강요하거나 '갈취'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후세대의 추가적 부담은 정당하다

 조세방식의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은 40-50대에게 이중부담 문제를 더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 기성세대는 부모에 대한 생활비 지급, 보인의 노후를 위한 연금보험료 납부, 여기에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위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중부담'이 아니라 '삼중부담'인 것이다. 물론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면 사적인 생활비 지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40-50대의 사적부담이 감소되어 '삼중부담'표현이 과장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중부담의 짊을 지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정리하자면 국민연금에서 젊은세대 혹은 미래세대가 불공평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은 40-50대의 '이중부담'문제와 돈을 쌓아둔 국민연금의 재정운용방식을 고려하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현재의 젊은세대와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는 현재의40-50대의 노후를 위해 추가적인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세대간에 노인부양의 공평한 부담이 된다. 즉 젊은 세대일수록 수익비가 떨어지게 설계된 국민연금구조는 미래세대의 '갈취'가 아니라 세대간의 노인부양비 분담을 위한 합리적 선택이었고, 이논리는 바로 세대간 '연대'라고 칭할 수 있다.

 젊은세대와 미래세대는 기성세대가 누린 일자리도 없고 비정규직 신세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항변할 수 있다.  '연대'도 좋지만 생활이 너무 힘들다는 젊은 세대의 항의를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GDP의 50%에 육박하게 될 수백조원의 국민연금기금을 젊은세대와 미래세대의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수백조원의 국민연금기금으로 국공립어린집 확충과 젊은 부부들이 저렴하게 살수 있는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면 젊은 세대에게 많은 이득을 줄 수 있다. 국민연금기금을 이렇게 사회적인 목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은 다음 기회에 자세히 다루기로 하자.

 현재 50대 연령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백만명의 베이이부머들이 대량으로 은퇴하고 역사속으로 사라지려면 앞으로 30-40년의 시간이 걸린다. 그 기간동안 젊은세대와 미래세대들은 이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부양해야 한다. 누차 주장한 것처럼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노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젊은세대의 허리가 휘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매우 과장되어 있다.

 연금이 아니라 노인의료비와 요양비용의 상승이 젊은세대에게 더 무거운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2010년 기준으로 한국의 의료비 지출은 GDP대비 6.9%(공공지출 4.0%, 민간지출 2.9%)로 OECD평균 9.6%에 비해 아직 낮은 편이다. 하지만 의료비 증가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한국의 1인당 의료비 지출 상승율은 8.6%로 OECD 평균 4.0% 비해 2배이상 높다. 미국처럼 의료비 지출이 GDP의 18%에 육박하면 젊은세대의 허리가 휘어질 것이다.

 국민연금은 너무 많이 깎아 놓아 더 이상 깎을 것도 없다. 이 글에서 설명한 것처럼 현행 연금에서 기성세대가 할 몫을 충분히 했으며 나머지는 후세대가 더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미래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을 진정으로 걱정하면 연금이 아니라 의료비가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미래세대에게 짐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 현재의 기성세대가 해결해야 할 역사적 의무일 것이다.

 

끝장난 20만원 공약, 20~40대 노후보장도 끝났다

[김연명의 연금이야기⑦]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연금 삭감안 대해부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이하'행복위')가 지난 17일 기초연금 개선 '합의문'이란 것을 발표하였다. 단순하게 말하면 이 안은 현재의 20대-40대의 연금액을 약 30%정도 대폭 삭감한 실질적인 연금 삭감안이다. 진보정부인 참여정부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33.3%대폭 삭감한 것에 이어 역사상 두 번째의 대규모의 연금 삭감에 해당된다. 연금 삭감의 피해는 지금의 20대-40대에게 집중된다. 청장년층의 노후가 극도로 불안해진 것이다.

 때문에 '행복위'안은 '국민행복연금'이 아니고 청장년층의 품위있는 노후생활에 대한 꿈을 완전히 거세한 '청장년불행연금'으로 불러야 한다. 이제 국가는 더 이상 국민 개개인의 '최소한'의 품위있는 노후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한국 사회는 무슨 방법으로든 국민 각자가 알아서 노후준비를 해야 하는 노후준비의 '약육강식' 사회로 변해버리게 된다. 더불어 민주진보진영의 꿈꿔 온 '복지국가 한국'이라는 전망은 이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합의문'이 아닌 무책임한 '이견문'

박근혜 정부 국민행복연금위원회 '합의문'

위원회는 현 세대 어르신의 빈곤 문제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며

몇십년 후까지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기초연금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기초연금 도입안을 검토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합의하였습니다.

