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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Naver 검색 키워드: 의료민영화 범국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건강보험

 

의료영리화, 민영화 정책 사회복지로 볼 때 타당한가?

사회복지 측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한다, 의료비가 미국처럼 치솟아올라 의료 형평성을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NHS(National Health Service): 돈을 일반 세금에서 지급하고 의료기관이 대부분 공공기관이다. 주치의 제도가 있는데 사람이 아프면 우선 주치의에게 가서 진찰을 받은 후, 여기서 치료하지 못하는 병이 있으면 큰 병원으로 갈 수가 있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이태리]

 영국의 보건의료제도(국민보건서비스). 1942년 11월의 비비리지보고가 계기가 되어 1948년 7월, NHS법이 제정되었다. 자본주의국가의 보건의료제도 가운데서도 종합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전국민에 대해서 무료ㆍ무차별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뛰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업개시이래 일반의 서비스, 병원ㆍ전문의 서비스,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서비스의 3주류의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었는데 1974년 4월에 기구가 개혁되었다. 새로운 조직기구는 보건사회보장성하에 잉글랜드에서는 14의 지방보건당국 Regional Health Authority(RHA), 그 하부에 90의 지역보건당국 Area Health Authority(AHA), 더 나아가 AHA의 일상활동의 기초적인 장인보건지역 Health District로 재편성되고 있다. 지역보건당국은 NHS실시상의 중심적 존재이고 지역보건서비스를 최적으로 공급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보건지역은 대략 인구 15~30만명을 지닌다.

 

 

NHI(National Health Insurance): 보장율이 90%정도이고 의료이용에 있어서 경제적 장벽을 없앤다. 의료형평성을 높인다.

 National health insurance (sometimes called statutory health insurance) is health insurance that insures a national population for the costs of health care and usually is instituted as a program of healthcare reform. It is enforced by law. It may be administered by the public sector, the private sector, or a combination of both. Funding mechanisms vary with the particular program and country. National or Statutory health insurance does not equate to government run or government financed health care, but is usually established by national legislation. In some countries, such as Australia's Medicare system or the UK's NHS, contributions to the NHI or SHI system are made via taxation and therefore are not optional even though use of the health scheme it finances is. In practice of course, most people paying for NHI will join the insurance scheme. Where the NHI scheme involves a choice of multiple insurance funds, the rates of contributions may vary and the person has to choose which insurance fund to belong to. In the United States, 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includes a "health insurance mandate" that produces a similar effect as NHI or SHI, though relies more heavily on the private market than their public sector (Medicare, Medicaid, and S-CHIP) than most countries. The US Federal government will be involved in sponsoring several multi-state insurance plans.

 

의사들이 파업을 하는 이유

의사파업 명분을 내세운건

원격진료: 원격진료 기술 생산 비용은 높다.(대형병원, Big5변원에게 이득), 만약 원격진료가 비용대비 효과성이 높다면 해도된다.

영리자회사: 비영리의 돈을 영리회사로 빠져나가게 만들어서 비영리법인의 존재가 무의미하다.

 

영리법인: 주식, 채권발행이 가능한 회사, 투자후 수익이 발생하면 배분금액을 받을 수있는 회사. 국가에서는 영리법인이라는 단어의 인식이 국민에게 안좋기 때문에 이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으로 고쳐서 설명하고 있다.

 

비영리법인: 수익이 발생이 되도 투자자에게 배분이 금지된 회사. 우리나라 의료법인은 대부분이 비영리법인이다. 단 경제자유구역인 제주도와 송도신도시는 예외이다.

 

 의사들의 수가를 결정할 때는 의료정책 시민위원회라는 곳에서 의사, 정부, 시민 각각 3:3:3비율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의사들이 수가를 인상하자고 하면 시민과 정부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수가상승이 절제되어있는데, 이번 파업으로 (의사들의 수가가 인상이되었다?)<--찾아보기

 

건강보험보장성계산식: 총진료비 - (법정 본인부담금(법으로 정해진본인부담금) + 비급여본인부담금(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부분) 나머지 액수 곱하기100%하면 건간보험보장율이 나온다. 보장율이 100%라는 것은 무상의료라는 뜻이다.

