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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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 민영화 정책 사회복지로 볼 때 타당한가?
사회복지 측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한다, 의료비가 미국처럼 치솟아올라 의료 형평성을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NHS(National Health Service): 돈을 일반 세금에서 지급하고 의료기관이 대부분 공공기관이다. 주치의 제도가 있는데 사람이 아프면 우선 주치의에게 가서 진찰을 받은 후, 여기서 치료하지 못하는 병이 있으면 큰 병원으로 갈 수가 있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이태리]
NHI(National Health Insurance): 보장율이 90%정도이고 의료이용에 있어서 경제적 장벽을 없앤다. 의료형평성을 높인다.
의사들이 파업을 하는 이유
의사파업 명분을 내세운건
①원격진료: 원격진료 기술 생산 비용은 높다.(대형병원, Big5변원에게 이득), 만약 원격진료가 비용대비 효과성이 높다면 해도된다.
②영리자회사: 비영리의 돈을 영리회사로 빠져나가게 만들어서 비영리법인의 존재가 무의미하다.
비영리법인: 수익이 발생이 되도 투자자에게 배분이 금지된 회사. 우리나라 의료법인은 대부분이 비영리법인이다. 단 경제자유구역인 제주도와 송도신도시는 예외이다.
의사들의 수가를 결정할 때는 의료정책 시민위원회라는 곳에서 의사, 정부, 시민 각각 3:3:3비율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의사들이 수가를 인상하자고 하면 시민과 정부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수가상승이 절제되어있는데, 이번 파업으로 (의사들의 수가가 인상이되었다?)<--찾아보기
건강보험보장성계산식: 총진료비 - (법정 본인부담금(법으로 정해진본인부담금) + 비급여본인부담금(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부분) 나머지 액수 곱하기100%하면 건간보험보장율이 나온다. 보장율이 100%라는 것은 무상의료라는 뜻이다.
법정본인 부담금 기준:
요양기관종별 |
법정본인부담률 |
법정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제도 | ||||
입원 |
외래(읍,면) |
|
대상 |
특례기간 |
본인부담율 | |
상급종합(대형병원) |
20% |
60% |
중증질환 |
암 |
5년 |
5% |
종합병원 |
50%(45%) |
뇌혈관, 심장질환 |
최대30일/1회 수술 |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40%(35%) |
중증화상 |
1년 |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
30% |
희귀난치성 질환: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
10% |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30% |
6세 미만 아동 |
|
10% |
본인부담 상한제:
하위 50%: 200만원, 중위 30%: 300만원, 상위 20%: 400만원, 기간 1년
But 건강보험가입 전체인구 46,661,763명 중에서 281,805명만 상한제를 받고 있다.적용비율이 0.6%로 굉장히 적고 쓸모가 없다.
본인부담제 (cost-sharing)의개념과 유형
개념:본인부담제는 의료이용의 도덕적 헤이를 막기 위해 의료 소비자에게 일부 의료비를 부담하여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이려는 제도(예, 감기로 대학병원 가는 것 방지)
일정액 공제제(deductible): 보험 가입자가 의료이용 시 지불할 본인부담의 일정액을 의료이용이 발생하기 전에 지불하는 방식, 즉 연간 일정한도까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그 이상은 보험자가 부담(저소득층의 의료접근 기회 차단하는 약점이 있음)
정액부담제(co-payment): 의료서비스 이용시점에 일정한 액수를 이용자가 직접 지불하고 그 이상은 보험자가 지불하는 방식(서비스마다 정책, 가족단위 정액, 월단위 정액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음). 정액부담이 크면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의료이용에 장애
정률부담제(co-insurance): 이용자가 진료비 총액 중 일정비율을 부담하는 방식. 서비스에 따라 의료기관에 따라,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 비율을 적용함. 진료비가 고액인 경우 이용자 부담이 지나치게 커짐. 따라서 이 방식에서는 이용자부담 '상한선'을 설정하게 됨
본인부담상한제(out-of-pocket maximum): 의료비의 과정한 부담에서 가계와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지출을 막도록 이용자의 본인부담에 상한선을 두어 상한액 이상의 지출을 보험자가 부담하는 방식 [이 방식은 건강보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식이나 필수적이지 않은 의료서비스가 포함되거나 비공식적 지불(비급여)의 비중이 크면 실효성이 떨어짐]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항목별 분포(2010년 기준)
병실차액(20%): 상급병실에 입원하면 부담해야하는 금액. 법적으로는 6인실에 입원을 하면 돈을 안내도 되는데 실제 병원에서는 6인실에 자리가 없다면서 상급병실로 환자를 안내한다. 병원측에 6인실을 더 지으라고 규제를 가하면, 경제학자들은 이런 규제가 생기면 투자를 억제한다고 못 만들게 한다.
선택진료(21%): 고급인력, 유능한 의사에게 돈을 더 주는 제도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학병원의사 대부분이 선택의사라서 환자들은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식대(?%):병원에서 3번째로 많이 나오는 돈이라고 만 알고있다.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CT, MRI, 초음파: 이것은 정보비대칭으로 의사들이 마음먹고 돈을 벌려고 하면 환자에게 과금을 선사할 수가 있다.
투약 및 조제, 주사료, 처치 및 수술, 치료재료비, 기타: 이것들은 그냥 소모되는 돈이라고 생각하면된다.
①미국같은 경우에 평생을 GM이란 회사에서 일을한 사람은 은퇴이후에 모든 건강보험과 퇴직금을 회사에서 대준다고 한다. 이럴 경우 이 값이 자동차에 고스란히 들어가는데 이금액을 200만원이라고 하자. 일본같은 경우에도 이 금액이 들어가는데 미국 보다 낮아서 30만원이 들어간다. 그럼 이 두회사가 동일한 차량을 만든다고 했을 때 미국차는 일본차보다 170만원이 비싸짐으로서 경제 성장에 차질이 생긴다.이것이 미국의 건강보험에 문제이다.
②대기업같은 경우 치료를 받은 후에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을 하면 회사에서 환불을 해준다. 고로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다니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보장성이 100%라고 보면 된다.
파국적 진료비: 의료비 부담이 가계소득보다커서 가족중에 한명이 중병에 걸리면 집안이 파탄나는 경우를 %로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3~4%이므로 높은편이다. 건강보험 보장성90%달성은 파국적 진료비를 줄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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