 

첫째, 기초연금의 재원은 전액 조세로 조달하고, 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둘째, 제도의 명칭은 기초연금이 적절하다.

셋째, 기초연금 대상자는 노인의 70%(소득기준 또는 인구기준) 또는 80%수준으로 한다.

넷째, 연금액은 최고 20만원(A값의 10%수준)범위 내에서 정액 또는 차등지급한다.

다섯째, 차등지급하는 경우 기준은 소득인정액 또는 공적연금액으로 한다.

여섯째, 기초연금 도입이 국민연금 제도 발전과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곱째, 기초연금의 지급 시기는 2014년 7월로 한다.

 

정부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각 안별 비교 검토, 소요 재정 추계 등

심층적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초연금 방안을 8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행복위'에서 발표한 내용은 한국 공적연금제도의 미래와 한국 복지국가의 전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핵심 사안에 대해 이견을 드러낸 '이견문'이지 '합의문'이 아니다. 특히 "연금액은 최고 20만원(A값-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으로 약 200만원-의 10%수준) 범위 내에서 정액 또는 차등지급한다" 그리고 "차등지급하는 경우 기준은 소득인정액 또는 공적연금액으로 한다"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항목에 매우 중요한 이견이 담겨 있다.

 노인의 70~80%에게 약 20만원의 정액 연금을 주면 기초연금은 보편주의적 수당이 되어 공적연금의 보편성이 강화된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이나 공적연금액(정확히는 국민연금의 '균등부분' 연금액을 말하는데 뒤에서 설명함)과 연동시켜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면 대부분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에서 제외되고 국민연금이 없는 저소득층 노인만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기초연금은 가난한 노인만 받는 선별주의적 수당으로 성격이 바뀌어 '빈곤노인수당'이 된다.

 기초연금에서 '정액'지급과 '차등'지급 중 어느 것을 택하는가에 따라 특히 차등지급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 한국의 공적연금제도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 정권 초기 인수위원회 안은 20만원의 기초연금액 중 14만원은 70%의 노인에게 기본으로 모두 깔아주고 나머지 6만원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시키는 부분연계방안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행복위'안은 기초연금액 20만원 전액을 사실상 가입기간과 완전연계시키는 방안이다. 이것은 국민연금 수급자와 액수가 늘어날수록 기초연금은 줄어드는 구조로 사실상 기초연금을 무력화시키고 연금을 삭감하는 효과로 나타난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각계를 대표하는 위원회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정액' 또는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한 것은 "정부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백지수표를 준 것과 같다. 비유하자면 국회에서 여야가 모여 "대한민국의 사회체제는 사회주의 '또는' 자본주의로 한다"는 말도 안되는 내용을 합의문이란 이름으로 발표하고 "정부가 알아서 결정하세요"라고 위임한 것과 똑같다. 제대로 된 위원회라면 '정액' 또는 '차등지급'은 위원회에서 합의가 안된 매우 중요한 미합의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어야 했다. 무책임한 희대의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행복위'의 기초연금개선안은 대통령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해도 될 만큼의 중대한 선거공약 위반이다. 취임한 지 얼마나 지나다고 전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이렇게 '용감하게' 헌신짝처럼 져버리는지 참으로 기가 막힐 따름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복위'의 개선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우리 나라 공적연금제도는 지금의 20~40대에게 품위있는 노후보장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노후생계보장 기능도 못하게 된다. 더 나아가 한국이 유럽과 같은 복지국가로 나갈 수 있는 싹을 아예 잘라버리게 되는 것이다. 기초연금 개선안이 왜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자.

 

기초연금 차등지급의 원리

 이번에 '합의문'이란 그럴 듯한 화장을 하고 발표된 안의 골자는 이렇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전체 노인의 70~80%로 하여 소득 상위 20%~30% 노인은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를 약 600만명으로 잡으면 420만명(70%) 혹은 480만명(80%)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부자노인들이나 공무원, 군인연금 등을 받는 노인분들은 소득이 어느 정도 있으니 이분들을 제외시키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치자. 문제는 420만명 혹은 480만명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정액인가 혹은 차등인가의 문제이다. 여기서 이번 안이 '청장년불행연금'인 이유가 나타난다.

