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재원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은 크게 볼 때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으로 나뉜다. 공공재원으로는 조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조세에는 일반세, 목적세, 조세비용이 있다.
일반세: 일반세는 조세의 지출용도를 정하지 않고 징수하는 세금이다. 일반세에는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 소비에 부과하는 소비세, 재산에 부과하는 재산세가 있다. 우리나라의 일반세는 내국세, 관세, 목적세 등의 조세수입과 그 밖에 재산수입, 수수료, 정부 소유재산 매각대금, 벌금 등의 기타 수입, 그리고 국공채, 차관 등의 채무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역시 내국세가 조세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세입의 80% 이상), 내국세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특별소비세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세는 다른 정책목적과 경합되어 재원의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일반적으로 증액할 수 있고, 또 신축성도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①소득세: 소득세에는 개인소득에 부과되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의 수익에 부과되는 법인소득세가 있다. 개인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에게는 조세를 면제해 주거나 저소득층일수록 보다 많은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소득계층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
②소비세: 소비세는 상품을 소비할 때 부과된다. 소비세는 모든 상품에 단일 세율을 부과하는 일반소비세와 특정한 상품에만 부과하는 특별소비세로 분류된다. 일반소비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상품을소비할 때 동일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소득역진성이 강하다. 특별소비세는 주로 사치품에 부과되는데, 사치품의 주된 소비자가 중상위계층이기 때문에 소득역진성이 일반소비세보다 작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도 소비세의 하나인데, 부가가치세는 생산 단계에서부터 최종 소비 단계까지 부과되는 것이 특징이다.
③재산세: 재산세는 소유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이다. 재산세는 대개 단일 세율이 적용되며,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재산의 가치를 시가로 계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④직접세: 재산이나 소득이 많을수록 많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를 말한다.(소득세와 상속세) 직접세의 비중이 높을수록 조세 형평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⑤간접세: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에 대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목적세와 조세비용:
목적세(special purpose tax, earmarked tax): 일반세와 달리 지출용도를 정해 놓은 세금이다. 목적세는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어 다른 정책부문과 경합되지 않기 때문에 재원으로서의 안정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세비용(tax expenditure): 특정 집단에게 조세를 감면, 공제, 면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조세감면, 공제, 면제는 그만큼 납세자의 구매력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조세비용은 정부 입장에서는 세입이 감소하는 것이고,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이 된다. 조세비용은 그 혜택이 주로 중상위 소득계층에게 가고(각종 기부금에 대한 세금감면), 저소득층은 조세비용의 수혜를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소득역진적인 성격이 있다.
2. 사회보험의 재원
사회보험의 재정은 주로 보험료로 충당되며, 경우에 다라 목적세와 본인부담금(user charge)으로 보충된다. 보험료는 소득비례보험료와 정액보험료가 있다.
소득비례 보험료: 소득(표준보수월액)의 일정률을 각출하는 것이다.
정액 보험료: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액수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다.
삼자부담 제도: 사회보험의 수익자인 가입자(근로자)와 고용주 그리고 고용안정과 사회안정의 책임자인 정부, 이 삼자가 사회보험의 재정을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민간보험의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와 자유 계약을 맺어 개인적 필요성과 지불능력에 따라 보험자에게 지불하는 돈인 데 비해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공동체를 위한 돈이며, 보험통계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3. 공용주 부담 보험료
보험료는 고용주와 피용자가 공동 부담한다. 그런데 고용주 부담 보험료와 피용자 부담 보험료는 성격이 다르다. 무엇보다도 피용자 부담 보험료는 개별 근로자 자신이 부담해야만 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가될 수 없는 데 비해, 고용주 부담 보험료는 생산물 가격에 전가될 수 있다. 노동자는 소비자라는 점에서 보면, 결국 모든 보험료는 근로자에게 최종 귀착된다. 이런 논리라면, 노사간의 부담의 차이도 별 의미가 없어진다. 사회보험의 고용주 부담 → 생산원가 증가 → 상품가겨 인상으로 이어지고, 높은 가격은 시장에서 자사제품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이는 상품의 판매량을 줄여 결국 기업의 이윤을 하락시키기 때문에 고용주는 보험료가 부담이된다.
