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여대상
보편주의: 전 국민을 사회복지의 대상자로 삼는 것을 말한다. 시민권(citizenship)에 입각해 하나의 권리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수혜 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하여 복지서비스의 수급자들이 그 어떤 낙인감, 열등감, 굴욕감도 갖지 않게 한다. 보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 수급이 전 국민들의 기본권의 하나라는 점이다. 모든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연금과 모든 취학 아동을 위한 초, 중등교육이 좋은 예이다.
Gilbert & Terrell은 보편주의 원칙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①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보편주의자들은 사회복지정책을 빈민이나 장애인과 같은 특정한 집단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봉착하게 되는 일상적인 생활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간주한다. 보편주의자들에게 생활문제는 모든 시민이 한두 번쯤은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공통의 사회적 욕구이다. 빈민과 부자, 남성과 여성과 같은 사회적 범주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사회적 욕구를 보편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적 프로그램을 조직한 것이 복지국가이다.
②권리보장: 보편주의자들은 모든 시민들에게 정치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과 같이 모든 시민들에게 그들의 수입에 관계없이 복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교육, 환자를 위한 보건의료, 실업자를 위한 소득보장 등이 하나의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③사회통합: 보편주의자들은 또한 사회적 프로그램에서 기여자(givers)와 수혜자(receivers)를 구별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양자를 구별하는 것은 사회적 통합과 인간존엄성의 가치를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수혜자는 사회복지급여가 권리로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인격이 손상되는 것을 느낀다. 공공부조 수급 빈민이나 특수교육의 대상이 되는 장애학생이 느끼는 낙인감이 그것이다.
④정치적 장점: 보편주의자들은 포괄성(inclusiveness)의 원칙에 입각한 복지 프로그램의 정치적 장점(political advantages)을 중시한다. 보편주의 프로그램이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적 주변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조사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대중적이라는 것이다. 배타적으로 빈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는 정치적으로 매우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선택주의: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사회적, 신체적, 교육적 기준에 따라 구분한 다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산조사를 통해 원조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들, 즉 결손가정, 장애인, 무능력자, 노인, 빈민 등만을 복지서비스의 대상으로 하며, 공공부조나 공공임대주택이 여기에 속한다. 수혜조건을 갖추었는지를 조사하는 과정과 일반시민(조세를 통해 그 비용을 부담하는)들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낙인을 피할 수 없다(Townsend, 1975 : 124).
구분 |
보편주의 |
선택주의 |
주요 내용 |
보편주의는 전 국민을 사회복지의 대상자로 삼는 것을 말하는데, 시민권에 입각해 하나의 권리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수혜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한다. |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사회적, 신체적, 교육적 기준에 따라 구분한 다음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산조사를 통해 원조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들, 즉 결손가정, 장애인, 무능력자, 노인, 빈민 등만을 복지서비스의 대상으로 한다. |
장점 |
최저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예방할 수 있고, 수혜자에게 심리적, 사회적 낙인을 가하지 않으며, 행정절차가 용이하고, 시혜의 균일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모든 시민의 구매력을 일정수준에서 유지(유효수요)함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성장에 기여한다. |
서비스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시킬 수 있고, 자원의 낭비가 없으며, 비용이 적게든다. |
단점 |
한정된 자원을 꼭 필요한 부분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
자산조사 과정과 일반 시민들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낙인을 피할 수 없다. |
대상자 선정의 네 가지 원칙
보편주의 - 선택주의 이분법(the universal-selective dichotomy)은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자 선정 문제를 단순화시켜 이해를 편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이분법으로 파악하기 힘들정도로 복잡하다. 자산조사가 있으면 선택주의, 그렇지 않으면 보편주의라고 할 수 없는 경우가 현실 사회복지정책에는 많이 존재한다. 그래서 Gilbert & Terrell 는 이런점들을 고려하여 사회복지 대상자의 선정의 기준을 ①귀속 욕구(attributed need), ②보상(compensation), ③등급 분류(diagnostic differentiation), ④자산조사 욕구(meanstested need)의 네가지로 나누었다.
①귀속 욕구: 특정한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조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욕구에 대한 전문가의 규범적 판단기준(normative criteria of need)에 따라 특정한 집단이 대상자로 선정(group-oriented allocations)된다.
②보상: 건강보험이나 사회보장연금 등 사회보험의 가입대상자로서 요건을 갖추고,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 즉 사회보험제도의 가입조건과 보험료 납부실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사회적 희생자(인종차별과 성차별의 희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사회적 희생자(인종차별과 성차별의 희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에게는 사회복지급여가 하나의 보상으로 주어진다. 보산의 원칙에서 중시하는 조건은 형평성에 맞춰 전문가가 규범적으로 판단한(normative criteria for equity) 특정한 집단을 대상자로 선정(group-oriented allocations)하는 것이다.