 전체 노인인구의 70%인 420만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하자. 애초에 박근혜공약에 따르면 420만명 모두에게 정액으로 2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합의문의 내용은 420만명 전원에게 20만원씩 지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소득수준에 따라 어떤 노인에게는 아예 안 주고 누구는 20만원, 누구는 15만원, 누구는 10만원씩 차등지급을 할 수도 있다. 어떻게 할지는 정부가 정하라는 것이다. 정부의 입장은 뻔하다. 합의문에 나온 것처럼 ①공적연금(국민연금의 균등부분 금액)을 받는 액수 혹은 ②소득인정액 정도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할 것이다. 차등지급이 돈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공적연금 액수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겠다는 것은 국민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안주거나 혹은 덜 주겠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그동안 그렇게 많은 비난을 들어온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겠다는 인수위원회의 방안보다 대폭 후퇴한 내용이다. 왜 그런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연금액 산정공식을 이해해야 한다(연금계산 공식에 대해서는 김연명의 연금이야기 3회 '국민연금계산법의 비밀'을 참고하기 바란다).

 국민연금액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지난 3년간 평균소득(A값), 개인의 생애평균소득(B값), 그리고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n값)에 따라 결정된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0%로 완전히 떨어지는 2028년 이후 가입한 홍길동의 예를 들어 보자. 홍길동이 2028년 이후 25년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했고(n값) 그 기간 동안 평균 월급이 현재가치로 200만원이라고 하자(B값). 홍길동의 평균 월급 200만원은 2013년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2천만명의 지난 3년간의 평균소득(A값)과 거의 동일하다.

 즉, 홍길동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 동안 가장 평균적인 월급을 받는 사람이다. 이 경우 홍길동의 최초 국민연금액은 평균월급 200만원의 25%인 50만원이 된다(위 그림 참조). 홍길동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25년으로 잡은 것은 40년 동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평균 25년 정도 가입하기 때문이다.

 홍길동의 보험료 납부 기간이 변하면 연금액도 변동된다. 만약 15년만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B값 200만원의 15%인 30만원을, 35년을 가입했다면 200만원의 34%인 70만원을 평생 국민연금으로 받게 된다. 그런데 홍길동의 연금액을 분해하면 50%는 전채 가입자의 평균소득인 A값에서 계산되어 나온 것이다(이를 '균등부분'이라 함) 나머지 50%는 자기소득의 편균액인 B값에서 계산되어 나온 것이다(이를 '소득비례부분'이라함). 가령 홍길동의 구민연금액이 30만원이면 15만원은 A값에서 나온 '균등부분'이고 나머지 15만원은 B값에서 나온 '소득비례부분'에 해당된다.평

 균소득자인 홍길동이 만약 20년만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면 국민연금액은 40만원이 되는데 20만원은 '균등부분'이고 나머지 20만원은 '소득비례부분'에 해당된다. 홍길동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중 가장 평균적 소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연금액은 무조건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의 비중이 50:50이 된다. 그러나 고소득층은 소득비례부분의 비중이 더 커지고 저소득층은 균등부분의 비중이 더 커진다. 가령 최저소득층인 23만원 소득자가 20년을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연금액은 23만원이 되는데 균등부분이 20만원을 차지하고 3만원만 소득비례부분에 해당된다.

 여기서 논란의 핵심인 기초연금액 20만원을 다시 복기해보자. 20만원은 박근혜 후보가 모든 노인에게 주겠다고 한 바로 그 금액이다. 그럼 왜 하필 20만원일까? 기초노령연금이 처음 시작된 2008년에 노인들에게 월 8만 4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었다. 이 금액은 2008년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인 A값 168만원의 5%에 해당되는 금액이었다. 
 기초노령연급법에는 연금액을 A값의 5%에서 시작하여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10%로 인상하게 되어 있다. 2013년에 A값에 5%에 해당되는 기초노령연금액은 9만 7100원이고 이를 편의상 10만원이라고 부른다. 2013년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을 A값의 10%로 인상하면 대략 20만원이 된다. 박근혜후보가 약속한 20만원은 바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10%를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부른 것이다.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는 기초연금 제외, 과연 맞나

 국민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한다는 의미를 다시 정리해 보자. 홍길동이 20년을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연금액은 40만원이고 이중 20만원은 균등부분, 나머지 20만원은 '소득비례부분'이다. 그런데 현재 A값의 5%인 10만원의 기초연금액을 10%로 올리면 20만원이 되므로 기초연금액은 홍길동의 국민연금액 40만원 중 균등부분 액수 20만원과 정확히 일치한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액에 따라 '차등지급'한다는 것은 바로 국민연금액 중 균등부분의 금액이 A값의 10%를 넘어가면 기초연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즉, 홍길동의 국민연금액 중 균등부분에 해당되는 20만원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인 A값의 10%인 20만원과 일치하므로 홍길동은 평생동안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이다.