기업은 사회보험 보험료를 노동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간주하기보다는 고용주의 비용을 증가(=이윤의 감소)시키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고용주 부담 보험료는 전체 자본이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사회적 임금이다.
4. 보험료와 조세
보험료와 조세의 공통점:
①소득의 이전(income transfer)을 통해 빈민들에게 최저한의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빈곤을 완화한다.
②생애주기를 통해 가족 소득의 규칙성과 안정성을 강화시켜 준다. 사회보험의 경우 연금, 장해급여, 실업급여 등으로 근로기간은 물론 퇴직 후까지 소득을 보장해 주고, 조세는 누진적인 세금부과(저소득층의 부담 경감)를 통해 조세부담을 전 생애에 걸쳐 퍼지게 하는 효과(the effect of spreading the burden of taxation over the life cycle)를 거둔다.
③이전소득(transfer patments)과 조세를 가족의 크기에 연계시킴으로써 수평적 불평등(대가족과 소가족 간의 불평등)을 감소시킨다.
④이전소득과 조세의 누진적 분배(progressive distribution)를 통해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시킨다.
보험료와 조세의 차이점:
보험료 |
조세 |
역진적 |
누진적 |
소득상한선 유(고소득층에 유리) |
소득상한선(ceiling) 무 |
인적공제 무(저소득층에 불리) |
인적공제 유 |
부담능력 불고려 |
부담능력 고려 |
보험료를 조세의 일부로 보기도 하고, 임금의 일부로 보기도 한다.
보험료와 조세는 빈곤 완화, 소득의 안정, 불평등의 완화 등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조세는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는 급여가치에 따라 부과된다.
보험료는 조세에 비해 소득 역진적이다.
5. 민간재원
민간사회복지조직의 재원은 다양하다.
- 정부로부터 직접 받거나 계약의 형태로 지원받는 정부보조금.
- 재단지원금, 후원금, 기중 등과 같은 기부금.
- 서비스 요금, 임대료, 상품판매 수익 등과 같은 수익사업에 의한 수입.
- 기타 특별행사 수익이나 투자수익 등이 있다.
②기부금과 후원금
기부금(contributions)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사회복지기관이나 기관의 프로그램에 조건 없이 주는 증여를 말한다. 서비스 이용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기부금은 사회복지조직에게 유동적인 재원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조직들은 기부금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추구하며, 이러한 전략은 특히 이사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데, 이의 지속을 위해서는 조직 차원에서의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에서 기부금을 많이 내는 재단은 네 가지 유형이 있다.
①독립재단 또는 가족재단(independent or family foundations): 한 가족이나 집단이 운영하는 재단으로서 종교, 교육, 사회복지 부문의 단체나 조직에 일정한 기부를 한다. 기부 여부를 결정하는 이사회는 대개 가족 구성원이나 친구로 구성된다.
②기업재단(corporate foundations): 기업이 자신의 이윤을 재원으로 해서 만든 재단이다. 기업의 간부와 지역사회 주민으로 이사회를 구성한다. 지역 기부금위원회를 둔 기업도 있다.
③운영재단(operating foundations): 기관의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재단으로서 대학의 프로젝트에 예산을 지원하는 지역대학지원재단이 좋은 예이다.
④지역사회재단(community foundations): 기부자의 신탁으로 자금이 마련되는 재단이다. 기부자의 지침과 관심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③이용료
이용료(fees)는 클라이언트와 제3자(공공사회복지기관, 사회보장기관, 직업재활, 보험회사 등)가 사회복지기관의 서비스를 사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돈을 말한다. 다시 말해 서비스에 대한 클라이언트 차지(client charge)인 것이다.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인 이용료로 기관의 재정을 충당하는 것은 수익자부담이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일반적 원칙에 부합된다.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인 클라이언트가 지불하는 이용료 수입은 사회복지기관이 해당 프로그램을 주체적,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기관으로서는 선호할 만한 재원이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는 유동적이고 불안정하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사회복지기관이 서비스 이용자의 이용료만으로 재정을 충당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할 때 참여 이용자의 수가 기대 이하이면 재정 적자라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는 것이다. 이용료를 재정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는 기관의 경우 가장 중시해야 하는 것이 이용료 수입총액에 대한 예측가능성이다. 이를 위해 기관은 가능하면 장기간 이용료를 지불하는 클라이언트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가급적 개인 클라이언트보다 집단 클라이언트를 이용자로 만드는 것이 좋다. 사회복지기관의 이용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참가비(participation): 사회복지기관의 프로그램에 참가할 때 지불하는 일정액을 말한다.