③등급 분류: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과 같이 특정한 재화와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경우 판단은 전문가의 분류심사에 의거한다. 장애연금의 등급 분류가 좋은 예이다. 등급 분류 원칙에서 중요한 조건은 욕구에 대한 기술적 분류기준(technical diagnostic criteria of need)에 따라 개별적으로 대상을 선정(individual allocation)하는 것이다.
④자산조사 욕구: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할 능력을 상실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자산조사에 의해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회복지급여 수급 여부는 개인의 경제적 여건에 좌우되며, 매우 제한적이다. 욕구의 경제적 기준(economic criteria of need)에 따라 개별적으로 대상자를 선정(individual allocation)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대상자 선정과 욕구판단기준:
구분 |
대상자 |
욕구판단기준 |
귀속 욕구 |
집단 |
규범적 판단 |
보상 |
집단 |
형평성에 입각한 규범적 판단 |
등급분류 |
개인 |
기술적 등급 분류 |
자산조사 욕구 |
개인 |
경제적 기준 |
대상자 선정의 네 가지 원칙:
귀속 욕구 |
보상 |
등급 분류 |
자산조사 욕구 |
사회복지의 제도적 개념 <--------------------------------------------------->사회복지의 잔여적 개념 |
2.급여형태
현금급여(in cash): 수급자에게 복지서비스가 현금의 형태로 전달되는 것을 말한다. 사회보장연금, 공공부조의 현금급여 등등이 있다. 장점-대량생산과 분배를 통해 낭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현물로 지급함으로써 용도 외 사용을 막아 목표 달성에 효과적이다. 단점-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관리비용이 많이 든다.
현물급여(in kind): 수급자에게 복지서비스가 현물의 형태로 전달되는 것을 말한다. 건강보험의 진료서비스, 장애인복지급여의 보장구 등등이 있다. 장점-선택의 자유를 극대화하고,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단점-용도 외 사용이 가능하다.
사회적 급여의 여섯 가지 형태
사회적 급여에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말고 다양한 사회적 급여가 있다.
①기회(opportunities): 기회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게 만드는 유인과 제재(incentives and sanctions)를 말한다. 사회복지정책은 기회의 창출과 배분과 깊은관련이 있다. 재화와 서비스와 달리 기회급여(opportunity benefits)는 시민권의 보자와 기타 기회(extra chance)의 제공을 포함한다. 기타 기회는 공무원시험에서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이나 학교 입학시 소수인종 학생에게 특혜를 주는 것 등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기회급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재화나 서비스와 같은 다른 형태의 급여와 바꿀 수가 없다.
②서비스(services): 서비스란 가정보호, 개인상담, 케이스매니지먼트(case management), 직업훈련 등과 같이 수급자를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시장에서 다른 재화와 교환할 수 없다.
③재화(goods): 재화는 식품, 피복, 주택과 같은 상품(commodities(을 말한다. 재화는 현금에 비해 교환가치가 낮아 유통경로가 매우 제한적이다(벼룩시장, 전당포, 비공식적 물물교환 등).
④상환권 및 요금감면(vouchers and tax credits): 상환권과 요금감면은 교환가치만 있는 급여로서 이미 짜여진 부문 안에서만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예컨대, 탁아서비스의 요금감면은 타아비의 일부를 상쇄하고, 식품교환권(food stamp)은 여러 식료품과 교환된다. 상환권은 재화와 서비스에 비해 선택의 폭이 넙은 장점이 있다(원하는 탁아소와 식료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급의 한 형태인 상환권은 그것이 사용되는 부문 안에서는 소비자선택권(부문 내)을 담보할 수 있는 동시에 해당 부문 안에서만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사회적 통제(부문간)도 기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상환권은 개인주의자와 집합주의자 양쪽 모두 선호한다.
⑤현금급여: 공공부조, 아동수당, 사회보험 등이 현금급여에 해당한다. 현금급여는 구매력 행사에 제한이 없어 교환가치가 가장 크고, 소비자 선택의 범위가 가장 넓다는 장점을 지닌다.
⑥권력(power): 권력이란 재화와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권력은 의사결정권을 특정 집단에게 이양하는 정책을 통해 획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의 가입자 대표(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를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권력은 재화나 서비스와 같이 수급자가 직접적으로 소비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것들에 관한 경제사회적 선택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복지수급자에게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때 권력은 유동적인 교환가치(a fluid exchange value)라고 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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