 결국 국민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한다는 것은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장기 가입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장기간 납부한 국민들을 명백하게 '역차별'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을 더 주는 방안을 마련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 '행복위'안은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꼴이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이 안된 사람은 얼마나 기초연금을 받게 될까? 국민연금은 10년 이상을 부어야 연금을 탈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9년 11개월을 납부하면 10년을 채우지 못하므로 나중에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목돈으로 돌려받는다. 결국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노인들은 현재 가치로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가입기간이 10년-20년 사이에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 균등부분이 20만원에 모자라는 부분만 차액으로 지급된다. 가령 균등부분 금액이 18만원이면 2만원을 더 주고, 12만원이면 8만원을 더 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은 사람은 저소득층일 가능성이 높고 이들은 균등부분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소액의 기초연금만을 받게될 것이다.즉, 저소득층도 실질적으로 연금액이 삭감되는 것이다. 
 정리하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의 균등부분에 따라 차등지급하면 현재 20-40대 인구중 평균적인 월급을 받는 사람조차도 기초연금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가입기간이 10-20년 사이인 저소득층의 경우도 소액의 기초연금만 받게 될 것이다. 아예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20만원을 받게 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행복위'안이 국민연금의 장기 가입 유인을 저해하게고,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약 600만명의 장기체납자와 납부예외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이 더 이익이 될 수 있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더 크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즉,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액에 따라 연동하여 지급하면 국민연금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0-40대, 실질적인 연금 삭감으로 이어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기초노령연금액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8년이 되면 A값의 10%가 되는 금액(현재가치로 2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앞으로 15년 뒤인 2028년에 지급되게 되어 있는 A값의 10%를 집권하면 곧 바로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즉, 기초노령연금 인상 시기를 15년 앞당기는 내용이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액에 따라 차등지급하면 왜 연금이 대폭 삭감되는 효과가 나타날까? 앞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국민연금의 균등부분 금액이 A값의 10%를 넘게되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만약 '행복위'안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 2028년이 되면 상당수의 노인들은 현재가치로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즉,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 소득 상위 30%에 속한 노인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20만원을 추가적으로 받게 된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균등부분 금액과 연결시켜 차등지급하면 상당수의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못받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연금이 삭감되는 셈이다.
 현재의 20대-40대 인구층의 대부분은 경제활동을 시작할 때 이미 국민연금이 시행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대부분 20년을 넘어설 것이며 결국 기초연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즉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10%에 해당되는 만큼의 연금이 삭감되는 것이다.
 가령 앞에서 예를 든 가장 평균적인 소득을 벌어들인 홍길동이 25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그의 국민연금액은 50만원이 되는데 '행복위' 안이 시행되지 않으면 국민연금 50만원에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아 총 7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그런데 '행복위'안이 시행되면 홍길동은 기초연금 20만원을 못받고 국민연금 50만원만 받게된다. 연금액이 실질적으로 약 30% 정도 삭감되는 셈이다. 이것이 '행복위'안이 실질적인 연금삭감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마디로 지금의 20-40대 청장년층의 노후보장이 극히 불안해 지는 것이다.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해도 연금 삭감

 '합의문'에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액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차등지급하는 경우의 수도 제시하고 있다. 소득인정액은 정부가 노인의 소득을 추정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2013년에 기초연금 지급 대상 선정 기준액은 소득인정액이 노인단독가구는 월 78만원, 부부노인은 125만원이다. 즉, 부부노인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125만원 이하이면 소득하위 70%에 속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이를 초과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소득인정액은 ① 실제 발생되는 소득 즉,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그리고 국민연금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과 ② 소득이 발생된다고 가정하는 아파트, 토지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이다. 가령 시가 2억원짜리 아파트를 대도시에 소유하고 있으면 1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억원을 연리 5%의 소득이 발생된다고 가정하여 월 42만원의 소득으로 환산한다((1억원×0.05)/12개월=약 42만원). 가령 노인부부가구의 실제 발생 소득이 월 40만원이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이 42만원이면 소득인정액이 총 82만원이 되어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이 된다. 
 소득인정액을 기초연금의 차등지급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는 기초연금을 못받고 청장년층의 실질적인 연금 삭감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정확한 자료분석이 필요하지만 원리적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첫 번째 이유는 앞으로 노인소득의 대부분은 국민연금소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2012년에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393만명 중 실제 소득이 있는 노인이 162만명 정도 되는데 이중 102만명이 국민연금 수급자에 해당된다. 시간이 갈수록 국민연금 수급자가 늘어나 소득인정액에서 차지하는 국민연금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기초연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둘째,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한다는 것은 직업이 안정되어 있고 보험료를 납부할 소득이 장기간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만큼 재산축적의 기회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민연금액이 높을수록 재산축적액이 높고 따라서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기초연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청장년층 노후불안 극심해진다