- 고정이용료(fixed fees):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구입하는 비용이다.
- 슬라이딩 스케일 이용료(sliding-scale fees): 클라이언트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이용료이다. 일정 소득 이하의 클라이언트는 이용료를 면제해주고, 그 이상의 소득을 가진 클라이언트에게는 누진적 이용료를 부과한다.
- 공평부담이용료(fair fees): 전체 비용을 참가자 수로 나눈 이용료이다. 예를 들어 주말 여행경비 총액을 참가자 수로 공평하게 나누어 개인 이용료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 삼자 지불 이용료(third party fees): 미국의 노인의료보장제도(Medicare)나 빈민을 위한 의료급여제도(Medicaid)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공단) 등과 같은 제3자가 사회복지기관의 서비스 이용료를 대신 지불하는 방식이다.
④모금
모금은 사회복지기관의 재정 충당방법의 하나로서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획득하는 것과 지역사회 주민을 모금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조직 목표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말하자면 모금은 기관의 재원일 뿐만 아니라 기관을 홍보하는 수단도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모금은 기획, 조사, 프레젠테이션, 사후평가 등 4단계를 거친다
제1단계 기획(planning)이다. 기관은 어떻게, 언제, 누가 모금을 할 것인지를 기획해야 한다. 모금 방법을 결정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모금방법의 결정은 필요한 자금의 총액, 모금에 소요되는 기간(모금의 속도), 기금의 목적 등에 달려있다.
제2단계 조사(research)이다. 모금을 앞두고 기관의 회원들은 서비스 시장 또는 가능한 후원자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한다. 후원자들, 후원자들의 재정 상태, 후원 실적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재단이나 정부가 어떤 프로포절을 지원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제3단계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이다. 가능성 있는 후원자를 대상으로 한 프레젠테이션이다. 기관의 명칭과 목적, 과거의 실적, 현재 필요한 것, 후원의 필요성 등을 담아야 한다. 기금의 사용처 및 그 결과에 대해 기술하는 것도 필요하다.
제4단계 사후평가(follow through)이다. 후원 내역을 기록하여 주변에 알리고 모금 캠페인을 평가하는 일이다. 후원자와 기부자에게 기금이 어떻게 사용되었으며 프로젝트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를 알려야 한다. 그리고 모금 캠페인을 평가하는 일도 중요하다. 평가 결과는 기관의 다음 모금에 큰 도움이 된다.
⑤직업복지
직업복지는 기업이 그 피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임금 외 급여 또는 부가급여(fringe benefits)로서 기업연금, 민간 건강보험, 유급휴가, 주택구입비 지원, 사택 제공, 무이자 대출, 사내 후생시설, 출, 퇴근 버스 운영, 사내 취미서클 지원 등 기업마다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퇴직금제도도 원래는 직업복지 프로그램의 하나이지만 우리나라만 예외적으로 법정급여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기업이 직업복지를 운영하는 주된 이유는 우수한 인력의 확보와 유지, 노사관계의 안정, 기업에 대한 근로자의 충성심 강화, 생산성 향상 등에 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직업복지로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여 직업복지를 권장하고 있는데, 이유는 직업복지의 확대가 국가의 사회보장 수요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세금이 부과되는 임금보다는 세제상의 혜택이 있는 직업복지 형태로 근로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유리하기 떄문에 선호하는 편이다. 그리고 직업복지 급여수준은 임금에 비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업 내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유리하며, 임시직은 배제하고 정규직에게만 제공되며, 실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소득역진적인 성격이 강하다.
'학교(3학년1학기) > 사회복지정책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6.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0) | 2014.02.11 |
---|---|
5. 사회복지정책과 경제 (0) | 2014.02.11 |
3.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0) | 2014.02.07 |
2.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0) | 2014.02.07 |
1. 사회복지의개념 (0) | 2014.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