 

법정본인 부담금 기준

요양기관종별 

법정본인부담률 

법정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제도 

 입원

외래(읍,면) 

 

 대상

특례기간 

본인부담율 

 상급종합(대형병원)

20% 

 60%

중증질환 

암 

5년 

5% 

 종합병원

 50%(45%)

 뇌혈관, 심장질환

최대30일/1회 수술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40%(35%)

 중증화상

1년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30%

희귀난치성 질환: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10%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30%

 6세 미만 아동

 

 10%

 

본인부담 상한제:

하위 50%: 200만원, 중위 30%: 300만원, 상위 20%: 400만원, 기간 1년

But 건강보험가입 전체인구 46,661,763명 중에서 281,805명만 상한제를 받고 있다.적용비율이 0.6%로 굉장히 적고 쓸모가 없다.

 

본인부담제 (cost-sharing)의개념과 유형

 개념:본인부담제는 의료이용의 도덕적 헤이를 막기 위해 의료 소비자에게 일부 의료비를 부담하여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이려는 제도(예, 감기로 대학병원 가는 것 방지)

 일정액 공제제(deductible): 보험 가입자가 의료이용 시 지불할 본인부담의 일정액을 의료이용이 발생하기 전에 지불하는 방식, 즉 연간 일정한도까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그 이상은 보험자가 부담(저소득층의 의료접근 기회 차단하는 약점이 있음)

 정액부담제(co-payment): 의료서비스 이용시점에 일정한 액수를 이용자가 직접 지불하고 그 이상은 보험자가 지불하는 방식(서비스마다 정책, 가족단위 정액, 월단위 정액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음). 정액부담이 크면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의료이용에 장애

 정률부담제(co-insurance): 이용자가 진료비 총액 중 일정비율을 부담하는 방식. 서비스에 따라 의료기관에 따라,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 비율을 적용함. 진료비가 고액인 경우 이용자 부담이 지나치게 커짐. 따라서 이 방식에서는 이용자부담 '상한선'을 설정하게 됨

 본인부담상한제(out-of-pocket maximum): 의료비의 과정한 부담에서 가계와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지출을 막도록 이용자의 본인부담에 상한선을 두어 상한액 이상의 지출을 보험자가 부담하는 방식 [이 방식은 건강보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식이나 필수적이지 않은 의료서비스가 포함되거나 비공식적 지불(비급여)의 비중이 크면 실효성이 떨어짐]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항목별 분포(2010년 기준)

병실차액(20%): 상급병실에 입원하면 부담해야하는 금액. 법적으로는 6인실에 입원을 하면 돈을 안내도 되는데 실제 병원에서는 6인실에 자리가 없다면서 상급병실로 환자를 안내한다. 병원측에 6인실을 더 지으라고 규제를 가하면, 경제학자들은 이런 규제가 생기면 투자를 억제한다고 못 만들게 한다.

선택진료(21%): 고급인력, 유능한 의사에게 돈을 더 주는 제도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학병원의사 대부분이 선택의사라서 환자들은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식대(?%):병원에서 3번째로 많이 나오는 돈이라고 만 알고있다.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CT, MRI, 초음파: 이것은 정보비대칭으로 의사들이 마음먹고 돈을 벌려고 하면 환자에게 과금을 선사할 수가 있다. 

투약 및 조제, 주사료, 처치 및 수술, 치료재료비, 기타: 이것들은 그냥 소모되는 돈이라고 생각하면된다.

 

기타내용:

 ①미국같은 경우에 평생을 GM이란 회사에서 일을한 사람은 은퇴이후에 모든 건강보험과 퇴직금을 회사에서 대준다고 한다. 이럴 경우 이 값이 자동차에 고스란히 들어가는데 이금액을 200만원이라고 하자. 일본같은 경우에도 이 금액이 들어가는데 미국 보다 낮아서 30만원이 들어간다. 그럼 이 두회사가 동일한 차량을 만든다고 했을 때 미국차는 일본차보다 170만원이 비싸짐으로서 경제 성장에 차질이 생긴다.이것이 미국의 건강보험에 문제이다.

 

 ②대기업같은 경우 치료를 받은 후에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을 하면 회사에서 환불을 해준다. 고로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다니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보장성이 100%라고 보면 된다.

파국적 진료비: 의료비 부담이 가계소득보다커서 가족중에 한명이 중병에 걸리면 집안이 파탄나는 경우를 %로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3~4%이므로 높은편이다. 건강보험 보장성90%달성은 파국적 진료비를 줄이는 것이다.

Posted by 전설의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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