 결론을 내려보자. 정부가 '행복위' 합의문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든 70% 노인에게 '준'보편주의적으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저소득층에게만 지급되는 선별주의 수당으로 점차 바뀌게 된다. 정부는 이전부터 기초연금의 지급대상을 노인의 40%수준까지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공연히 제시해 왔다. 즉 보편주의가 선별주의로 뒤바뀌게 되는 것이다. 보편주의가 선별주의로 바뀌면서 지금의 청장년층은 장기적으로 약 30% 수준의 연금이 삭감되는 것이다. 현재의 중산층조차도 극심한 노후불안의 공포에 더 시달리게 될 수밖에 없다. 
 현재 그리고 미래의 저소득노인들은 2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덕을 볼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누구나 권리로서 떳떳하게 받는 보편적 수당이 아니라 못사는 노인들만이 받는 낙인감이 담긴 '빈곤노인수당'이 될 것이다. 확실히 덕을 보는 쪽은 공적연금의 기능이 약화되어 반사이익을 얻게 될 민간보험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국민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하다.

 "정부는 여러분의 품위있는 노후를 절대 보장하지 못합니다. 민간보험을 들건 부동산 투자를 하건 아니면 저축을 하건 알아서 각자 노후준비 하세요!" 

 '행복위'의 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한국의 공적연금은 '부관참시'를 당하는 꼴이 된다. 그리고 한국이 제대로 된 복지국가로 갈 수 있는 희미한 싹마저 싹둑 잘리는 것이다. 즉, 한국이 유럽과 같은 복지국가로 갈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 꽃 피웠던 복지국가 담론은 그야말로 일장춘몽이 된다. '행복위'가 한국 복지국가의 희망에 조종을 울렸다고 보아야 한다. 도대체 '행복위'와 복지국가 건설에 앞장 서야할 '보건복지부'는 자신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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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전설의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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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정책 역사의 세 단계

 ①빈민법 단계: 빈민법은 유럽 절대왕정시대의 국가정책으로서 그 대상자는 걸인과 부랑자 및 구제가치가 있는 빈민이고, 정책의 시행 주체는 절대주의 국가, 교회, 봉건영주였으며, 시행 주체가 인정하는 대상자의 욕구는 최소한 의 생존(survival)에 국한되었다. 그리고 정책수단으로는 부랑자와 빈민을 시설(구빈원, 작업장)에 수용, 보호하거나 주거가 있는 빈민에게는 구호금품을 제공하거나 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오늘날의 시설보호와 거택보호에 해당된다.(빈민법은 생계능력이 없는 빈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 재정을 국가가 마련했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의 효시였다) 또한 당연한 말이지만, 빈민법을 통한 구제는 그 대상자의 권리와는 전혀 무관했으며, 급여는 그 제공자인 국가와 교회의 완전한 재량에 좌우되었다. 빈민법 단계에서는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회문제를 경제와는 무관한 주변적인 문제로 인식하였다.(Ferge는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의 관련성에 초점을 두었다.).

 ②사회보험 단계: 1880년대 독일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에서 시작된 사회보험은 그 주된 대상자가 노동자계급(특히, 산업 프롤레타리아트)이었고, 정책 주체는 행정 책임자인 국가와 대상자들의 대변자인 노동조합이었으며, 보장의 대상이 되는 욕구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 즉 산업재해, 실업, 질병, 노령화 등이었다. 주요 제도는 사회보험이고(단, 공중보건, 교육, 주택복지가 이 단계에서 시작), 권리 수준은  사회보험 가입자로서 보유하는 권리, 즉 구입한 권리(purchased right;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부담함으로써 수급권을 보장받는다는 점에서)였다. 또 사회복지정책은 경제에 종속적(잔여적)이었다.

 ③복지국가 단계: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복지국가는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자를 전 국민, 즉 시민으로 확대했고, 그에 따라 국가와 함께 시민들의 조직인 시민단체가 사회복지정책의 주체가 되었으며, 대상 욕구 역시 국민최저(national minimum) 이상으로 확장되었다(또 직업 보장, 즉 완전고용과 복지의 관련성이 중시되었다.)전국민으로 확대된 사회보장과 시장을 보완하기 위한 케인스주의적 사회경제정책이 핵심 정책수단(제도)이 되었으며, 시민들의 복지 수급권, 즉 시민권이 완전히 보장되었다. 사회복지정책이 사회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경제와도 대등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2. 빈민법 시대

열등처우의 원칙

 - 열등처우의 원칙이란 구제대상 빈민의 생활수준은 최하층의 독립 근로자의 생활수준과 같아서는 안되는 조건에서만 구제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 열등처우의 원칙은 1834년 영국 신빈민법의 핵심 원칙이었으며, 빈민법 폐지론자이자 자유주의자인 맬서스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 열등처우의 원칙은 노동 가능한 빈민에 대한 구제를 국가가 거절할 수 있는 법적, 논리적 근거를 갖게 만들었다.


3. 사회보험 시대

공제조합

 - 공제조합이란 조합원 상호간의 부조와 보지를 목적으로 하는 상호부조조기인데, 조합원이 갹출한 일정의 부금을 재원으로 해서 조합원이 노령, 재해, 실업, 질병, 사망 등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급여를 지급한다.

 - 공제조합은 노동자들의 복지문제에 국가가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전까지 노동자들의 재해, 질병, 노령, 사망 등 사회적 위험을 상호부조를 통해 스스로 해결하고자 했던 자조조직이었다.


독일제국의 사회입법

 - 1880년대 독일제국의 사회입법은 세계최초의 사회정책이었다.

 - 비스마르크는 독일제국의 사회통합을 위해 '채찍과 당근' 정책에 착수하였다. 사회정책은 당근정책의 하나로 시작되었다.

 -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은 노동자들의 충성심을 국가로 유도하고 사회보험기구 속으로 모든 계급을 편제시켜 의회를 무력화시키려는 고등전략이었다.


1911년 영국의 국민보험법

 - 1911년에 영국의 자유당 정부가 제정한 국민보험법은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으로 구성되었는데, 당시 자유당 정부의 개혁을 주도했던 로이드조지와 윈스턴 처칠의 합작품이었다.

 - 로이드조지와 윈스턴 처칠은 사회보험 급여와 가입자의 도덕적 책임을 연계시키지 않았다. 이들에게 사회보험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수학의 문제였다. 이런 이들의 견해는 영국 사회보험의 고전적 원칙으로 평가받고 있다.

 - 로이드조지는 사회보험을 강제적인 자조로 간주했다.


1935년 미국의 사회보장법

 - 1935년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미국 사회복지정책의 근간이 되었으며, ①연방정부가 관장하는 노령보험, ②주정부가 관장하고 연방정부가 재정을 보조하는 실업보험, ③주정부가 관장하고 연방정부가 재정을 보조하는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었다.

 - 사회복장법의 목적은 시민의 생활보장에 있었다.

 - 사회보장법은 시민들이 국가의 사회경제적 간섭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분수령이 되었다.


4. 복지국가 시대

베버리지 보고서

 - 베버리지 보고서는 복지국가의 청사진이 되었다.

 - 베버리지는 5대 악(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의 극복을 주장했다.

 - 베버리지 이념의 핵심은 보편주의와 국민최저이다.

 - 사회보험의 성공을 위해 가족수당, 포괄적인 보건서비스, 완전고용과 같은 세 가지 기본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월리엄 템플과 복지국가

 - 복지국가란 용어는 영국의 켄터베리 대주교 윌리엄 템플이 자신의 저서 「시민과 성직자」에서 가장 먼저 사용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 템플 대주교는 나치 독일을 전쟁국가 또는 무력국가로, 영국을 복지국가로 대비시켰다.

 - 전쟁국가는 시민과 인접 국가를 억압하는 폭군적인 국가인데 비해, 복지국가는 시민의 복지를 위해 봉사하고 이웃 국가를 존중하는 하나의 공동체로 대비된다.

 - 템플은 시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자비로운 국가 권력이 자칫하면 전체주의를 가져올 수 있으며, 가급적 많은 권한과 책임을 비정부기구에 위임할 것을 권고했다.

Posted by 전설의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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